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동면
공고번호남양주시 수동면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2: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 심O섭(수동면 비룡로586번길)
□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02.
□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최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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