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 지원대상: Tier-1 이하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사 업 량: 4대 / 66백만원 ※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1. 6.(금)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 지원내역: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368호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추가 공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실현을 위하여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1. 6.(금)
○ 지원대상 : Tier-1 이하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구 분 | Tier-1 이하 | 비 고 |
130kW 이상 | ‘04년 까지 제작 | |
75kW 이상 130kW 미만 | ‘05년 까지 제작 | |
19kW 이상 75kW 미만 | ‘06년 까지 제작 | |
19kW 미만 |
○ 사 업 량 : 4대, 66,000천원
※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내역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 지원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1. 6.(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0 http\://www.mecar.or.kr;1;0;0; http://www.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ecar.or.kr )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 이용약관 동의 → 차량조회 (신청인 정보 및 차대번호 등 관련 정보 확인) → 저공해신청 완료 |
※ 접수기간 중 접수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재신청 필요
○ 선정결과 : 2026. 11. 13.(금) 개별 통보(예정)
3. 지원대상 : 1)~3)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목포시로 등록된 건설기계
2)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3) 신청 건설기계의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을 것
4. 지원대상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해당시 증빙자료 제출
○ 차량제작일이 오래된 건설기계
○ 미선정 대상에 대기번호 부여하여 포기자 발생 시 순서대로 추가 선정
5. 생계형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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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출 |
6. 지원금액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ED22 | D4HB | ED22 | D24NAP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1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 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1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7. 사업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 | 엔진교체 ․ 개조 대상 선정 | ➡ | 교체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 |
건설기계 소유자 | | 목포시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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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상태 확인 (교체·개조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엔진 교체․개조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 | 엔진 교체․개조 등 | ➡ |
제작사(사업자) | | 소유자-제작사(사업자) | | 제작사(사업자) | |
| | | | | |
엔진교체 여부 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 | |
목포시 | | 제작사(사업자) | | 목포시 | |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ecar.or.kr)
8.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엔진교체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 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및 탈거장치 반납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의2
○ 보조금 지급 전 타 시․군 전출 또는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부착․교체․개조 완료 차량(건설
기계 포함)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사업 신청자(차주)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는
세정과(차량 취득세 ☏061-270-4250)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9. 문 의 처
○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연번 | 제작사 | 연락처 | 지게차 | 굴착기 | 로더 | 롤러 |
2톤 | 4톤 | 6톤 | 5톤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1 | 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O | O | - | O | - | O | O | O | - | - | - |
2 | 알오씨오토시스템 | 031-270-6358 | O | - | - | - | O | - | O | - | - | - | - |
3 | 크린어스 | 1577-9014 | O | O | - | O | - | O | O | O | O | O | - |
4 | HK-Mns | 070-4267-2736 | O | O | - | O | - | O | O | O | - | - | - |
5 | 에코앤드림 | 1644-0879 | O | O | - | O | - | O | O | O | O | - | O |
6 | 세라컴 | 02-744-1777, 02-6929-1777 | O | O | - | O | - | O | O | O | - | - | - |
참고1 | | 인터넷 접수방법 |
①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검색 하여 홈페이지 (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 ② 일 반회원 로그인(차량 소유주 명의 회원가입 필요) ⇒ ③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④ 저 공 해조치 신청 구분(4·5등 급 경유차/건설기 계 ) ⇒ 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클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f62c295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9pixel, 세로 602pixel ※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신청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⑤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지입차주의 경우 [추가신청]버튼을 클릭하여 ④ ~ ⑧까지의 순서대로 진행 |
⑥ 차량조회 클릭 ⇒ ⑦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클릭 ⑧ 저공해조치방법(*) 중 신청사업 선택 ⇒ ⑨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9af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2pixel, 세로 679pixel ※ 차량조회( ⑥ ) 방법 |
‣ 개인의 경우 ⑦ 차대번호 선택 묶음 개체입니다. | ‣ 법인의 경우 ⑦ 차대번호 선택 묶음 개체입니다. |
참고 2 | |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비 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 /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