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77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또는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중 랑 구 청 장
,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 성명 | 주 소 | 위 반 사 항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 과세금액(원) *가산금포함 | 반송사유 |
1 | 김*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 길 ** - * | 위반일시 : 2026-09-10 10:32 금연거리(코스트코) | 100,000 | 기타 |
2 | 최 * 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길 * ***동 ***호 (독산동) | 위반일시 : 2026-09-11 14:21 금연거리엠코 | 100,000 | 기타 |
3 | 이 * 옥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 | 위반일시 : 2026-09-02 10:27 금연거리(코스트코) | 100,000 | 기타 |
4 | 김*수 |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 *** 동 *** 호 (호평동, 호평동대명루첸아파트) | 위반일시 : 2026-03-09 15:10 면목역 2번출구 | 100,000 | 기타 |
5 | 이 * 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 **** 동 **** 호 | 위반일시 : 2026-03-09 15:10 면목역 2번출구 | 100,000 | 기타 |
6 | 장 * 솔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 **** 동 *** 호 | 위반일시 : 2026-08-26 10:24 금연거리엠코 | 100,000 | 기타 |
7 | 김 * 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 길 *** *** 동 *** 호 | 위반일시 : 2026-03-17 10:47 금연거리 엠코 | 100,000 | 기타 |
8 | 최*호 | 울산광역시 북구 효정*길 ** ***동 ****호 | 위반일시 : 2026-08-27 10:41 금연거리엠코 | 100,000 | 기타 |
9 | 김*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흥청길 **, *동 ***호 | 위반일시 : 2026-08-21 13:30 망우역마을마당 | 100,000 | 기타 |
10 | 이*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길 ** ***동 ***호 | 위반일시 : 2026-07-01 10:03 사가정역 | 104,200 | 기타 |
11 | 김*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 | 위반일시 : 2026-06-17 14:03 금연거리(코스트코) | 104,200 | 기타 |
12 | 김*혁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번길 * **층 ****호 | 위반일시 : 2026-07-08 15:07 면목역2번출구금연거리 | 104,200 | 기타 |
13 | 이 * 민 |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 * 길 ** , *** 동 *** 호 | 위반일시 : 2026-06-11 10:09 엠코 금연거리 | 104,200 | 기타 |
14 | 서*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 번길 ** , * 동 *** 호 | 위반일시 : 2026-07-06 14:05 사가정역 | 104,200 | 기타 |
4.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5. 이의제기
제 출 처 | 기관명 | 서울시 중랑구 보건소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길 | 전화번호 | 02)2094-0864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2)490-4511 |
제출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6.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되어 최대 75%까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과된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