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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도로교통과2026-10-20

보상계획 열람공고[이월 태양아파트~대막삼거리간(소로2-1호선) 도시계획도...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로교통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71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군계획시설(도로: 이월 태양아파트~대막삼거리간(소로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보상계획공고[이월 태양아파트~대막삼거리간(소로2_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713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이월 태양아파트~대막삼거리간(소로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진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월 태양아파트~대막삼거리간(소로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개설 L=259m, B=8m, A=2,102㎡ - 위 치 :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331번지 일원 2. 보상대상 - 붙임 토지조서 참고 3.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산정액 개별통지 후 보상 - 보상액 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시 ․ 도지사 추천 1인, 사업시행자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 소유자 추천 방법 : 보상계획공고 만료 후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 소유자 | 인감날인 |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 비고 | 주소 | 성명 | | | | | | | | |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계약체결) 불성립 시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4. 열람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03.(15일간) - 열람장소 : 도로교통과 도로계획팀(진천군청 동관 1층) -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74조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써 공시송달을 갈음함. -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과 도로계획팀(☎ 043-539-36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조서 공사명 : 이월 태양아파트~대막삼거리간(소로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 계 인 | 비고 | 공부상 면 적 (㎡) | 편 입 예정면적 (㎡) | 성 명 또 는 명 칭 | 주 소 | 성 명 또 는 명 칭 | 주 소 | 권리의 종류및 내 용 | 1 | 이월면 송림리 | 321-1 | 답 | 389 | 389 | 진천군 | | | | | | 2 | 이월면 송림리 | 324-1 | 대 | 83 | 83 | 진천군 | | | | | | 3 | 이월면 송림리 | 607-2 | 구 | 597 | 43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4 | 이월면 송림리 | 613-12 | 도 | 2,250 | 21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5 | 이월면 송림리 | 329-4 | 전 | 353 | 353 | 진천군 | | | | | | 6 | 이월면 송림리 | 330-1 | 대 | 88 | 88 | 진천군 | | | | | | 7 | 이월면 송림리 | 331-4 | 전 | 102 | 95 | 진천군 | | | | | | 8 | 이월면 송림리 | 324-3 | 대 | 122 | 88 | 진천군 | | | | | | 9 | 이월면 송림리 | 320-1 | 대 | 3 | 3 | 진천군 | | | | | 지분 4/5 | 김*진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174번길 **-*, ***호(인계동,하이안빌) | **카드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에이동(을지로2가,파인에비뉴) | 가압류 | 지분 1/5 | 주식회사***대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 대로 327,지하*층 ***-*호 (서초동,대륭서초타워) | 근저당권 | 10 | 이월면 송림리 | 612 | 도 | 796 | 22 | 국(건설부) | | | | | | 11 | 이월면 송림리 | 317-3 | 대 | 13 | 13 | 진천군 | | | | | | 12 | 이월면 송림리 | 318-1 | 대 | 153 | 153 | 진천군 | | | | | | 13 | 이월면 송림리 | 315-7 | 전 | 1 | 1 | 진천군 | | | | | | 14 | 이월면 송림리 | 315-4 | 전 | 32 | 31 | 진천군 | | | | | | 15 | 이월면 송림리 | 315-5 | 전 | 604 | 604 | 진천군 | | | | | | 16 | 이월면 송림리 | 342-6 | 대 | 68 | 68 | 오*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52번길 *** | | | | | 17 | 이월면 송림리 | 343-2 | 도 | 18 | 18 | 진천군 | | | | | | 18 | 이월면 송림리 | 308-11 | 도 | 175 | 1 | 국(건설부) | | | | | | 19 | 이월면 송림리 | 612-1 | 도 | 331 | 2 | 국(건설부) | | | | | | 20 | 이월면 송림리 | 342-1 | 도 | 434 | 26 | 국(건설부) | | | | | | 계 | 8 =SUM(ABOVE)??%g,;;6,612 =SUM(ABOVE) %g, 6,612 6,612 | 8 =SUM(ABOVE)??%g,;;2,102 =SUM(ABOVE) %g, 2,102 2,102 | | | | | | |

의견서[이월 태양아파트~대막삼거리간(소로2_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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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위치 | | 의견제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연락처 | | 보상계획에 관한 의견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따라, 「 이월 태양아파트~대막삼거리간(소로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의 보상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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