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업소 내역
- 업소명 : 우성노래주점(유흥주점)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1번길 4
- 위반사항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처분내용 : 영업정지 33일(2026. 4. 10. ~ 5. 12.)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고성군 열린민원과 위생담당 (☎ 055-670-2732)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 184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
고성군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을 위반한 애래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사실 공표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4.(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업소 내역
구분 | 내용 |
영업의 종류 | 유흥주점영업 |
영업소 명칭 | 우성노래주점 |
대표자 성명 | 박** |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1번길 4 |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33일 |
처분일자 | 2026. 4. 10. |
처분(집행)기간 | 2026. 4. 10. ~ 2026. 5. 12. |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고성군 열린민원과 위생담당 (☎ 055-67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