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따라 양수인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1부. 끝.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락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77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장 성 군 수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 양 도 인 | 양 수 인 |
태 양 광 발전사업 (장성 제660호) | 발전소명 | 벤텍 1호 태양광발전소 | 락1호 태양광발전소 |
대 표 자 (상 호) | 임수연 | 김락배 |
설치장소 |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로 139(삼태리 850-4) / 건물 위[주1(가)] |
설비용량 | 99.91㎾(허가용량 : 99.45㎾) |
허가일자 | 2021. 04. 28. |
양 수 (예정)일 | 2026.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