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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2026-10-19

공사입찰공고[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전기공사]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공고번호2026-3365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 참조 게재 일자 2026-10-19 (붙임1) 입찰공고_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전기공사.hwpx (붙임2) 전기시방서.pdf (붙임3) 공내역서(전기).xlsx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2-453-7162

(붙임1) 입찰공고_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전기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65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전기공사 | 공사현장 | 연수구 송도과학로 85(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4일 |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 추정금액(a+b+c) | 7,957,257,191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 기초금액(a+b) | 6,960,527,000원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2026. 11. 18.(수) 18:00 | | 추정가격(a) | 6,327,751,820원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1. 19.(목) 10:00 | 부가가치세(b) | 632,775,180원 | 개 찰 일 시 | 2026. 11. 19.(목) 11:00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996,730,191원 | 가격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2,835,156,809원 | 낙찰하한율 | 87.495 % | ※ 추정가격에는 전기공사배상책임공제(순계약금액×0.26477%)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대상, 계속비 공사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449,401,668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시 이외의 자는 반드시 인천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와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49%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지역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4-나’항의 당해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18.(수)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도시건축과(032-453-7872)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6,016,822,262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 추정가격 |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 6,327,751,820원 | 100% | 마.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 : 1 (E등급) 2) 적용기준율 : 노무비 51.04%, 기타경비 3.76%, 일반관리비 3.93%. 이윤 8.12% -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 대비 구성 비율임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8 =SUM(RIGHT)??%g,;;449,401,668 =SUM(RIGHT) %g, 449,401,668 449,401,668 | 142,889,345 | 108,144,672 | 14,210,209 | 69,188,525 | 114,968,917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1.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도시건축 과 | 이준석 주무관 | (☎032-453-7872) |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 노해진 주무관 | (☎032-453-7162) |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붙임2) 전기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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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공통 사항 제2장 배관 공사 제3장 배선 공사 제4장 배선기구 공사 제5장 접지 및 피뢰설비 공사 - 1 - 제1장 공통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 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1.2.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 2) 전기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 3)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KEC) 4)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한전공급규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전기 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 7) 전기 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8) 전기 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 9)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0) 전파 관리법 11) 관계 관청 조례 12) 환경 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 13) 기타 관계 법령 1.3. 법규의 우선 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 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법령에 따 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 3) 방재설비 시방서 4) 일반 시방서 5)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6)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분 계약조건 1.4.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시공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 는 관계 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 진행 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시공자 측의 현장책임자 를 말한다. - 1 - 4) 전기 공사 시공자 : 전기 공사 시공자라 함은 전기 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 공사업체를 말한다. 5) 강전 : 강전이라 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6) 정보통신 공사 : 정보통신 공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TV공청설비 등 약전류에 관계되는 전기 공사를 말한다. 7) 화재경보 공사 : 화재 경보 공사라 함은 소방법 동시행령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로써 수신반 감지기, 수동 발신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배관, 배선 및 기기 설치공사를 말한다. 8) 비상경보설비 : 비상 경보설비라 함은 소방법 동시행령에 의한 경보기의 설치 및 배관, 배선 공사를 말한다. 9) 동력 공사 : 동력 공사라 함은 전동기 및 기타 동력설비의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배선 및 조작반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10) 변전실 공사 : 변전실 공사라 함은 고압을 저압으로, 특고압을 고압 또는 저압으로 변전하기 위한 기기의 설치 공사를 말한다. 1.5. 공사의 진행 시공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과정을 예정공정표 에 의한 주기 일정으로 예정 공정 및 출력 인원 등을 현장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2) 공사 현장의 제반설비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하게 하고 그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 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4) 전력 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 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 품 또는 공산품 또는 공산품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 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목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가.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나.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다.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일람표 8)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사진철(사진크기:120 x 90),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 지저항, 전기 계측정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원 입 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9)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 2 -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0)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 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한다. 15)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16)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시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7) 사용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공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 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팀 입회하에 인수‧인계 해야하며 이때 시 운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8)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진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라.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마. 원가계산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비목 내용 중 감독업무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 19)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 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시점까지의 발생 된 비용은 기성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 공사중지 후 현장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요 하는 가설구조물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 액은 계약당시 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21) 시공자는 공사가 10%이상 지연될 경우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5%이상 지연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및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 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23) 시공자는 전기사업법 제45조 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선 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 설비의 인도 시 까지로 한다. 24) 준공서류 가. 준공도면의 작성 - 3 -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원도의 용지 크기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다)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나. 준공서류의 제출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제출한다. 가) 준공도 원도 1부.(CD Disc) 나) 준공도 청사진 5부. 다) 관청 인허가 서류 1식. 라) 각종 시험기록표 1부. 마) 중요자재 일람표(품명, 제작처, 형식번호, 제반사양 및 수량을 명기) 5부. 바) 준공 사진첩 1식. 25) 기타사항의 적용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하도입찰, 특기시방서, 전기공사 협회 발행 공통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함. 다만, 상기 시방서 내용과 본 시방서 간의 차이점이 있거나 중복되는 경우 본 시방이 우선하나 문제 내용 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시에 따른다. 26) 시운전 가. 공사 시공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자(납품자)의 기술자와 함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나. 제작자에 의하여 시운전 및 TEST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현장 시험 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 시공자는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팀에게 시설유지 관리에 충분한 교육을 시 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라. 시운전 및 TEST 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 전원 및 연료는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7) 사후처리(O/M MANUAL 및 교육) 가. 공사 시공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서를 최소 3부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상기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스템의 개요 설명서 및 작동 방법 등 나) SYSTEM DIAGRAM 다) 운전 전 점검사항 라) 정비 및 보수 요령 마) 보존 관리요령(점검표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 바) 회로도(WIRING DIAGRAM) 사) 준공도 아)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본 공사는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 허가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 4 - 1.6. 안전·보건관리 1) 시공자는 착공 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3)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 한다. 4)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 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5)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방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본 공사를 일시 중 단하여야 한다. 1.7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3자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업무 처리 준수사항 마련 및 철저한 이행으로 제3자의 종사가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원가계산서에 반영 ❍ 충분한 공사기간 산정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거 공사기간 산정 ❍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 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 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 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 5 - 제2장 배관 공사 2.1. 공통 사항 1)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 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렛박스를 사 용한다. 6) 관의 굴곡 개소에는 1구간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 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 이하로 하며, 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 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박스를 사용한다. 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 정한다. 10)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11)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금지하며, 방습방수 장치로 보완하여야 한다. 12) 노출 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또는 기타의 구조물에 지지 설치한다. 풀박스의 지지는 250mm x 250mm 이하는 2개의 환봉 또는 2조의 볼트, 너트 300mm x 300mm 이상은 4개의 환봉 또 는 4조의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1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5) 스위치, 콘센트 및 조명설비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렛박스 또는 콘크리트박 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16)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는 등기구 보강재를 사용 설치한다. 17)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 커버와 마감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18)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 OUT 해서는 안된다. 19)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0) 관상호간의 접속을 커플링 또는 나사없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21)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에는 내외면에 록크너트 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22)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단면적이 전선관 내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3) 배관 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관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입선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 시 지장을 - 6 - 받지 않도록 한다. 2.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5)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6)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관의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 야 한다. 7) 배관은 전선관 상호 및 전선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8)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 회 후 회색도장 2회 한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 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 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4)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 속의 재질은 염화 비닐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공중합체로 한 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취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5)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 부속과의 접 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태워서는 아니되며 구부 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증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증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10)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증축 커플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12) 합성수지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13)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시설할 수 없다.(KEC 232.11.1) 14)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한다.(KEC 232.11.3) - 7 -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스라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가)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나)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가)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나)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 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선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 할 때에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8) 전선관을 조영재에 부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9)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 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5. 금속덕트 공사 1) 금속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금속덕트의 강판 두께는 아래에 따른다. 가. 폭 300㎜ 이하 × 높이 150㎜ 인 경우는 본체 2.3㎜이상, 커버 1.6㎜로 한다. 나. 폭 300㎜ 초과 × 높이 150㎜ 인 경우는 본체 2.3㎜이상, 커버 1.6㎜로 한다. 3) 금속덕트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볼트 및 너트 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금속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 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수평판넬에 금속덕트를 고정할 때는 12ø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 기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6)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Side)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 8 - 7) 금속덕트는 3m(단,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 하는 경우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8)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9)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0) 금속덕트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 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안된다. 11)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2)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설비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 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13)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4)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 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15)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금속덕트 내· 외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16)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 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설치되는 최대규격의 전선이나 케이블)을 확보한다. 2.6.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및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3)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5)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KEC 232.40)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을 적용한다. 6)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 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 - 9 -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 설하여야 한다.(KEC 232.40)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을 적용한다. 7)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 하여야 한 다.(KEC 232.40)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을 적용한다. 8)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 는 경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 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KEC 232.40)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을 적용한다. 9)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0)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11)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12)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4)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15)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 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6)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 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7)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 여야 한다. 18)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2.7. 박스 및 커버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가.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10 - 3) 아웃렛 박스류 가. 조명설비,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4)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가.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나.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설비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다.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 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라.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5) 박스별 수용할 수 있는 전선 수 가. 경질비닐관제 박스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 수(㎟) 박스의 종류 가로x세로 깊이 부피 1.5 2.5 4 6 10 (㎜) (㎜) (㎤) 8각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x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x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x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x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x110 60 462 14 12 11 9 5 8각콘트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 ①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부피는 내부 부피를 표시한다. ②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 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④ 위에 표시되지 않은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다음 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나. 금속제 박스 - 11 -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 수(㎟) 박스의 종류 가로x세로 깊이 부피 1.5 2.5 4 6 10 (㎜) (㎜) (㎤)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콘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콘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6)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가. 풀박스의 함 크기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 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바.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2.8. 지지금구류 1) 앵커볼트 가.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 수평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래크 및 지지금구 가.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 12 -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5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나) 550㎜ 초과 6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 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다) 650㎜ 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라)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마)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행거 및 지지금구 가.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나.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가.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 을 피한다. 나.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9.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1)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2)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저압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고압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3) 지중전선로의 시설 가.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 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 13 -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 야 한다. 다. 지중전선로의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따른다.(KEC 334.1) 내용 구분 중량물 압력 받는 장소 기타 장소 직접매설식 1.0m 0.6m 관로식 1.0m 0.6m 암거식 견고하고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것 라.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100㎜ 상단 100 ㎜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 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 게 충전하여야 한다. 4) 지중함의 시설 가.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로 한다. 나.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라.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마. 지중함의 뚜껑은 KS D 404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압 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성능 이 있는 고무판을 주철(강)재의 뚜껑 아래에 설치한다. 바.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수 있다. 5) 이격거리 가.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30㎝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나.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흙파기 및 뒤메우기 가.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나.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 14 - 제3장 배선 공사 3.1. 저압 배선 공사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 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5)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600V 비닐절연 전선(IV) : KS C 3302, IEC 나.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 KS C 3328, IEC 다.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3330, IEC 라.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3303, 3304, IEC 마.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및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EV,CV) : KS C 3611, IEC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KS C 2810 사. 단자대 : KS C 2625 아.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KS C 2306 자. 절연용 비닐튜브 : KS C 2501 차. 동선용 압착단자 : KS C 2620 카.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KS C 2621 6)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7)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8)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 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1)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 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 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12)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 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13)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 15 -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야 한다. 16)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 록 압착하여야 한다. 17)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8)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19)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2.5㎟를 초 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20)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내화보호 배선 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 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 (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나.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의 배선방법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다. 화재의 확산방지를 위해 내화 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외부를 밀폐할 뿐 아니라 관통 전의 각 부분의 내화 등급 수준까지 내부도 밀폐해야 함.(자소성으 로 내부단면적이 710㎟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KEC 232.3) 22) 내열보호 배선 가.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 (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 (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 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 지 않는다. 23) 케이블 배선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전선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전선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24) 케이블의 접속 가. 접속 시 수분 침입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 - 16 - 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동관단자 등에 온도변화용 실리콘절연튜브를 적 용한다. 다.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 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25) 덕트 내 배선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 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26) 전선의 식별(KEC 121.2) 가. 전선의 식별은 다음 표에 따른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나.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에 적합하여야 한다. 27) 전로의 절연저항(KEC 132) 가.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다음 표(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른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 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주] 특별저압(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 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 17 - 28) 전압강하 기준(KEC 232.3.9) 가. 전압강하 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설치 유형 조명 (%) 기타 부하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6 8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도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2. 고압, 특별고압 배선 공사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KS에 적합한 것으로 연피케이블, 알루 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저독성 난연 폴 리올레핀외장케이블, 콤바인 덕트 케이블 또는 KS에서 정하는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용전압이 특고압인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 물 또는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 위에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 이거나 파이프형 압력케이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 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4)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 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6)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전선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전선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 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8)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나.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은 케이블의 차폐 - 18 - 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접속 시 수분 침입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 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 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가.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 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 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 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 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 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 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식별(KEC 121.2) 가. 위의 저압 배선 공사 중 전선의 식별과 같음 8) 전로의 절연저항(KEC 132) 가.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는 KEC 132(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위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전압강하 기준(KEC 232.3.9) 가. 위의 저압 배선 공사 중 전압강하 기준과 같음 - 19 - 제4장 배선기구 공사 4.1. 배선기구 공사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2) 콘센트 및 스위치는 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4)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5)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 후 부착하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초배 후 플레이 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6) 배선기구 부착 시 벽지는 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7)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 시 유지·보수를 위하여 약15㎝ 정도의 전선을 박스 내에 둔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일괄소등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을 사용한다. 11) 배선기구의 설치 가.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스위치류는 바닥에서 1.2m로, 콘센트류는 바닥에서 0.3m로 한다. 나. 스위치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조작 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 대상 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스위치 전면은 스위치 조작기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다. 스위치 및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 물의 마감 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 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스위치 및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마.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 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바. 매입하는 배선기구는 건축 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마감면과 밀 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스위치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 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사.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 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아.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 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 20 - 자.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 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 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차.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 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다른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 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같은 삽입 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타.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 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모든 콘센트류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 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하.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 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선 정하여야 한다. - 21 - 제5장 접지 및 피뢰설비 공사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사용조건 가. 접지방식 : [ 통합접지 ] 나. 설치장소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현장 내 1.2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3)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4)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위험성관리 5)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관리 6)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7)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8)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나. 국제규격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2)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3)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다. 내선규정 1) 제140절 라. 기타 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3) 전기설비 기술 4) NEC 250 : Grounding 접지시설 1.3 유지관리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비품 및 공구 구비할 것. - 22 - 2. 자재 2.1 접지전극 가. 접지봉 1) 구성품 ㄱ. 순 동관 및 동캡 : 접지봉 BODY ㄴ. 전해물질 : 무독성, 무해한 광이온 성분의 입자 (봉안에 가득 채워져있음) ㄷ. BC 70SQ Exothermic Weld 접합 ㄹ. U-Bolt 부착 ㅁ. 첨단부(뿔) : 황동 재질, 순간 전위상승 비율인 임펄스 임피던스를 낮춤. 2) 사양 ㄱ. 재질 : 순 동봉 ㄴ. 직경 : 54mm(2.11t) ㄷ. 길이 : D54*1.2m ㄹ. 인증 : 한국전기연구원 2.2 접지저감제 1) 사양 ㄱ. 재질 : 무독성, 무해한 광물 성분의 천연 점토 성분 ㄴ. 무게 : 25kg ㄷ. 인증 : 미국 NSF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인증 제품 - 23 - 3. 시공 3.1 설치 시 고려사항 가. 현장의 토목과 시공 위치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 시작. 나. 접지봉 접지시스템의 자재와 시공 사양을 지킨다. 다. 접지봉이 매설될 깊이는 규격을 지킨다. 라. 접지선(bare copper)의 접속은 압착슬리브나 발열용접으로 접속한다. 마. 매설 시 접지극이 손상되지 않게 한다. 바. 작업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 시공 완료 후 부분별 시공 사진을 보고서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2 설치 전 예비작업 가. 접지봉의 상단부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나. 접지봉의 하단부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3.3 설치 방법 - 접지봉 가. 봉 매입하기 전 인출된 나동선(BC wire)과 새로운 나동선(BC wire)을 접속한다. 나. 시공 위치에 터파기 장비를 운용하여 0.3m~0.5m 터파기한다. 다. 연결된 접지봉을 천천히 매입하고 나동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 라. 접지저감제를 1포 당 55리터의 물을 섞어 죽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잘 혼합한다. 마. 매입된 접지봉 주위에 부어 넣는다. 바. 접지 연결선을 인출 뒤 되메우기한 후 마무리한다. 3.4 설치 방법 - 접지전선의 매설 가.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한다. 나.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5 설치 방법 - 인출 접지선 가.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나.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인출될 G.V전선을 포설된 나동선 70SQ와 압착슬리브나 발열용접으로 접속하여 입상한다. 라. 접지 인입선(GV)의 방수처리를 위해 지수봉(300mm x Φ100/외날)을 인입선(GV)에 접속한 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고 인입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인출 G.V 전선 사양은 도면 참조) 3.6 접지저항 검사 가.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 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 한다. - 24 - 피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3)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4)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위험성관리 5)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관리 6)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7)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8)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나. 국제규격 1) NFC 780 Lightning Protection 2) IEC 102E04010 Protection Of Structures Against Lightning 3)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다. 내선규정 1) 제140절 라. 기타 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3) 전기설비 기술 - 25 - 2. 자재 2.1 수뢰부 가. 수뢰부의 구성 1) 피뢰설비는 수뢰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2) KS C IE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수뢰부의 적용 뇌격이 피 보호 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 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이어야 한다. 2) 안테나 보호용 피뢰침 설치 시 1.5m 이상 이격하며, 500mm 이상 높게 돌침부를 설치한다. 3)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뢰부의 사용 재료별 최소 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으로 한다. 5) 수뢰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6) 수뢰부 시스템 설계 시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을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한다. 7) 다음의 건축물 자연적 구성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ㄱ. 다음에 적합한 보호범위를 덮는 금속관 - 각 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 금속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높은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 0.5mm 이상인 것 -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킨다. ㄴ.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 상부가 비 금속제 지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 한다 ㄷ.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KS C IEC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ㄹ. 두께가 철제 4mm, 동제 5mm. 알루미늄제 7mm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나 탱크로 뇌격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 인하도선 가. 인하도선의 적용 1)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점과 대지 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ㄱ.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ㄴ.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ㄷ. KS C IEC의 요건에 따라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해야 한다. 나. 자연적 구성 부재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자연적 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1)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금속제 설비 2) 크기가 KS C IEC 규격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인 금속제 설비 3) 건축물의 전기적 연속성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금속 4) 건축물의 상호 접속된 강재 구조체 5)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ㄱ.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mm 이상 인 것 ㄴ.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인 것 6)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Ω 이하이어야 한다. - 26 - 2.3 수평도체 1) 도체재료는 동,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2)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50㎟ 이상으로 한다. 3)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래브 지붕 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4) 수평도체는 접지극에 접속한다. 2.4 접지단자함 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으로 한다. 4)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F-GV WIRE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재료 품질관리 가.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 27 - 3. 시공 3.1 설치 시 고려사항 가. 시설조건 1) 피뢰설비는 국제전기표준협회의 국제규격 KS C IEC 6230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다. 2)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수뢰부 시스템 1) 수뢰부를 돌침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0mm 이상 돌출시킨다. 다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수뢰부를 지지 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3) 돌침 또는 수평도체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을 기준으로 건축물 전체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측뢰설비 ㄱ.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다만,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ㄷ. 보호되어야 할 측면이 60 m 미만이라면 보호는 생략할 수 있다. 5) 수뢰부는 마감제인 아연강판 등 철골재인 자연적구성부제 수뢰부를 판단하여 구성한다. 3.2 시공방법 가. 인하도선 1) 수뢰부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단, 피 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나. 수평도체 1) 지지금구를 파라펫에 부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코너가 부서지지 않도록 중앙부에 시설한다. 2) 연결부위는 일체형 조립방식(연결컨넥터)으로 전기적연속성을 극대화 시킨다. 3) 나사, 너트, 지지금구 등은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한다. 4) 수평도체를 포설하는 경우에는 1m마다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한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접속도체 간의 직선거리가 20m 이상되는 경우, Expansion joint를 접속하여 수축이완 작용에 의한 처짐현상을 방지한다. 다. 접속 수뢰부와 인하도선, 인하도선 상호간 및 인하도선과 접지시스템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하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전기적 연속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5) 접속은 땜질, 용접, 압착, 나사조임이나 볼트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한다. - 28 - 공사명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제1장 수배전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인천경제자유구역청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에 설치되는 수·변전설비 구매,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ㄴ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가. 수배전반 제작 설치 1) 특별고압 수배전반 제작 설치 2) 저압 배전반 제작 설치 나. 공통사항 3) 시험 및 시운전 4)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5)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 제출 6)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7)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 관리 8)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9) 공사 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 관리 10) 준공도서 제출 11) 기타 필요사항 1.3. 용어의 정의 12)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의미한다. 13)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 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 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수배전반 공사명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바) 감리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 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15)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건축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 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16)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 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 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7)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 서(국토해양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18)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19)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 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20)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 로 제출된 사항을 감리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적용 법령 및 규격 다. 표준규격 설비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 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 격을 적용할 수 있다. 라. 국외규격 1)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2) JEM : 일본전기제품 제조업협의회(Japan Electrical Manufactures) 3) IEEC : 전기전자공학규격(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4) NEC : 국제전기 표준규격(National Electrical Code) 5) ANSI : 미국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6) NEMA : 미국 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7) ISO :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8) IEC :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마. 기타 법령 및 기준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배전반 공사명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5) 내선규정, 배전규정 6)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국가화재안전기준 1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한전 전기공급약관 15) 한국산업규격(KS) 16)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7) 환경부 정수도시설기준 18) 환경부 정수도운영관리지침 19)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20)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바. 제작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사. 배전반에 사용되는 기기는 통상산업자원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강화지침에 의 거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급 조건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아. 표고 : 해발 1,000M 이하 자. 상대 습도 : 80% 차. 주변 온도 : -20℃ ~ +40℃ 1.6.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카. 제작자는 제작사양서, 도면, 각종 기술자료 들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 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타.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되는 단위는 CGS, MKS 및 ℃를 기준으로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에 제작시방서 및 도면과 제작공정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 수배전반 공사명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하. 제출 도면 가) 구조도 나) 배선도 다) 시방서 라) 납품과 동시에 최종제작도 및 운전요령서(CD 포함)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거.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 시 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7. 경미한 변경 수 · 배전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1.8. 제품 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 검사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 재해방지 및 피해대책 너. 작업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 대자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더. 설치 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및 재해방 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러.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머. 종업원의 현장 출입 감시 버. 화재, 도난 및 위험물 취급주의 서. 자재관리 및 정리 철저 어.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인의 사전제거 및 방지 1.11. 제작 및 납품 저.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처. 현장여건이 일괄 납품이 곤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감독관(감리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만을 납품할 수 있다. 수배전반 공사명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커.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 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제작자 책임 하에 재조립하여야 한다.) 1.12. 입회 확인 본 계약 하에 제작, 설치되는 제품의 제작과정 중 감독이 수시로 입회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13. 특 허 터. 계약상대자가 당 시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퍼.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 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 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14. 계통상의 고려사항 허. 수 · 배전반의 설계에는 전력계통의 안전,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전력 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고. 수 · 배전반 설계, 제작에는 부하가 되는 기기(전동기, 변압기, 콘덴서) 특히 전력계통 구성 상 관련이 있는 기기(저압 측 및 저압 Control Center 등)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 다. 노. 제어회로 시퀀스는 특히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Cubicle클 상호간 또는 Inter Lock 이 있을 경우 그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시퀀스는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구 성하고 Cubicle 상호간 및 외부와의 Inter Lock 제어배선은 Cubicle내에서 끝내야 한다. 사 용하지 않는 접점이 있더라도 단자반까지의 배선은 하여야 한다. 1.15.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도.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 전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재조립하여야 한다.) 로. 현장답사를 하여 변전실 내 설치관계를 숙지하여야 한다. 모.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단, 건설공기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 계약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 성능을 수배전반 공사명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배치를 하 여야 한다. 1.16.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오. 기술교육 1.1. 계약상대자는 각종 전기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 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를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조. 교육내용 1.3. 동력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1.4. 원격감시제어설비에 대한

(붙임3) 공내역서(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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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 [ 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전기공사] | | | | | | 금 액 : 영 원정 (₩0) | | | | | | | | 비 목 | | | 금 액 | | | 구 성 비 | | | | | | | | | | 비 고 | 추정가격 = 순공사원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0 | | | | | | | | | | | | | 추정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도급자관급 | | | | | |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 | 0 | | | | | | | | | | | | | 0 | 직접노무비,경비 요율근거금액 | | | | | | | | 순 | | [ 소 계 ] | | 0 | | | | | | | | | | | | | 0 | 안전관리비 요율근거금액 | | | |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0 | | | | | | | | | | | | | 0 | 일반관리비,이윤 | | | | | | | | | | 간 접 노 무 비 | | 0 | | 직접노무비 | × | 0.18099999999999999 | | | | | | | | | 0 | 퇴직공제근거금액 | | | | | | | | 공 | | [ 소 계 ] | | 0 | | | | | | | | | | | | | | | | | | | | | | 기 계 경 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산 재 보 험 료 | | 0 | | 노무비 | × | 3.56E-2 | | | | | | | | | | | | | | | | | 사 | | 고 용 보 험 료 | | 0 | | 노무비 | × | 1.01E-2 | | | | | | | | | | | | | |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 108144672 | | 직접노무비 | × | 3.5950000000000003E-2 | | | | | | | |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 | | | |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 14210209 | | 건강보험료 | × | 0.13139999999999999 | | | | | | | |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 | | | | | | 연 금 보 험 료 | | 142889345 | | 직접노무비 | × | 4.7500000000000001E-2 | | | | | | | |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 | | | | 원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 69188525 | | 직접노무비 | × | 2.3E-2 | | | | | | | |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 | | | | | | |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 114968917 | | | | | | | | | | | |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 | | | | | | | | ① | | 0 | | ((재료비+직노) | × | 2.3699999999999999E-2 | + | 0 | ) × | 1.2 | | | | | | | | | | | | 가 | | ② | | 0 |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 × | 2.3699999999999999E-2 | + | 0 | | | | | | | | | | | | | | | | 비 | 기 타 경 비 | | 0 | | (재료비+노무비) | × | 5.7000000000000002E-2 | | | | | | | | | | | | | | | | | | 환 경 보 존 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0 | | | | | | | | | | | | | | | | | | | | | | 석 면 부 담 금 | | 0 | | 노무비 | × | 6.0000000000000002E-5 | | | | | | | | | | | | | | |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0 | | 노무비 | × | 8.9999999999999998E-4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계 | × | 0.05 | | | | | | | | | | | | | | | | 이 윤 | |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0.12 | | | | | | | | 0 | | | | | | | | 공 급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 | 공급가액 | × | 0.1 | | | | | | | | [도 급 액] | | | | | | | | | | | | | | | |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 | | | 2835156809 | | VAT포함 | | | | | | | | | |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 | | | 0 | | VAT포함 | | | | | | | | | | 관 급 공 사 비 (합 계) | | | | | | | | | | | | | | | | 천단위이하절상 한 전 불 입 금 | | | | 0 | | VAT포함 | | | | | | | | | |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비 | | | | | | VAT포함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비율 | | #DIV/0! 총줄수-> | 133 | [ 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전기공사 ] | | | | | | | | | | | | | |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공종줄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 | | | | | | | | | | | | 01 | 1.전기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2 | 2.가설사무소 및 창고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 | | | | | | | | | | | | 03 | 3.관급자관급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4 | 4.도급자관급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1.전기공사 | | | | | | | | | | | | | 0101 | 1-1.옥외보안등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02 | 1-2.수변전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03 | 1-3.전력간선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04 | 1-4.동력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05 | 1-5.전등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06 | 1-6.조명제어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07 | 1-7.전열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08 | 1-8.실험실전열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09 | 1-9.냉난방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10 | 1-10.전열교환기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11 | 1-11.접지및피뢰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12 | 1-12.원격검침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13 | 1-13.전력제어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14 | 1-14.전기차충전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15 | 1-15.태양광발전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16 | 1-16.ESS설비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17 | 1-17.CABLE DUCT설치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18 | 1-18.CABLE TRAY설치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3.관급자관급 | | | | | | | | | | | | | 0301 | 3-1.폐쇄형배전반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302 | 3-2.전동기제어반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303 | 3-3.디젤발전기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304 | 3-4.무정전전원장치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305 | 3-5.전력및조명제어설비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306 | 3-6.원격검침설비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307 | 3-7.전기차충전설비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308 | 3-8.태양광발전설비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309 | 3-9.ESS설비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3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4.도급자관급 | | | | | | | | | | | | | 0401 | 4-1.분전반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402 | 4-2.옥외조명기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403 | 4-3.옥내조명기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404 | 4-4.인테리어조명기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405 | 4-5.CABLE DUCT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406 | 4-6.CABLE TRAY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4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총줄수-> | 1589 | [ 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전기공사 ] | | | | | | | | | | | 노임 계산 정보 | | |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 | | | | | | 1 | 1 공종줄 | 1.전기공사::1-1.옥외보안등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B467015 | 0101 | E59751467015 | 경질비닐전선관 | HI 36 mm | M | 36 | | | | | | | | | | | 0 | 0 5975D097004 | 0101 | E5975309700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28㎜ | M | 8 | | | | | | | | | | | 0 | 0 5975D077001 | 0101 | E59753077001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30㎜(가로등,신호,구내) | M | 238 | | | | | | | | | | | 0 | 0 5975D077002 | 0101 | E59753077002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40㎜(가로등,신호,구내) | M | 1418 | | | | | | | | | | | 0 | 0 56959000034 | 0101 | E56959000034 | 나사없는전선관 | E31 | M | 12 | | | | | | | | | | | 0 56959000035 | 0101 | E56959000035 | 나사없는전선관 | E39 | M | 111 | | | | | | | | | | | 0 MMH99991016 | 0101 | 9999999991020016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31 | EA | 1 | | | | | | | | | | MMH99991017 | 0101 | 9999999991020017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39 | EA | 5 | | | | | | | | | | MMH99991009 | 0101 | 9999999991020009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31 | EA | 3 | | | | | | | | | | MMH99991010 | 0101 | 9999999991020010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39 | EA | 30 | | | | | | | | | | MMX99810002 | 0101 | 8974653100010162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31 | EA | 2 | | | | | | | | | | MMX99810003 | 0101 | 8974653100010163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39 | EA | 10 | | | | | | | | | | 5975E877200 | 0101 | E59754877200 | 관로구방수장치 | D30 | 조 | 1 | | | | | | | | | | 5975E877209 | 0101 | E59754877209 | 관로구방수장치 | D40 | 조 | 5 | | | | | | | | | | 56951000202 | 0101 | EA1000000202 | 파이프행가 | 28 C | 개소 | 5 | | | | | | | | | | 56951000203 | 0101 | EA1000000203 | 파이프행가 | 36 C | 개소 | 54 | | | | | | | | | | 5975D767011 | 0101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43 | | | | | | | | | | 59753767221 | 010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개 | 43 | | | | | | | | | | 6145F137894 | 0101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개 | 2 | | | | | | | | | | 5975D857031 | 0101 | E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8 | | | | | | | | | | E145A287522 | 0101 | EE145028752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2C×4㎟ | M | 414 | | | | | | | | | | | 0 56959000118 | 0101 | E56959000118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 F-CV 2C×4㎟ 2열동시1열당 | M | 3203 | | | | | | | | | | | 0 56951002807 | 0101 | EA1000002807 |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706.8 | | | | | | | | | | 56951002810 | 0101 | EA1000002810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706.8 | | | | | | | | | | 5975F057152 | 0101 | E59755057152 |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 |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 M | 1473 | | | | | | | | | | 56951001900 | 0101 | EA1000001900 | 외등기초(매입) | 3m미만(W/접지봉) | 개소 | 22 | | | | | | | | | | 56951001901 | 0101 | EA1000001901 | 외등기초(매입) | 3m~6m미만(W/접지봉) | 개소 | 33 | | | | | | | | | | 56951002000 | 0101 | EA1000002000 | 가로등 건주 기계화 시공 | 일반 5m-7m | 개소 | 33 | | | | | | | | | | 56959000022 | 0101 | E56959000022 | 다기능접속함 | | 면 | 33 | | | | | | | | | | 56959000130 | 0101 | E56959000130 | 조명기구(A) | 옥외보안등 LED 50W | EA | 33 | | | | | | | | | | MMA25070313 | 0101 | 9687482502011844 | 조명기구(A) | STS가로등주,5M,1등용 | 본 | 33 | | | | | | | | | | 56959000131 | 0101 | E56959000131 | 조명기구(A) | 베이스커버 | EA | 33 | | | | | | | | | | 56959000132 | 0101 | E56959000132 | 조명기구(B) | 볼라드등 LED 12W | EA | 22 | | | | | | | | | | 56959000133 | 0101 | E56959000133 | 조명기구(C) | 수목투사등 LED 18W | EA | 21 | | | | | | | | | | 56959000134 | 0101 | E56959000134 | 조명기구(D) | 라인바 LED 13W | EA | 39 | | | | | | | | | |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1.전기공사::1-2.수변전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B467016 | 0102 | E59751467016 | 경질비닐전선관 | HI 42 mm | M | 27 | | | | | | | | | | | 0 | 0 5975B467017 | 0102 | E59751467017 | 경질비닐전선관 | HI 54 mm | M | 58 | | | | | | | | | | | 0 | 0 5975D097002 | 01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205 | | | | | | | | | | | 0 | 0 5975D097004 | 0102 | E5975309700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28㎜ | M | 48 | | | | | | | | | | | 0 | 0 5975D097005 | 0102 | E59753097005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36㎜ | M | 24 | | | | | | | | | | | 0 | 0 EKB54520002 | 0102 | EKB545200002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125mm, 2열동시1열당 | M | 336 | | | | | | | | | | 56959000033 | 0102 | E56959000033 | 나사없는전선관 | E19 | M | 63 | | | | | | | | | | | 0 56959000037 | 0102 | E56959000037 | 나사없는전선관 | E63 | M | 30 | | | | | | | | | | | 0 MMH99991019 | 0102 | 9999999991020019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63 | EA | 5 | | | | | | | | | | MMH99991007 | 0102 | 9999999991020007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19 | EA | 17 | | | | | | | | | | MMH99991012 | 0102 | 9999999991020012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63 | EA | 8 | | | | | | | | | | MMX99810000 | 0102 | 8974653100010160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19 | EA | 6 | | | | | | | | | | MMX99810005 | 0102 | 8974653100010165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63 | EA | 4 | | | | | | | | | | 5975E877205 | 0102 | E59754877205 | 관로구방수장치 | D125 | 조 | 2 | | | | | | | | | | 56951000200 | 0102 | EA1000000200 | 파이프행가 | 16 C | 개소 | 18 | | | | | | | | | | 56951000205 | 0102 | EA1000000205 | 파이프행가 | 54 C | 개소 | 6 | | | | | | | | | | 6145F137894 | 0102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개 | 1 | | | | | | | | | | 56959000117 | 0102 | E56959000117 | 부스닥트 | AL-AL, 4W 1,250A | M | 17 | | | | | | | | | | MMD25061201 | 0102 | 9687482502011812 | 부스닥트부속품 | 수직 ELBOW, AL-AL 4W 1,250A | EA | 2 | | | | | | | | | | MMD25061202 | 0102 | 9687482502011813 | 부스닥트부속품 | 수평 ELBOW, AL-AL 4W 1,250A | EA | 2 | | | | | | | | | | MMD25061203 | 0102 | 9687482502011814 | 부스닥트부속품 | FLANGED END, 4W 1,250A | EA | 2 | | | | | | | | | | MMD25061205 | 0102 | 9687482502011816 | 부스닥트부속품 | FLEX-BUS, 4W 1,250A | EA | 1 | | | | | | | | | | MMD25061206 | 0102 | 9687482502011817 | 부스닥트부속품 | 내진 HANGER, 4W 1,250A | EA | 12 | | | | | | | | | | 56959000116 | 0102 | E56959000116 | 부스닥트(내화) | AL-AL, 4W 1,600A | M | 18 | | | | | | | | | | MMD25061101 | 0102 | 9687482502011805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수직 ELBOW, AL-AL 4W 1,600A | EA | 2 | | | | | | | | | | MMD25061102 | 0102 | 9687482502011806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수평 ELBOW, AL-AL 4W 1,600A | EA | 2 | | | | | | | | | | MMD25061103 | 0102 | 9687482502011807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FLANGED END, 4W 1,600A | EA | 2 | | | | | | | | | | MMD25061104 | 0102 | 9687482502011808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FLEX-BUS, 4W 1,600A | EA | 1 | | | | | | | | | | MMD25061105 | 0102 | 9687482502011809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방진 HANGER, 4W 1,600A | EA | 12 | | | | | | | | | | MMA25070200 | 0102 | 9687482502011829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FLANGED END BOX, 4W 1,600A | EA | 1 | | | | | | | | | | 56959000259 | 0102 | E56959000259 | 부스닥트(내화) | AL-AL, 4W 800A | M | 36 | | | | | | | | | | MMD26010201 | 0102 | 9687482502012045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수직 ELBOW, AL-AL 4W 800A | EA | 4 | | | | | | | | | | MMD26010202 | 0102 | 9687482502012046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수평 ELBOW, AL-AL 4W 800A | EA | 4 | | | | | | | | | | MMD26010203 | 0102 | 9687482502012047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FLANGED END, 4W 800A | EA | 4 | | | | | | | | | | MMD26010204 | 0102 | 9687482502012048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WALL FLANGE, 4W 800A | EA | 2 | | | | | | | | | | MMD26010205 | 0102 | 9687482502012049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방화구획, 4W 800A | EA | 2 | | | | | | | | | | MMD26010206 | 0102 | 9687482502012050 | 부스닥트부속품(내화) | 방진 HANGER, 4W 800A | EA | 24 | | | | | | | | | | E145A927203 | 0102 | EE1450927203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6㎟ | M | 219 | | | | | | | | | | | 0 E145A927208 | 0102 | EE1450927208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35㎟ | M | 27 | | | | | | | | | | | 0 E145A927209 | 0102 | EE1450927209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50㎟ | M | 23 | | | | | | | | | | | 0 E145A927213 | 0102 | EE1450927213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20㎟ | M | 26 | | | | | | | | | | | 0 E145A927214 | 0102 | EE1450927214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50㎟ | M | 31 | | | | | | | | | | | 0 E145A927215 | 0102 | EE1450927215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85㎟ | M | 62 | | | | | | | | | | | 0 ELE51400002 | 0102 | ELE514000002 | 전력케이블(FR-CN/CO-W 22.9KV) | 1C 60㎟, 3열포설 1열당 | M | 590 | | | | | | | | | | E145A137406 | 0102 | EE1450137406 | 소방용내화전선(F-FR-8) | 4C×25㎟ | M | 38 | | | | | | | | | | | 0 E145A358026 | 0102 | EE1450358026 | 난연제어케이블 | F-CVV 2Cx2.5㎟ | M | 75 | | | | | | | | | | | 0 E145A358429 | 0102 | EE1450358429 | 난연제어케이블 | F-CVV-S, 7Cx6㎟ | M | 7 | | | | | | | | | | | 0 56959000023 | 0102 | E56959000023 | 실드통신케이블 | RS485 2P | M | 200 | | | | | | | | | | | 0 5975C007003 | 0102 | E59752007003 |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 자기수축,23kV 1Cx60 ㎟ | Kit | 3 | | | | | | | | | | E940A267007 | 0102 | EE9400267007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25 ㎟ | 개 | 16 | | | | | | | | | | 56959000026 | 0102 | E56959000026 | 러그단자(접지) | 동관단자 2 HOLE 120 ㎟ | 개 | 2 | | | | | | | | | | 56959000027 | 0102 | E56959000027 | 러그단자(접지) | 동관단자 2 HOLE 150 ㎟ | 개 | 6 | | | | | | | | | | 56959000028 | 0102 | E56959000028 | 러그단자(접지) | 동관단자 2 HOLE 185 ㎟ | 개 | 20 | | | | | | | | | | 56959000031 | 0102 | E56959000031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35 ㎟ | 개 | 12 | | | | | | | | | | 56959000032 | 0102 | E56959000032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50 ㎟ | 개 | 12 | | | | | | | | | | 56951002807 | 0102 | EA1000002807 |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80.64 | | | | | | | | | | 56951002810 | 0102 | EA1000002810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80.64 | | | | | | | | | | 5975F057151 | 0102 | E59755057151 | 지중선용 가선철물 | 지중선로표시기, 전규격 | EA | 8 | | | | | | | | | | 5975F057154 | 0102 | E59755057154 | 지중선용 가선철물 | PE 보호판, 1000x300x20 | EA | 168 | | | | | | | | | | 5975F057153 | 0102 | E59755057153 | 지중선용 가선철물(고압) | 케이블표지시트, 0.23x400 | M | 168 | | | | | | | | | | 56951001410 | 0102 | EA1000001410 | 맨 홀 | 1500x1500x1500 | 개소 | 4 | | | | | | | | | | MMA25070600 | 0102 | 9687482502011870 | 디젤발전기 | 750kW | 식 | 1 | | | | | | | | | | MMA26010700 | 0102 | 9687482502011902 | 수배전반 | HV-1 | 면 | 1 | | | | | | | | | | MMA26010701 | 0102 | 9687482502011903 | 수배전반 | HV-2 | 면 | 1 | | | | | | | | | | MMA26010702 | 0102 | 9687482502011904 | 수배전반 | HV-3 | 면 | 1 | | | | | | | | | | MMA26010703 | 0102 | 9687482502011905 | 수배전반 | TR-1,3 | 면 | 2 | | | | | | | | | | MMA26010717 | 0102 | 9687482502011919 | 수배전반 | TR-2 | 면 | 1 | | | | | | | | | | MMA26010704 | 0102 | 9687482502011906 | 수배전반 | LV-1 | 면 | 1 | | | | | | | | | | MMA26010718 | 0102 | 9687482502011920 | 수배전반 | LV-2 | 면 | 1 | | | | | | | | | | MMA26010705 | 0102 | 9687482502011907 | 수배전반 | LV-3 | 면 | 1 | | | | | | | | | | MMA26010716 | 0102 | 9687482502011918 | 수배전반 | SC-1 | 면 | 1 | | | | | | | | | | MMA26010706 | 0102 | 9687482502011908 | 수배전반 | LV-1A | 면 | 1 | | | | | | | | | | MMA26010707 | 0102 | 9687482502011909 | 수배전반 | LV-1B | 면 | 1 | | | | | | | | | | MMA26010708 | 0102 | 9687482502011910 | 수배전반 | LV-1C | 면 | 1 | | | | | | | | | | MMA26010709 | 0102 | 9687482502011911 | 수배전반 | LV-1D | 면 | 1 | | | | | | | | | | MMA26010710 | 0102 | 9687482502011912 | 수배전반 | LV-2A | 면 | 1 | | | | | | | | | | MMA26010711 | 0102 | 9687482502011913 | 수배전반 | LV-3A | 면 | 1 | | | | | | | | | | MMA26010712 | 0102 | 9687482502011914 | 수배전반 | LV-3B | 면 | 1 | | | | | | | | | | MMA26010713 | 0102 | 9687482502011915 | 수배전반 | LV-3C | 면 | 1 | | | | | | | | | | MMA26010714 | 0102 | 9687482502011916 | 수배전반 | LV-R | 면 | 1 | | | | | | | | | | MMA26010715 | 0102 | 9687482502011917 | 수배전반 | LV-B | 면 | 1 | | | | | | | | | |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1.전기공사::1-3.전력간선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B467015 | 0103 | E59751467015 | 경질비닐전선관 | HI 36 mm | M | 194 | | | | | | | | | | | 0 | 0 5975B467016 | 0103 | E59751467016 | 경질비닐전선관 | HI 42 mm | M | 214 | | | | | | | | | | | 0 | 0 5975B467017 | 0103 | E59751467017 | 경질비닐전선관 | HI 54 mm | M | 37 | | | | | | | | | | | 0 | 0 5975D077002 | 0103 | E59753077002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40㎜(가로등,신호,구내) | M | 9 | | | | | | | | | | | 0 | 0 56959000142 | 0103 | E56959000142 | ELP 전선관(가로등,구내,신호) | 40mm, 12열동시1열당 | M | 12 | | | | | | | | | | | 0 | 0 56959000151 | 0103 | E56959000151 | ELP 전선관(가로등,구내,신호) | 40mm, 5열동시1열당 | M | 37 | | | | | | | | | | | 0 | 0 5975D077006 | 0103 | E59753077006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100㎜(가로등,신호,구내) | M | 13 | | | | | | | | | | | 0 | 0 56959000148 | 0103 | E56959000148 | ELP 전선관(가로등,구내,신호) | 100mm, 7열동시1열당 | M | 75 | | | | | | | | | | | 0 | 0 56959000145 | 0103 | E56959000145 | ELP 전선관(가로등,구내,신호) | 100mm, 12열동시1열당 | M | 12 | | | | | | | | | | | 0 | 0 56959000035 | 0103 | E56959000035 | 나사없는전선관 | E39 | M | 168 | | | | | | | | | | | 0 56959000036 | 0103 | E56959000036 | 나사없는전선관 | E51 | M | 355 | | | | | | | | | | | 0 56959000037 | 0103 | E56959000037 | 나사없는전선관 | E63 | M | 84 | | | | | | | | | | | 0 56959000042 | 0103 | E56959000042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51 | M | 18 | | | | | | | | | | | 0 56959000043 | 0103 | E56959000043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63 | M | 9 | | | | | | | | | | | 0 MMH99991017 | 0103 | 9999999991020017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39 | EA | 20 | | | | | | | | | | MMH99991018 | 0103 | 9999999991020018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51 | EA | 32 | | | | | | | | | | MMH99991019 | 0103 | 9999999991020019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63 | EA | 9 | | | | | | | | | | MMH99991010 | 0103 | 9999999991020010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39 | EA | 47 | | | | | | | | | | MMH99991011 | 0103 | 9999999991020011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51 | EA | 104 | | | | | | | | | | MMH99991012 | 0103 | 9999999991020012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63 | EA | 25 | | | | | | | | | | MMX99810003 | 0103 | 8974653100010163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39 | EA | 130 | | | | | | | | | | MMX99810004 | 0103 | 8974653100010164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51 | EA | 142 | | | | | | | | | | MMX99810005 | 0103 | 8974653100010165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63 | EA | 28 | | | | | | | | | | 5975E877209 | 0103 | E59754877209 | 관로구방수장치 | D40 | 조 | 2 | | | | | | | | | | 5975E877204 | 0103 | E59754877204 | 관로구방수장치 | D100 | 조 | 2 | | | | | | | | | | 56951000005 | 0103 | EAU000000005 | 새들(벽체) | 54C | 개소 | 1 | | | | | | | | | | 56951000203 | 0103 | EA1000000203 | 파이프행가 | 36 C | 개소 | 84 | | | | | | | | | | 56951000204 | 0103 | EA1000000204 | 파이프행가 | 42 C | 개소 | 177 | | | | | | | | | | 56951000205 | 0103 | EA1000000205 | 파이프행가 | 54 C | 개소 | 41 | | | | | | | | | | 5975D857031 | 0103 | E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148 | | | | | | | | | | E145A927203 | 0103 | EE1450927203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6㎟ | M | 123 | | | | | | | | | | | 0 E145A927204 | 0103 | EE1450927204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0㎟ | M | 1190 | | | | | | | | | | | 0 E145A927205 | 0103 | EE1450927205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6㎟ | M | 187 | | | | | | | | | | | 0 E145A927206 | 0103 | EE1450927206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25㎟ | M | 21 | | | | | | | | | | | 0 E145A927209 | 0103 | EE1450927209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50㎟ | M | 22 | | | | | | | | | | | 0 E145A927211 | 0103 | EE1450927211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70㎟ | M | 11 | | | | | | | | | | | 0 E145A927212 | 0103 | EE1450927212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95㎟ | M | 123 | | | | | | | | | | | 0 ELD69111302 | 0103 | ELD69111300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 50㎟ 4열동시1열당 | M | 1623 | | | | | | | | | | ELE62111302 | 0103 | ELE62111300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 95㎟ 4열동시1열당 | M | 1222 | | | | | | | | | | ELE63111302 | 0103 | ELE63111300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 120㎟ 4열동시1열당 | M | 678 | | | | | | | | | | ELE64111302 | 0103 | ELE64111300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 150㎟ 4열동시1열당 | M | 730 | | | | | | | | | | ELE65111302 | 0103 | ELE65111300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 185㎟ 4열동시1열당 | M | 1040 | | | | | | | | | | E145A287524 | 0103 | EE1450287524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2C×10㎟ | M | 3632 | | | | | | | | | | | 0 E145A287563 | 0103 | EE1450287563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6㎟ | M | 142 | | | | | | | | | | | 0 E145A287564 | 0103 | EE1450287564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10㎟ | M | 2960 | | | | | | | | | | | 0 E145A287565 | 0103 | EE1450287565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16㎟ | M | 140 | | | | | | | | | | | 0 E145A287566 | 0103 | EE1450287566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25㎟ | M | 425 | | | | | | | | | | | 0 E145A287568 | 0103 | EE1450287568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35㎟ | M | 258 | | | | | | | | | | | 0 ELH84110302 | 0103 | ELH841103002 | 소방용내화전선(F-FR-8) | 1C 95㎟ 4열동시1열당 | M | 260 | | | | | | | | | | E145A137403 | 0103 | EE1450137403 | 소방용내화전선(F-FR-8) | 4C×6㎟ | M | 307 | | | | | | | | | | | 0 E145A137404 | 0103 | EE1450137404 | 소방용내화전선(F-FR-8) | 4C×10㎟ | M | 605 | | | | | | | | | | | 0 E145A137405 | 0103 | EE1450137405 | 소방용내화전선(F-FR-8) | 4C×16㎟ | M | 293 | | | | | | | | | | | 0 E940A177027 | 0103 | EE9400177027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 HOLE 95 ㎟ | 개 | 64 | | | | | | | | | | E940A177034 | 0103 | EE9400177034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 HOLE 120 ㎟ | 개 | 16 | | | | | | | | | | E940A177028 | 0103 | EE9400177028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 HOLE 150 ㎟ | 개 | 16 | | | | | | | | | | E940A177029 | 0103 | EE9400177029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 HOLE 185 ㎟ | 개 | 32 | | | | | | | | | | E940A267006 | 0103 | EE9400267006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64 | | | | | | | | | | E940A267007 | 0103 | EE9400267007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25 ㎟ | 개 | 64 | | | | | | | | | | E940A267008 | 0103 | EE9400267008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35 ㎟ | 개 | 48 | | | | | | | | | | E940A267009 | 0103 | EE9400267009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50 ㎟ | 개 | 56 | | | | | | | | | | 56959000024 | 0103 | E56959000024 | 러그단자(접지) | 동관단자 2 HOLE 70 ㎟ | 개 | 4 | | | | | | | | | | 56959000025 | 0103 | E56959000025 | 러그단자(접지) | 동관단자 2 HOLE 95 ㎟ | 개 | 12 | | | | | | | | | | 56959000029 | 0103 | E56959000029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44 | | | | | | | | | | 56959000030 | 0103 | E56959000030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25 ㎟ | 개 | 14 | | | | | | | | | | 56959000032 | 0103 | E56959000032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50 ㎟ | 개 | 16 | | | | | | | | | | 56951002807 | 0103 | EA1000002807 |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62.4 | | | | | | | | | | 56951002810 | 0103 | EA1000002810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62.4 | | | | | | | | | | 5975F057152 | 0103 | E59755057152 |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 |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 M | 130 | | | | | | | | | | 56951001408 | 0103 | EA1000001408 | 맨 홀 | 1000x1000x1000 | 개소 | 4 | | | | | | | | | | MMA24120400 | 0103 | 9687482502010056 | UPS | 50kVA | 식 | 1 | | | | | | | | | | MMA26010800 | 0103 | 9687482502011922 | 전동기제어반 | MCC-F | 면 | 1 | | | | | | | | | | MMA26010801 | 0103 | 9687482502011923 | 전동기제어반 | MCC-E | 면 | 1 | | | | | | | | | | MMA26010802 | 0103 | 9687482502011924 | 전동기제어반 | MCC-G1∼G3 | 면 | 3 | | | | | | | | | | MMA26010803 | 0103 | 9687482502011925 | 전동기제어반 | MCC-G4 | 면 | 1 | | | | | | | | | | MMA26010804 | 0103 | 9687482502011926 | 전동기제어반 | MCC-N1 | 면 | 1 | | | | | | | | | | MMA26010805 | 0103 | 9687482502011927 | 전동기제어반 | MCC-N2 | 면 | 1 | | | | | | | | | | MMA26010806 | 0103 | 9687482502011928 | 전동기제어반 | MCC-N3 | 면 | 1 | | | | | | | | | | 56959000154 | 0103 | E56959000154 | 분전반 | E-CAR | 면 | 1 | | | | | | | | | | 56959000155 | 0103 | E56959000155 | 분전반 | EV-1,4 | 면 | 2 | | | | | | | | | | 56959000156 | 0103 | E56959000156 | 분전반 | EV-2,3 | 면 | 2 | | | | | | | | | | 56959000157 | 0103 | E56959000157 | 분전반 | LN-1A | 면 | 1 | | | | | | | | | | 56959000158 | 0103 | E56959000158 | 분전반 | LN-S1 | 면 | 1 | | | | | | | | | | 56959000159 | 0103 | E56959000159 | 분전반 | LN-OL | 면 | 1 | | | | | | | | | | 56959000160 | 0103 | E56959000160 | 분전반 | LN-2A | 면 | 1 | | | | | | | | | | 56959000161 | 0103 | E56959000161 | 분전반 | LN-S2 | 면 | 1 | | | | | | | | | | 56959000162 | 0103 | E56959000162 | 분전반 | LN-S3 | 면 | 1 | | | | | | | | | | 56959000163 | 0103 | E56959000163 | 분전반 | LN-S4 | 면 | 1 | | | | | | | | | | 56959000164 | 0103 | E56959000164 | 분전반 | LN-2B | 면 | 1 | | | | | | | | | | 56959000165 | 0103 | E56959000165 | 분전반 | LN-3A | 면 | 1 | | | | | | | | | | 56959000166 | 0103 | E56959000166 | 분전반 | LN-3B | 면 | 1 | | | | | | | | | | 56959000167 | 0103 | E56959000167 | 분전반 | LN-4A | 면 | 1 | | | | | | | | | | 56959000168 | 0103 | E56959000168 | 분전반 | LN-4B | 면 | 1 | | | | | | | | | | 56959000169 | 0103 | E56959000169 | 분전반 | LN-5A | 면 | 1 | | | | | | | | | | 56959000170 | 0103 | E56959000170 | 분전반 | LN-5B | 면 | 1 | | | | | | | | | | 56959000171 | 0103 | E56959000171 | 분전반 | LN-6A | 면 | 1 | | | | | | | | | | 56959000172 | 0103 | E56959000172 | 분전반 | LN-6B | 면 | 1 | | | | | | | | | | 56959000173 | 0103 | E56959000173 | 분전반 | LN-7A | 면 | 1 | | | | | | | | | | 56959000174 | 0103 | E56959000174 | 분전반 | LN-7B | 면 | 1 | | | | | | | | | | 56959000175 | 0103 | E56959000175 | 분전반 | LN-8A | 면 | 1 | | | | | | | | | | 56959000176 | 0103 | E56959000176 | 분전반 | LN-8B | 면 | 1 | | | | | | | | | | 56959000177 | 0103 | E56959000177 | 분전반 | LN-9A | 면 | 1 | | | | | | | | | | 56959000178 | 0103 | E56959000178 | 분전반 | LN-9B | 면 | 1 | | | | | | | | | | 56959000179 | 0103 | E56959000179 | 분전반 | LN-OF-M | 면 | 1 | | | | | | | | | | 56959000180 | 0103 | E56959000180 | 분전반 | LN-2F-OP | 면 | 1 | | | | | | | | | | 56959000181 | 0103 | E56959000181 | 분전반 | LN-2F-CR | 면 | 1 | | | | | | | | | | 56959000182 | 0103 | E56959000182 | 분전반 | LE-B1 | 면 | 1 | | | | | | | | | | 56959000183 | 0103 | E56959000183 | 분전반 | LE-1 | 면 | 1 | | | | | | | | | | 56959000184 | 0103 | E56959000184 | 분전반 | LE-2 | 면 | 1 | | | | | | | | | | 56959000185 | 0103 | E56959000185 | 분전반 | LE-3 | 면 | 1 | | | | | | | | | | 56959000186 | 0103 | E56959000186 | 분전반 | LE-4 | 면 | 1 | | | | | | | | | | 56959000187 | 0103 | E56959000187 | 분전반 | LE-5 | 면 | 1 | | | | | | | | | | 56959000188 | 0103 | E56959000188 | 분전반 | LE-6 | 면 | 1 | | | | | | | | | | 56959000189 | 0103 | E56959000189 | 분전반 | LE-7 | 면 | 1 | | | | | | | | | | 56959000190 | 0103 | E56959000190 | 분전반 | LE-8 | 면 | 1 | | | | | | | | | | 56959000191 | 0103 | E56959000191 | 분전반 | LE-9 | 면 | 1 | | | | | | | | | | 56959000192 | 0103 | E56959000192 | 분전반 | LE-E | 면 | 1 | | | | | | | | | | 56959000193 | 0103 | E56959000193 | 분전반 | LE-M | 면 | 1 | | | | | | | | | | 56959000194 | 0103 | E56959000194 | 분전반 | LE-UPS | 면 | 1 | | | | | | | | | | 56959000195 | 0103 | E56959000195 | 분전반 | LE-MDF | 면 | 1 | | | | | | | | | | 56959000196 | 0103 | E56959000196 | 분전반 | LE-F | 면 | 1 | | | | | | | | | | 56959000197 | 0103 | E56959000197 | 분전반 | 1F-SC-1 | 면 | 1 | | | | | | | | | | 56959000198 | 0103 | E56959000198 | 분전반 | 1F-SC-2 | 면 | 1 | | | | | | | | | | 56959000199 | 0103 | E56959000199 | 분전반 | 1F-SC-3 | 면 | 1 | | | | | | | | | | 56959000200 | 0103 | E56959000200 | 분전반 | 1F-SC-4 | 면 | 1 | | | | | | | | | | 56959000201 | 0103 | E56959000201 | 분전반 | 1F-SC-5 | 면 | 1 | | | | | | | | | | 56959000202 | 0103 | E56959000202 | 분전반 | 1F-SC-6 | 면 | 1 | | | | | | | | | | 56959000203 | 0103 | E56959000203 | 분전반 | 1F-SC-7 | 면 | 1 | | | | | | | | | | 56959000204 | 0103 | E56959000204 | 분전반 | 1F-SC-8 | 면 | 1 | | | | | | | | | | 56959000205 | 0103 | E56959000205 | 분전반 | 1F-SC-9 | 면 | 1 | | | | | | | | | | 56959000206 | 0103 | E56959000206 | 분전반 | 1F-SC-10 | 면 | 1 | | | | | | | | | | 56959000207 | 0103 | E56959000207 | 분전반 | 1F-SC-11 | 면 | 1 | | | | | | | | | | 56959000208 | 0103 | E56959000208 | 분전반 | 1F-SC-12 | 면 | 1 | | | | | | | | | | 56959000209 | 0103 | E56959000209 | 분전반 | 1F-SC-13 | 면 | 1 | | | | | | | | | | 56959000210 | 0103 | E56959000210 | 분전반 | 3F-SC-1 | 면 | 1 | | | | | | | | | | 56959000211 | 0103 | E56959000211 | 분전반 | 3F-SC-2 | 면 | 1 | | | | | | | | | | 56959000212 | 0103 | E56959000212 | 분전반 | 3F-SC-3 | 면 | 1 | | | | | | | | | | 56959000213 | 0103 | E56959000213 | 분전반 | 3F-SC-4 | 면 | 1 | | | | | | | | | | 56959000214 | 0103 | E56959000214 | 분전반 | 3F-SC-5 | 면 | 1 | | | | | | | | | | 56959000215 | 0103 | E56959000215 | 분전반 | 3F-SC-6 | 면 | 1 | | | | | | | | | | 56959000216 | 0103 | E56959000216 | 분전반 | 4F-SC-1 | 면 | 1 | | | | | | | | | | 56959000217 | 0103 | E56959000217 | 분전반 | 4F-SC-2 | 면 | 1 | | | | | | | | | | 56959000218 | 0103 | E56959000218 | 분전반 | 4F-SC-3 | 면 | 1 | | | | | | | | | | 56959000219 | 0103 | E56959000219 | 분전반 | 4F-SC-4 | 면 | 1 | | | | | | | | | | 56959000220 | 0103 | E56959000220 | 분전반 | 4F-SC-5 | 면 | 1 | | | | | | | | | | 56959000221 | 0103 | E56959000221 | 분전반 | 4F-SC-6 | 면 | 1 | | | | | | | | | | 56959000222 | 0103 | E56959000222 | 분전반 | 5F-SC-1 | 면 | 1 | | | | | | | | | | 56959000223 | 0103 | E56959000223 | 분전반 | 5F-SC-2 | 면 | 1 | | | | | | | | | | 56959000224 | 0103 | E56959000224 | 분전반 | 5F-SC-3 | 면 | 1 | | | | | | | | | | 56959000225 | 0103 | E56959000225 | 분전반 | 5F-SC-4 | 면 | 1 | | | | | | | | | | 56959000226 | 0103 | E56959000226 | 분전반 | 5F-SC-5 | 면 | 1 | | | | | | | | | | 56959000227 | 0103 | E56959000227 | 분전반 | 5F-SC-6 | 면 | 1 | | | | | | | | | | 56959000228 | 0103 | E56959000228 | 분전반 | 6F-SC-1 | 면 | 1 | | | | | | | | | | 56959000229 | 0103 | E56959000229 | 분전반 | 6F-SC-2 | 면 | 1 | | | | | | | | | | 56959000230 | 0103 | E56959000230 | 분전반 | 6F-SC-3 | 면 | 1 | | | | | | | | | | 56959000231 | 0103 | E56959000231 | 분전반 | 6F-SC-4 | 면 | 1 | | | | | | | | | | 56959000232 | 0103 | E56959000232 | 분전반 | 6F-SC-5 | 면 | 1 | | | | | | | | | | 56959000233 | 0103 | E56959000233 | 분전반 | 6F-SC-6 | 면 | 1 | | | | | | | | | | 56959000234 | 0103 | E56959000234 | 분전반 | 7F-SC-1 | 면 | 1 | | | | | | | | | | 56959000235 | 0103 | E56959000235 | 분전반 | 7F-SC-2 | 면 | 1 | | | | | | | | | | 56959000236 | 0103 | E56959000236 | 분전반 | 7F-SC-3 | 면 | 1 | | | | | | | | | | 56959000237 | 0103 | E56959000237 | 분전반 | 7F-SC-4 | 면 | 1 | | | | | | | | | | 56959000238 | 0103 | E56959000238 | 분전반 | 7F-SC-5 | 면 | 1 | | | | | | | | | | 56959000239 | 0103 | E56959000239 | 분전반 | 7F-SC-6 | 면 | 1 | | | | | | | | | | 56959000240 | 0103 | E56959000240 | 분전반 | 8F-SC-1_7 | 면 | 7 | | | | | | | | | | 56959000241 | 0103 | E56959000241 | 분전반 | 9F-SC-1_7 | 면 | 7 | | | | | | | | | | 56959000242 | 0103 | E56959000242 | 분전반 | 3F-OF-1_10 | 면 | 10 | | | | | | | | | | 56959000243 | 0103 | E56959000243 | 분전반 | 4F-OF-1_10 | 면 | 10 | | | | | | | | | | 56959000244 | 0103 | E56959000244 | 분전반 | 5F-OF-1_10 | 면 | 10 | | | | | | | | | | 56959000245 | 0103 | E56959000245 | 분전반 | 6F-OF-1_10 | 면 | 10 | | | | | | | | | | 56959000246 | 0103 | E56959000246 | 분전반 | 7F-OF-1_10 | 면 | 10 | | | | | | | | | | 56959000247 | 0103 | E56959000247 | 분전반 | 8F-OF-1_7 | 면 | 7 | | | | | | | | | | 56959000248 | 0103 | E56959000248 | 분전반 | 9F-OF-1_7 | 면 | 7 | | | | | | | | | | 56959000249 | 0103 | E56959000249 | 분전반 | 1F-UT-1_4 | 면 | 4 | | | | | | | | | | 56959000250 | 0103 | E56959000250 | 분전반 | LN-3F_7F-FZ | 면 | 5 | | | | | | | | | | 56959000251 | 0103 | E56959000251 | 분전반 | 8F-MU-1_3 | 면 | 3 | | | | | | | | | | 56959000252 | 0103 | E56959000252 | 분전반 | PM-FEF | 면 | 1 | | | | | | | | | | 56959000253 | 0103 | E56959000253 | 분전반 | RF-CT | 면 | 1 | | | | | | | | | | 56959000254 | 0103 | E56959000254 | 분전반 | PM-LF | 면 | 1 | | | | | | | | | |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1.전기공사::1-4.동력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A337008 | 0104 | E59750337008 | 강제전선관 | 아연도 82 mm | M | 33 | | | | | | | | | | | 0 | 0 59759017066 | 0104 | 3913170820176480 |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82 mm | 개 | 3 | | | | | | | | | | 5975D097004 | 0104 | E5975309700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28㎜ | M | 18 | | | | | | | | | | | 0 | 0 56959000003 | 0104 | E5695900000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28 mm 고장력-비방수 | M | 78 | | | | | | | | | | | 0 56959000004 | 0104 | E5695900000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36 mm 고장력-비방수 | M | 4 | | | | | | | | | | | 0 56959000005 | 0104 | E56959000005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54 mm 고장력-비방수 | M | 4 | | | | | | | | | | | 0 59753017045 | 0104 | 3913170620174436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 개 | 78 | | | | | | | | | | 59753017046 | 0104 | 3913170620174437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36 mm 일반-비방수 | 개 | 4 | | | | | | | | | | 59753017048 | 0104 | 3913170620174439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54 mm 일반-비방수 | 개 | 4 | | | | | | | | | | 56959000007 | 0104 | E56959000007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28 mm 고장력-방수 | M | 68 | | | | | | | | | | | 0 56959000008 | 0104 | E56959000008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36 mm 고장력-방수 | M | 26 | | | | | | | | | | | 0 56959000009 | 0104 | E56959000009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54 mm 고장력-방수 | M | 10 | | | | | | | | | | | 0 56959000010 | 0104 | E5695900001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70 mm 고장력-방수 | M | 18 | | | | | | | | | | | 0 56959000011 | 0104 | E5695900001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82 mm 고장력-방수 | M | 6 | | | | | | | | | | | 0 MM618792344 | 0104 | 3912120220176448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KS방수 콘넥타 28mm | 개 | 68 | | | | | | | | | | MM618792345 | 0104 | 3912120220176449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KS방수 콘넥타 36mm | 개 | 26 | | | | | | | | | | MM618792346 | 0104 | 391212022017645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KS방수 콘넥타 42mm | 개 | 6 | | | | | | | | | | MM618792347 | 0104 | 391212022017645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KS방수 콘넥타 54mm | 개 | 10 | | | | | | | | | | MM618792348 | 0104 | 391212022017645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KS방수 콘넥타 70mm | 개 | 18 | | | | | | | | | | MM618792349 | 0104 | 391212022017645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KS방수 콘넥타 82mm | 개 | 6 | | | | | | | | | | 56959000034 | 0104 | E56959000034 | 나사없는전선관 | E31 | M | 856 | | | | | | | | | | | 0 56959000035 | 0104 | E56959000035 | 나사없는전선관 | E39 | M | 104 | | | | | | | | | | | 0 56959000036 | 0104 | E56959000036 | 나사없는전선관 | E51 | M | 47 | | | | | | | | | | | 0 56959000037 | 0104 | E56959000037 | 나사없는전선관 | E63 | M | 32 | | | | | | | | | | | 0 56959000038 | 0104 | E56959000038 | 나사없는전선관 | E75 | M | 100 | | | | | | | | | | | 0 56959000040 | 0104 | E56959000040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31 | M | 72 | | | | | | | | | | | 0 56959000041 | 0104 | E56959000041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39 | M | 14 | | | | | | | | | | | 0 56959000043 | 0104 | E56959000043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63 | M | 34 | | | | | | | | | | | 0 MMH99991016 | 0104 | 9999999991020016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31 | EA | 73 | | | | | | | | | | MMH99991017 | 0104 | 9999999991020017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39 | EA | 18 | | | | | | | | | | MMH99991018 | 0104 | 9999999991020018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51 | EA | 3 | | | | | | | | | | MMH99991019 | 0104 | 9999999991020019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63 | EA | 9 | | | | | | | | | | MMH99991020 | 0104 | 9999999991020020 | 나사없는전선관 | 노말밴드, E75 | EA | 10 | | | | | | | | | | MMH99991009 | 0104 | 9999999991020009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31 | EA | 253 | | | | | | | | | | MMH99991010 | 0104 | 9999999991020010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39 | EA | 32 | | | | | | | | | | MMH99991011 | 0104 | 9999999991020011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51 | EA | 13 | | | | | | | | | | MMH99991012 | 0104 | 9999999991020012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63 | EA | 10 | | | | | | | | | | MMH99991013 | 0104 | 9999999991020013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플링 E75 | EA | 28 | | | | | | | | | | MMX99810002 | 0104 | 8974653100010162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31 | EA | 166 | | | | | | | | | | MMX99810003 | 0104 | 8974653100010163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39 | EA | 38 | | | | | | | | | | MMX99810004 | 0104 | 8974653100010164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51 | EA | 6 | | | | | | | | | | MMX99810005 | 0104 | 8974653100010165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63 | EA | 27 | | | | | | | | | | MMX99810006 | 0104 | 8974653100010166 | 원터치방식 이음쇠 | 커넥터 E75 | EA | 18 | | | | | | | | | | 56951000202 | 0104 | EA1000000202 | 파이프행가 | 28 C | 개소 | 336 | | | | | | | | | | 56951000203 | 0104 | EA1000000203 | 파이프행가 | 36 C | 개소 | 19 | | | | | | | | | | 56951000204 | 0104 | EA1000000204 | 파이프행가 | 42 C | 개소 | 11 | | | | | | | | | | 56951000205 | 0104 | EA1000000205 | 파이프행가 | 54 C | 개소 | 10 | | | | | | | | | | 56951000206 | 0104 | EA1000000206 | 파이프행가 | 70 C | 개소 | 23 | | | | | | | | | | 56951000207 | 0104 | EA1000000207 | 파이프행가 | 82 C | 개소 | 7 | | | | | | | | | | 56951001209 | 0104 | EA1000001209 | 동력배관지지가대 | 'ㄷ"형강 | 개소 | 45 | | | | | | | | | | 6145F137894 | 010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개 | 11 | | | | | | | | | | 5975D857031 | 0104 | E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106 | | | | | | | | | | E145A927201 | 0104 | EE1450927201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2.5㎟ | M | 292 | | | | | | | | | | | 0 E145A927202 | 0104 | EE1450927202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4㎟ | M | 1469 | | | | | | | | | | | 0 E145A927203 | 0104 | EE1450927203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6㎟ | M | 250 | | | | | | | | | | | 0 E145A927204 | 0104 | EE1450927204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0㎟ | M | 185 | | | | | | | | | | | 0 E145A927205 | 0104 | EE1450927205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6㎟ | M | 37 | | | | | | | | | | | 0 E145A927208 | 0104 | EE1450927208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35㎟ | M | 46 | | | | | | | | | | | 0 E145A927209 | 0104 | EE1450927209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50㎟ | M | 260 | | | | | | | | | | | 0 E145A927212 | 0104 | EE1450927212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95㎟ | M | 40 | | | | | | | | | | | 0 56959000260 | 0104 | E56959000260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 70㎟ 6열동시1열당 | M | 432 | | | | | | | | | | | 0 ELE62111202 | 0104 | ELE62111200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 95㎟ 3열동시1열당 | M | 697 | | | | | | | | | | E145A287521 | 0104 | EE1450287521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2C×2.5㎟ | M | 42 | | | | | | | | | | | 0 E145A287522 | 0104 | EE145028752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2C×4㎟ | M | 24 | | | | | | | | | | | 0 E145A287523 | 0104 | EE1450287523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2C×6㎟ | M | 165 | | | | | | | | | | | 0 E145A287538 | 0104 | EE1450287538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3C×2.5㎟ | M | 294 | | | | | | | | | | | 0 E145A287539 | 0104 | EE1450287539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3C×4㎟ | M | 2883 | | | | | | | | | | | 0 E145A287540 | 0104 | EE1450287540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3C×6㎟ | M | 2 | | | | | | | | | | | 0 E145A287541 | 0104 | EE1450287541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3C×10㎟ | M | 289 | | | | | | | | | | | 0 56959000109 | 0104 | E56959000109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 F-CV 3C×10㎟ 2열동시 1열당 | M | 55 | | | | | | | | | | | 0 56959000266 | 0104 | E56959000266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3C×25㎟ | M | 20 | | | | | | | | | | | 0 E145A287562 | 0104 | EE145028756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4㎟ | M | 166 | | | | | | | | | | | 0 E145A287563 | 0104 | EE1450287563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6㎟ | M | 150 | | | | | | | | | | | 0 E145A287564 | 0104 | EE1450287564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10㎟ | M | 83 | | | | | | | | | | | 0 E145A287566 | 0104 | EE1450287566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25㎟ | M | 68 | | | | | | | | | | | 0 ELH84110202 | 0104 | ELH841102002 | 소방용내화전선(F-FR-8) | 1C 95㎟ 3열동시1열당 | M | 220 | | | | | | | | | | E145A137302 | 0104 | EE1450137302 | 소방용내화전선(F-FR-8) | 3C×4㎟ | M | 236 | | | | | | | | | | | 0 E145A137303 | 0104 | EE1450137303 | 소방용내화전선(F-FR-8) | 3C×6㎟ | M | 65 | | | | | | | | | | | 0 E940A177026 | 0104 | EE9400177026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 HOLE 70 ㎟ | 개 | 18 | | | | | | | | | | E940A177027 | 0104 | EE9400177027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 HOLE 95 ㎟ | 개 | 54 | | | | | | | | | | E940A267007 | 0104 | EE9400267007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25 ㎟ | 개 | 14 | | | | | | | | | | 56959000029 | 0104 | E56959000029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6 | | | | | | | | | | 56959000031 | 0104 | E56959000031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35 ㎟ | 개 | 12 | | | | | | | | | | 56959000032 | 0104 | E56959000032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50 ㎟ | 개 | 36 | | | | | | | | | | 56959000152 | 0104 | E56959000152 | 전동기결선비 | 7.5kW이하 | 대 | 85 | | | | | | | | | | 56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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