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20. ~ 11. 9.(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문화관광과(043-539-3622)
붙임 1.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끝.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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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0http://www.law.go.kr/법령/상표법/제36조;1;5;2http://www.law.go.kr/법령/상표법/제3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상표법」 제36조 및 0http://www.law.go.kr/법령/상표법/제82조;1;5;2http://www.law.go.kr/법령/상표법/제8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
6.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0http://www.law.go.kr/자치법규/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 ① 군수는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캐릭터를 군과 관련된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7조(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연장·변경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군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군수가 추천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군의 사용허가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0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0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0http://www.law.go.kr/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개인, 단체, 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13조(위반 시 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지침을 위반하여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0http://www.law.go.kr/법령/상표법/;1;5;2http://www.law.go.kr/법령/상표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상표법」, 0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1;5;2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진천군 캐릭터 현황(제2조 관련)
캐릭터명 | 관련 이미지 | 비고 |
진미르 | | - 몸통: R29 G162 B220 / C74 M24 Y7 K0 - 볼터치: R244 G199 B206 / C4 M30 Y12 K0 - 뿔: R253 G216 B0 / C7 M18 Y89 K0 - 얼굴: R255 G255 B255 / C0 M0 Y0 K0 | | | |
농다리 너머로 이어지는 초평호의 모습이 용의 형상을 닮은 데서 착안하여, 진천군과 농다리를 수호하는 용을 모티브로 탄생하였다.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 ‘미르’와 ‘진천’의 ‘진’을 결합하여 ‘진미르’라는 이름을 붙였다. |
결이와 친구들 (가온/다온/라온) | | - 모자: R59 G61 B58 / C77 M70 Y71 K38 - 눈썹수염 : R255 G255 B255 / C0 M0 Y0 K0 - 몸통: R212 G210 B212 / C20 M16 Y14 K0 | | |
‘좋은 것은 진천으로 온다’라는 의미를 담아 ‘가온·다온·라온’으로 이름을 짓고, 농다리의 기초를 이루는 자연석과 이를 연결하는 장대석을 형상화하여 캐릭터로 제작하였다. |
꼬꼬지 | | - 모자: R149 G149 B147 / C48 M40 Y38 K0 - 모자끈: R255 G255 B255 / C0 M0 Y0 K0 - 몸통: R191 G190 B188 / C29 M23 Y23 K0 | | |
진천군에 전해지는 남매 설화를 모티브로, 힘겨루기 내기를 한 남매가 농다리를 놓기 위해 돌을 쌓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제작한 캐릭터이다. |
진누리 | | - 몸통: R255 G255 B255 / C0 M0 Y0 K0 - 머플러: R253 G216 B0 / C7 M18 Y89 K0 - 몸통무늬: R39 G91 B143 / C88 M68 Y28 K0 | | |
진천군의 상징새인 ‘까치’와 대표 농특산물인 ‘쌀’을 모티브로 하여, 하늘을 날며 진천 곳곳을 누빈다는 의미를 담아 제작하였다. 임연 장군이 부모를 여읜 여인을 위해 농다리를 놓아 주자, 여인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까치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진천군 캐릭터 현황(제2조 관련)
캐릭터명 | 관련 이미지 | 비고 |
진도리 | | - 모자, 옷: R39 G91 B143 / C88 M68 Y28 K0 - 노란색 선: R253 G216 B0 / C7 M18 Y89 K0 - 귀: R70 G70 B70 / C75 M69 Y66 K29 - 바위: R161 G160 B153 / C43 M35 Y37 K0 - 몸통: R255 G255 B255 / C0 M0 Y0 K0 | | | | |
진천 곳곳을 누비며 지역을 안내한다는 의미와 JTX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착공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기차를 연상시키는 역무원과 진천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쌀’, 친근한 동물인 ‘강아지’를 모티브로 제작한 캐릭터이다. |
천도리 | | - 모자: R151 G150 B149 / C47 M39 Y37 K0 - 모자챙: R192 G191 B189 / C29 M29 Y23 K0 - 머리무늬: R79 G84 B87 / C75 M65 Y60 K17 - 무늬라인: R161 G166 B168 / C43 M32 Y30 K0 - 몸통: R255 G255 B255 / C0 M0 Y0 K0 - 가방: R211 G123 B75 / C22 M62 Y72 | | | | | |
K0
천년의 역사를 지닌 농다리의 돌을 기차 형태로 형상화한 캐릭터로, 기차를 타고 천년의 돌다리가 있는 진천으로 빠르게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살기 좋은 도시 진천’의 ‘천’을 따서 ‘천도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
[별표 2]
캐릭터 사용요율 및 사용료
(제11조 관련)
구분 | 사용요율 및 사용료 | 비고 |
상품 제조 및 유통 | 총 판매 예정 금액의 2%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면제 자원봉사단체 : 면제 공익 목적: 면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50% 감경 |
홍보물 제작 사용 (1회 제작) | 인쇄 예정 금액의 2% | 〃 |
간판 등 광고물 (개소 당) | 15,000원 ※1년 기준 금액 | 〃 |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 법인 또는 단체명 | | 성별[남/여] (법인의 경우 대표자) | |
성 명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팩스) | | 이 메 일 | @ |
사 용 캐 릭 터 | |
신청 구분 | □ 신규 □갱신 |
사용 구분 | □ 상품 제조 및 유통 등 | □ 홍보물 제작 사용 | □ 간판 등 광고물 |
사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용 목적 | |
상 품 류 | 작성 예시 : OO류(해당 제품) ※여러 상품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품류 모두 작성 |
사용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사 용 료 면제(감경) 사유 | |
▶ 개인정보수집·이용 안내 진천군 캐릭터 사용허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하여 주십시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 캐릭터 사용 허가를 위한 확인 용도 | 캐릭터 사용 기한 동안 (사용기한 만료 후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용허가 심사를 할 수 없어 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캐릭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진천군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캐릭터 사용계획서(자유형식)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 |
[별지 제2호서식]
진천군 캐릭터 사용허가서
신 청 인 | 성 명 ( 업체명 및 대표자)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이메일 | |
사용내용 | 제품명 | |
종 류 | | 형태 및 수량 | |
허가내용 |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요 건 | |
사용료 등 | |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
입법예고문(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진천군 공고 제2026 - 1723호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진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진천군 캐릭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사용승인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조례의 목적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캐릭터의 사용허가 및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 사용료 부과·감면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2)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 팩스 : 0502-1192-0009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043-539-36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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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