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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중랑구
중랑구주택관리과2026-10-1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7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2: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 - 14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15일간) 3. 대 상 자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물건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1 | 주식회사 ***크 | 경기도 파주시 **길 ***, *동 **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로**나길 *, *동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위반 | 과태료 30,900천원 (가산금포함) | |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당사자는 서울시 중랑구청 주택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은행에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중랑구청 주택관리과(☎02-209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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