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부안군) 입주자 선정 결과
작성자 : 청년정책 관리자
작성일 : 2026.10.20
조회수 : 48
부안군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19세 ~ 45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청년임대주택(부안군)」 입주자 선정 결과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바로보기
청년임대주택(부안군)입주자선정결과공고.hwpx(74 kb)
청년임대주택(부안군)입주자선정결과공고.hwpx(74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 2026 - 1708 호
청년임대주택(부안군) 입주자 선정 결과 공고
부안군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19세 ~ 45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청년임대주택(부안군)」 입주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부 안 군 수
입주자 선정 결과
가. 사업명 : 청년임대주택(부안군) 입주자 모집
나. 청년임대주택(부안군) 입주자 선정 명단(총 15호)
연번 | 주 소 | 호수 | 전용면적 (㎡) | 평형 | 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입주예정자 | 비고 |
1 | 부안읍 서외리 35-3 | 201호 | 19.27 | 7평 | 1,000 | 43,220 | 박○진 | |
2 | 204호 | 39.27 | 14평 | 3,000 | 86,450 | 나○림 | |
3 | 205호 | 28.18 | 10평 | 2,000 | 61,970 | 전○용 | |
4 | 304호 | 39.27 | 14평 | 3,000 | 97,910 | 배○현 | |
5 | 401호 | 19.27 | 7평 | 1,000 | 48,950 | 유○이 | |
6 | 404호 | 39.27 | 14평 | 3,000 | 97,910 | 임○지 | |
7 | 405호 | 28.18 | 10평 | 2,000 | 70,310 | 정○영 | |
8 | 504호 | 39.27 | 14평 | 3,000 | 97,910 | 강○빈 | |
9 | 부안읍 서외리 38-10 | 401호 | 49.66 | 21평 | 5,000 | 138,540 | 김○홍 | |
10 | 502호 | 33.58 | 14평 | 3,000 | 102,600 | 이○후 | |
11 | 601호 | 49.66 | 21평 | 5,000 | 138,540 | 박○정 | |
12 | 604호 | 49.66 | 21평 | 5,000 | 149,470 | 박○정 | |
13 | 605호 | 49.66 | 21평 | 5,000 | 148,950 | 최 ○ | |
14 | 608호 | 49.66 | 21평 | 5,000 | 143,750 | 송○섭 | |
15 | 802호 | 33.58 | 14평 | 3,000 | 102,600 | 오○서 | |
2. 계약 체결 안내
가. 계약 대상: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나. 계약 기간: 2026.10.26.(화) ~ 2026.10.28.(화)(10:00~17:00)
다. 계약 장소: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라. 계약 방법: 입주대상자 본인 방문 계약 체결
마. 계약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계약금(보증금의 50%) 납부 영수증(계약시 안내)
- 그 밖에 입주자격 확인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 입주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체결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는 안내된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기간 및 그 밖의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안내
가. 임대주택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조건에 따릅니다.
나. 임대보증금 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은 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합니다.
다. 월 임대료 납부일 및 납부 방법 등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라. 관리비 및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에 따른 비용은 계약조건 및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4. 입주 절차 및 안내
가. 입주 절차
입주자 선정결과 확인 | ⇨ | 계약체결 (임대보증금 50%납부) | ⇨ | 입주일 협의 및 확정 | ⇨ | 주택상태 확인 및 열쇠 인수 | ⇨ | 입주 |
10. 20.(화) | 10.26.~28. (기간엄수) | 계약시 | 개별 안내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나. 입주 가능 기간: 계약시 협의
다. 입주 전 확인사항
- 입주자는 계약 체결 후 담당 부서와 입주 가능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주택 내부 및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열쇠 인수, 시설물 확인 및 관리사항 안내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 등 계약상 입주 요건을 충족한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라. 입주 후 준수사항
- 임대주택은 계약서에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및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5. 예비입주자 및 미계약 세대 안내
가. 입주 포기, 계약 미체결 등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 및 충원 절차에 따라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입주 기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입주자의 자격, 순위 및 유효기간 등은 해당 사업의 선정 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추후 예비입주자 공고 예정)
다. 예비입주자에게는 입주 가능 세대 발생 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의사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주자는 계약 체결 전 임대조건 및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서류의 허위 작성, 자격요건 미충족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주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입주자 선정 및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공고문, 관련 지침 및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임대주택 담당자(☎ 063-580-46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