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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생태하천과2026-10-20

남양주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태하천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235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하천정비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남양주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함.

[붙임] 남양주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안)_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235호 남양주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소하천정비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남양주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20. 남 양 주 시 장 1. 모집인원 : 0명 2. 모집분야 - 하천, 환경, 수문, 수리, 수자원개발, 방재 분야 3. 위촉기간 : 2026. 11월 ~ 2029. 11월 (3년) 4. 주요 심의내용 -「소하천정비법」제26조(소하천관위원회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받도록 정한 사항 5. 응모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방재학, 하천공학·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하천, 수자원개발, 방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제출서류 [붙임 참조]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다.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0https\://www.nyj.go.kr/;1;0;0;https://www.nyj.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nyj.go.kr/) 고시공고 게시판 해당 게시물 첨부파일에서 내려받기 가능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 10. 20. (화) ~ 11. 3. (화) 나. 접 수 처 : 남양주시청 환경국 생태하천과 (T. 031-590-4360)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환경국 생태하천과 (우)12232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 E-mail : [email protected] 라.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 8.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마. 위원회 명단은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 생태하천과(☏031-590-4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남양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번호 | | 위원회명 | 남양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 응모분야 | | | | 가. 인적사항 | 사 진 | 소 속 | | 부서명 (학과명) | | 직위(급) | | 성 명 | 국문 | | 영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직장 | (우) | 자택 | (우) | 연락처 | 직장 | tel fax | 자택 | tel | 핸드폰 | | E-mail | | 학 력 | 기간 (부터∼까지) | 학교 | 전공(세부전공) | 학위 | |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자 격 증 | 취득년월 | 자격증명 | 인가ㆍ관리기관 | | | | | | | | | | 주 요 경 력 | 기간 (부터∼까지) | 소속기관 | 직위(급) | 업무 | | | | | | | | | | | | | | | | | | | | | 나. 주요 연구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 과 제 명 | 과 제 수 행 당시 소속기관 | 역 할 | 총수행 기 간 | 연구 년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 발 표 논 문 명 | 발표당시 소속기관 | 공동저자 |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 발표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본인은 상기와 같이 남양주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 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응모가 무효가 되고 향후 응모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지원자 성 명 : (서명) 남 양 주 시 장 귀하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남양주 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위촉) 및 안내, 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범위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자격증, 주요경력 등 지원서 기재사항 다.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귀하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보존기간(5년)이 경과되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가.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정부의 정책 기획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1.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남양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2.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근무 처, 직위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해촉 시 관련자료 삭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로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남양주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위촉)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026. . . 정보제공 동의자 성명 : (서 명) 남 양 주 시 장 귀하 | 붙임 3 | 소속(기관)장 추천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 : □ 추천사유 : 상기 인을 남양주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6. . . ( 단체명 및 단체장명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 공개모집 지원서 작성 요령 1. 공개모집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응모분야”는 방재, 하천, 수자원 등 해당 분야명 기재 나. “주소”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 또는 거주하는 곳의 주소 기재 ※ 우편물 수령 가능지 작성 다. “학력사항”은 대학졸업부터 작성하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라. “자격증”은 해당 분야 취득 자격증을 기재(사본 첨부 제출) 마. “주요 경력 사항”은 해당 분야 주요 경력을 기재하며, 경기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경력사항은 반드시 기재 사. “주요 연구수행 실적” 및 “논문 발표실적”은 해당되는 지원자만 작성 2. 지원서 및 추천서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e-mail 제출 시에는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원서 작성 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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