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대학 및 정책연구소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부안군 대학 및 정책연구소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10.20.(화) ~ 11.9.(월) / 20일간
다.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안)부안군대학및정책연구소협력지원에관한조례안.hwpx(57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조례 제2026-1710호
「부안군 대학 및 정책연구소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대학 및 정책연구소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대학 및 대학 부설 정책연구소와의 정책연구, 지역인재 양성, 산학협력 등 협력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대학 및 정책연구소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활용한 공동 정책연구, 신규사업 발굴, 정책세미나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대학 협력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대학 및 대학 부설 정책연구소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업무협약 체결, 성과평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법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할 곳
(1)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56305, 전화 : 063-580-4646, FAX : 063-580-4721)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 (0http\://www.buan.go.kr)의;1;0;0;http://www.buan.go.kr)의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an.g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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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정책팀(☎063-580-46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부안군 대학 협력 및 정책연구소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부안군 대학 및 정책연구소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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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대학 및 정책연구소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대학 및 정책연구소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과 대학 및 대학 부설 정책연구소의 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학교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2. “협력사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 및 상호 협력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연구소”란 대학이 부안군 현안 연구 및 지역발전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대학 사이에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 협력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군과 대학의 상호 협력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공동 협력사업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촉진사업
3. 지역인재 양성, 청년 취업·창업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
4.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주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5. 대학의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사업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발굴·기획 및 공동 대응사업
7. 그 밖에 군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책연구소 협력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정책개발을 위하여 대학 또는 대학 부설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현안 해결 및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2. 국가정책 대응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기획
3.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
4.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포럼 및 학술교류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 협력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 체결)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협력사업의 내용, 참여기관의 역할, 재원 분담 및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한 협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향후 협력사업의 개선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대학 및 정책연구소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 발생요인 :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연구, 신규사업 발굴, 학술교류 및 지역상생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근거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군수는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박 현 경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신설 2026.2.10.>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