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886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토지정보과
담당자
배원준
연락처
032-453-2484
등록일
2026-10-20
4
공시송달공고문.hwpx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8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동구청장-기본직인(3.0cm).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pixel, 세로 17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6월 26일 오후 2:32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2026년 10월 20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20. ~ 2026. 11. 3.(14일간)
2.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당사자 1 | 성명 (명칭) | 이0옥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 8*-1*(숭의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 부과액 : 11,895,0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당사자 2 | 성명 (명칭) | 임0진 |
주 소 | 인천 남동구 수현로 1*7, *동 3**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 부과액 : 8,680,0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당사자 3 | 성명 (명칭) | 오0상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1, 1**1호(간석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 부과액 : 697,098,7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4. 기 타 사 항
가. 공고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