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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문화예술과2026-10-20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295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12:26: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295호 등록일 : 2026-10-20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공고문.pdf 고양시는 서울시ㆍ경기도 및 국가유산청과 함께 고양시 소재 북한산성이 포함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세계유산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양의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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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고양시 제2026-2295호 고양시는 서울시ㆍ경기도 및 국가유산청과 함께 고양시 소재 북한산성이 포 함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세계유산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양의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 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 10. 20. 고 양 시 장 1. 공 고 명 :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 2.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가. 등재 개요 ㅇ 유 산 명 :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 ㅇ 유산구성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ㅇ 유산내용 - 조선 왕조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조된 성곽군으로 도성-연결 성-입보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규모 수도성곽 ㅇ 유산가치 - 유사시 왕과 백성이 함께 들어가 도성을 방어하는 18세기 조선후기 수도 방어체계의 독창성과 우수성 입증 ㅇ 신 청 국 : 대한민국(신청기관: 국가유산청) ㅇ 관련 지방자치단체 : 고양시ㆍ서울시ㆍ경기도 ㅇ 위 치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및 효자동 일원 - 서울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 1 - ㅇ 길이/면적 : 42.75㎞ / 233.91ha - (한양도성) 18.6㎞ / 74ha - (북한산성) 11.6㎞ / 83ha - (탕춘대성) 12.55㎞ / 77ha 나. 추진경과 ㅇ 2012. 11.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한양도성) ㅇ 2021. 3.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ㅇ 2022. 12.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ㅇ 2023. 4. :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ㅇ 2023. 9.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요청서 제출 ㅇ 2024. 10.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예비평가 완료 ㅇ 2025. 7. :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ㅇ 2026. 1.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ㅇ 2026. 8. : ICOMOS 현지실사 완료 3. 공고목적 ㅇ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안내 ㅇ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사항 안내 ㅇ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4. 공고내용 : 붙임. <한양의 수도성곽> 유산구역ㆍ완충구역(안) 및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 지정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적용 사항 참고 5.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2. 21. (62일간) 6.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26. 10. 20(화). - 2026. 12. 21(화). (공고일로부터 62일간) ㅇ 제출대상 :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 민, 관계전문가 등 ㅇ 제출내용 :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ㅇ 제출방법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제출(붙임 2. 의견서 및 개인정보동 의서 이용)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ㅇ 제출장소 :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정책팀 - 2 - - 전화 : ☎ 031-8075-3396 - 팩스 : ☎ 031-8075-4922 - 우편 : (104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4층 고양시 청 문화예술과 붙임 1. <한양의 수도성곽> 등재신청서 상 유산구역ㆍ완충구역(안) 및 세계유산 지구 지정 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사항 1부. 2. 의견서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끝. - 3 - <붙임 1> <한양의 수도성곽> 등재신청서상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안) ※ 위 도면은 등재 이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고시한 경우에 적용되며, 지 구 범위는 등재신청서상 안으로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4 - 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사항 □ 세계유산법 적용 주요 법적 사항 ○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세계유산 구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 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 역 ○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제1항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보호물ㆍ보호구 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제1항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 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 ○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 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 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 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 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 세계유산법 시행령 적용 주요 법적 사항 ○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2. 산업 및 항만의 개발 사업 3. 교통시설의 건설 사업 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5. 청소년시설의 조성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 - 6 - 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 시행령 별표 1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3. 31.>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5제2항 관련)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세계유산영향평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에 축물의 건축 사업 따른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변경 허가 전.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 축은 신고 전을 말한다.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축물의 건축 및 축조 사업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전 다.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의 축조 사업 공작물의 축조 신고 전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제3조 의2제1항 각 호로 정한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 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구분 세계유산영향평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가. 국토ㆍ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역계획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률」 제3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 및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 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 개발사업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 경 전 - 7 - 외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른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마을정 및 변경 전 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3) 「도로법」 제25조제1항에 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작성 전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전 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구의 지정 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하는 때 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 전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선정의 결정ㆍ고시 전 치사업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전단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승 인전 나. 산업 및 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 항만 의 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 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개발사업 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 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 정 및 변경결정 전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 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 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8 - 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결정 지정 및 변경결정 전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항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전 다. 교통시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 본문 의 건설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항 또 사업 설치 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전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 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에 포함 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수립 전 되는 도로사업 3)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전 따라 시행되는 도시철도건설사업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로 한 정한다) 라. 하천의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 본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 본문 이용 및 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및 제5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 개발사업 획 수립 및 변경 전 마.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 시 설 의 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 조성사업 전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 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의제하려 는 주된 사업의 허가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2. 하나의 사업계획에 둘 이상의 대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하 "복합 - 9 - 사업"이라 한다)에는 하나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 기는 가장 먼저 허가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복합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정 해지지 않아 제2호에 따라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에 따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 다 4. 위 표 제2호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는, 그 계획 결정(같은 호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란에 따른 계획 결정 등을 말한다) 후에 수립되는 실시계획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 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위 표 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따로 실시하 지 않는다. - 10 - <붙임 2> 의 견 서 성 명 (법인·단체명) 의 견 주 소 제출인 연 락 처 내 용 위와 같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한양의 수도성곽>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인) 고양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m 고양시는 세계유산 추진중인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등재 추진에 대한 의 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m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지역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m 공고일로부터 62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m 정보주체는 <한양의 수도성곽>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 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 는 의견 반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m 수집된 개인정보는 의견 청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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