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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목포시
목포시기후환경과2026-10-20

2026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367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12:25: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사 업 량: 24대 / 79백만원 ※ 장치별 차등 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1. 6.(금)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 지원내역: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가 공고문 1부. 끝.

2026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367호 2026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가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1. 6.(금) ○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콜센터(1833-7435) ○ 지원예산: 79,200천원 / 24대 ※ 장치별 차등 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내역: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자부담금: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자부담금 면제) <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 구 분 | 장치 가격 | 유 지 관리비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금액 | 부담률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자연소형 | RV, 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복합소형 | RV, 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1. 6.(금)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0 http\://www.mecar.or.kr;1;0;0; http://www.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ecar.or.kr )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 이용약관 동의 → 차량조회 (신청인 정보 및 차대번호 등 관련 정보 확인) → 저공해신청 완료 | ※ 접수기간 중 접수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재신청 필요 ○ 선정결과: 2026. 11. 13.(금) 개별 통보(예정) 3. 지원대상: 1)~3)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목포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3) 신청 차량의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내역이 없을 것 4.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 분 | 조 건 | 우선지원 | 1순위 |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해당시 증빙서류 제출) | 2순위 | 영업용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3순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일반지원 | 4순위 | 차량 제작일 최신순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미선정 대상에 대기번호 부여하여 잔여예산 발생 시 순서대로 추가 선정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 선정 불가 5. 생계형 차량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출 | 6.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 ➡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 ➡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 | 차량 소유자 | | 목포시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 |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장치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저감장치 부착 | ➡ | 제작사(사업자) | | 소유자-제작사(사업자) | | 제작사(사업자) | | | | | | | |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 | | 목포시 | | 제작사(사업자) | | 목포시 | |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ecar.or.kr) 7.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 (의무운행기간(튜닝검사일로부터 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 전 타 시․군 전출 또는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로 선정 후 차량상태에 따라 장치 부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장치 부착 후 차량 출력이 저하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8. 문 의 처 ○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제작사 현황 연번 | 제작사 | 연락처 | 복합 | 자연 | 소형 | 중형 | 대형 | PM- NOx | 소형 | 중형 | 대형 | PM- NOx | 1 | 세라컴 | 02-744-1777 | O | O | O | - | - | - | - | O | 2 | HK-MnS | 1588-7657 | O | O | O | - | - | - | - | - | 3 | 에코닉스 | 1666-3243 | O | O | O | O | - | - | - | - | 4 | 에코앤드림 | 1644-2402 | O | O | O | - | - | - | O | O | 5 | 일진하이솔루스 | 1588-7558 031-220-0839 | O | O | O | - | - | O | O | O | 6 | 크린어스 | 1577-9014 | O | O | O | O | - | - | - | O | 7 | 화이버텍 | 1588-7617 | O | O | - | - | - | - | - | - | 8 | 후지노테크 | 031-654-2031 | - | O | - | - | - | - | - | - | 9 | 에코마스터 | 1533-1612 | - | - | - | - | O | - | - | - | 참고 1 | | 인터넷 접수방법 |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 (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저감장치 부착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705pixel | ※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신청방법 - 회원가입: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진행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4pixel, 세로 813pixel ※ 차량조회 방법 | ‣ 개인의 경우 차대번호 선택 묶음 개체입니다. | ‣ 법인의 경우 차대번호 선택 묶음 개체입니다. | 참고 2 | |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비 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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