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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20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88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2:30: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886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토지정보과 담당자 배원준 연락처 032-453-2484 등록일 2026-10-20 4 공시송달공고문.hwpx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8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동구청장-기본직인(3.0cm).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pixel, 세로 17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6월 26일 오후 2:32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2026년 10월 20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20. ~ 2026. 11. 3.(14일간) 2.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당사자 1 | 성명 (명칭) | 이0옥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 8*-1*(숭의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 부과액 : 11,895,0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당사자 2 | 성명 (명칭) | 임0진 | 주 소 | 인천 남동구 수현로 1*7, *동 3**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 부과액 : 8,680,0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당사자 3 | 성명 (명칭) | 오0상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1, 1**1호(간석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 부과액 : 697,098,7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4. 기 타 사 항 가. 공고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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