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시행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5. 내 용 : 상기 기간 중 인천광역시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다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및 야생조류(동물)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인천)_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2080 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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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시행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5. 내 용 : 상기 기간 중 인천광역시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다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및 야생조류(동물)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032-440-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