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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교통에너지과2026-10-20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에너지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107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3:3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를 위한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 공고방법: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 문 의: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061-390-7373)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76호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를 위한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 공고방법: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 문 의: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061-390-7373) 2026년 10월 20일 장 성 군 수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독촉 반송내역(2026년 10월).cell

엑셀 첨부 본문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내역 | | | | | 연 번 | 수취인 | 주 소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주)남해특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단전길 26-4 | 2026.10.16. | 폐문부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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