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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열린민원과2026-10-20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열린민원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84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12:26: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업소 내역 - 업소명 : 우성노래주점(유흥주점)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1번길 4 - 위반사항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처분내용 : 영업정지 33일(2026. 4. 10. ~ 5. 12.)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고성군 열린민원과 위생담당 (☎ 055-670-2732)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 184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 고성군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을 위반한 애래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사실 공표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4.(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업소 내역 구분 | 내용 | 영업의 종류 | 유흥주점영업 | 영업소 명칭 | 우성노래주점 | 대표자 성명 | 박** |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1번길 4 |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33일 | 처분일자 | 2026. 4. 10. | 처분(집행)기간 | 2026. 4. 10. ~ 2026. 5. 12. |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고성군 열린민원과 위생담당 (☎ 055-67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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