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295호
등록일 : 2026-10-20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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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서울시ㆍ경기도 및 국가유산청과 함께 고양시 소재 북한산성이 포함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세계유산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양의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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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고양시 제2026-2295호
고양시는 서울시ㆍ경기도 및 국가유산청과 함께 고양시 소재 북한산성이 포
함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세계유산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양의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
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 10. 20.
고 양 시 장
1. 공 고 명 :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
2.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가. 등재 개요
ㅇ 유 산 명 :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
ㅇ 유산구성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ㅇ 유산내용
- 조선 왕조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조된 성곽군으로 도성-연결
성-입보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규모 수도성곽
ㅇ 유산가치
- 유사시 왕과 백성이 함께 들어가 도성을 방어하는 18세기 조선후기 수도
방어체계의 독창성과 우수성 입증
ㅇ 신 청 국 : 대한민국(신청기관: 국가유산청)
ㅇ 관련 지방자치단체 : 고양시ㆍ서울시ㆍ경기도
ㅇ 위 치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및 효자동 일원
- 서울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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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길이/면적 : 42.75㎞ / 233.91ha
- (한양도성) 18.6㎞ / 74ha
- (북한산성) 11.6㎞ / 83ha
- (탕춘대성) 12.55㎞ / 77ha
나. 추진경과
ㅇ 2012. 11.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한양도성)
ㅇ 2021. 3.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ㅇ 2022. 12.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ㅇ 2023. 4. :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ㅇ 2023. 9.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요청서 제출
ㅇ 2024. 10.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예비평가 완료
ㅇ 2025. 7. :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ㅇ 2026. 1.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ㅇ 2026. 8. : ICOMOS 현지실사 완료
3. 공고목적
ㅇ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안내
ㅇ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사항 안내
ㅇ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4. 공고내용 : 붙임. <한양의 수도성곽> 유산구역ㆍ완충구역(안) 및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 지정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적용 사항 참고
5.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2. 21. (62일간)
6.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26. 10. 20(화). - 2026. 12. 21(화). (공고일로부터 62일간)
ㅇ 제출대상 :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
민, 관계전문가 등
ㅇ 제출내용 :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ㅇ 제출방법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제출(붙임 2. 의견서 및 개인정보동
의서 이용)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ㅇ 제출장소 :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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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 031-8075-3396
- 팩스 : ☎ 031-8075-4922
- 우편 : (104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4층 고양시
청 문화예술과
붙임 1. <한양의 수도성곽> 등재신청서 상 유산구역ㆍ완충구역(안) 및 세계유산
지구 지정 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사항 1부.
2. 의견서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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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한양의 수도성곽> 등재신청서상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안)
※ 위 도면은 등재 이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고시한 경우에 적용되며, 지
구 범위는 등재신청서상 안으로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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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사항
□ 세계유산법 적용 주요 법적 사항
○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세계유산 구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
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
역
○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제1항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보호물ㆍ보호구
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제1항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
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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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
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
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
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
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 세계유산법 시행령 적용 주요 법적 사항
○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2. 산업 및 항만의 개발 사업
3. 교통시설의 건설 사업
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5. 청소년시설의 조성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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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 시행령 별표 1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3. 31.>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5제2항 관련)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세계유산영향평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에
축물의 건축 사업 따른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변경
허가 전.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
축은 신고 전을 말한다.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축물의 건축 및 축조 사업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전
다.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의 축조 사업 공작물의 축조 신고 전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제3조
의2제1항 각 호로 정한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
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구분 세계유산영향평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가. 국토ㆍ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역계획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률」 제3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
및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 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
개발사업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 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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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른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마을정 및 변경 전
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3) 「도로법」 제25조제1항에 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작성 전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전
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구의 지정 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하는 때
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 전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선정의 결정ㆍ고시 전
치사업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전단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승
인전
나. 산업 및 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
항만 의 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 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개발사업 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 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
정 및 변경결정 전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
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 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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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결정
지정 및 변경결정 전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항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전
다. 교통시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 본문
의 건설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항 또
사업 설치 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전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
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에 포함 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수립 전
되는 도로사업
3)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전
따라 시행되는 도시철도건설사업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로 한
정한다)
라. 하천의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 본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 본문
이용 및 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및 제5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
개발사업 획 수립 및 변경 전
마.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
시 설 의 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
조성사업 전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
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의제하려
는 주된 사업의 허가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2. 하나의 사업계획에 둘 이상의 대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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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라 한다)에는 하나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
기는 가장 먼저 허가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복합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정
해지지 않아 제2호에 따라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에 따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
다
4. 위 표 제2호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는, 그 계획 결정(같은 호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란에 따른 계획 결정 등을 말한다) 후에 수립되는 실시계획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
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위 표 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따로 실시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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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의 견 서
성 명
(법인·단체명)
의 견
주 소
제출인
연 락 처
내 용
위와 같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한양의 수도성곽>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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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 명 연 락 처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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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동의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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