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가족돌봄과2026-10-20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가족돌봄과
공고번호계룡시 공고 제2026-825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3:33: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계룡시니어클럽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위탁운영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공고 제2026 - 호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 10. 20. 계 룡 시 장 1. 위탁시설 가. 시 설 명 : 계룡시니어클럽 나. 소 재 지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3길 72 다. 시설규모 : 지상 1층(연면적 454.20㎡) 라.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마. 운영예산 : 400,000천원 ※ 2025년 기준(민간위탁금)이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3. 위탁사무 가.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나. 지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 사업단을 운영하며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업무 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교육훈련 및 사후 관리업무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신청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5. 위탁 및 운영조건 가. 보조금 지원 외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기존 계룡시니어클럽에 근무 중인 종사자(시설장 제외)의 고용승계 보장 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계룡시장과의 위탁운영계약서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함 라. 수탁법인(단체)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법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운영안내」, 「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계룡시니어클럽 시설 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 사용을 금지함 바. 시설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신청 제외 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또는 단체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시설장 내정자 포함)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라. 법인(단체)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 사유) 및 제35조(시설의 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마. 타 법인(단체)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바. 법인(단체) 및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에도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10. 26.(월) /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22.(목) ~ 10. 26.(월) 다. 접수장소 : 계룡시 가족돌봄과 경로복지팀(☎ 042-840-2275)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 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시 ~ 18시 / 중식시간 12시 ~ 13시 제외)에 한하며, 근무시간 외 도착분은 접수 불가 ※ 대리인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직접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신청서식은 공고문의 [붙임] 문서 참조 바.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르는 책임은 신청 법인 (단체)에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제출서류 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신청서 [서식 1]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계획서 [서식 2] 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세부사업계획서 [서식 3] 라. 서약서 [서식 4] 마. 위임장 [서식 5] 바. 대표자 사용 인감계 [서식 6] 사. 재정부담 약정서 [서식 7] 아. 계룡시니어클럽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서식 8] 자. 청렴서약서 [서식 9]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0] 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11] 타. 민간위탁 심사지표 평가자료 [서식 12] ※ 신청서류 작성 방법 ❍ 신청서 및 심사자료는 A4용지(양면인쇄) 책자 편철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를 심사기준 항목 순대로 색지로 구분하고 심사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하며 증빙 첨부서류는 제출 서식 다음에 붙여 제출 ⇒ 미 제본시 접수 불가 ❍ 사업계획 설명자료(PPT)의 저장매체 USB는 신청서류와 동시 제출 | 9. 선정방법 및 통지 가. 선정방법 :「계룡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 나. 심의일시 : 2026. 10. 29.(목), 14:00(예정) *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의방법 : 기관․단체 소개 및 사업계획 설명 15분 이내(PPT) → 질의응답 → 심사 → 의결 라.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 자료 참고 마. 선정기준 ❍ 신청접수 결과, 단독신청일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단체)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모집 절차 이행(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정) 바. 결과통지 : 계룡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된 법인(단체)는 개별 통지 사. 기타사항 ❍ PPT 발표자는 사전 통보된 법인(단체) 대표자․관계자 또는 시설장 (내정자)에 한함 ❍ 사업계획 설명은 신청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신청법인(단체)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단체) 현황 및 운영 계획 등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관련 법규 및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고 계룡시니어클럽 현장 답사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지될 수 있음 라.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계룡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지정된 기일까지 계룡시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사.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을 계룡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계룡시의 결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가족돌봄과 경로복지팀(☎042-840-227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심사 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 |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심사 기준표 | | | ■ 심사기준 부문 | 총점 | 평가항목 | 정량 | 정성 | 비고 | 합계 | 100 | 47 | 53 | 가. 공신력 | 40 | 법인(단체) 형태과 정관 | 8 | - | |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13 | 6 | | 3. 법인 사업수행 역량 수준 | 13 | - | | 나. 사업수행 능력 | 50 | 사회복지사업 수행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6 | 6 | | 2. 시설 운영계획 | - | 27 | | 3.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 2 | 9 | | 다. 재정능력 (15점) | 5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전성 | 5 | - | | 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대가능성 | 5 |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 | 5 | | ■ 세부평가지표 ※ 신생법인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설립등기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경우로, 이하의 내용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함.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배점 | 비고 | 가. 공신력 | 법인(단체) 형태와 정관 | ① 신청 법인의 유형 | Ⅰ-1. 법인 일반현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3점) - 기타(단체) 등 (1점) | 3 | 정량 | ②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마련 여부 | Ⅰ-1. 법인 일반현황 -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2점) -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0점) | 2 | 정량 | ③ 신청 법인의 정관, 운영규정(회칙 등)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여부 | Ⅰ-1. 법인 일반현황 - 근거가 있는 경우 (3점) - 근거가 있지 않은 경우 (0점) | 3 | 정량 |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①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비율 20% 이상 여부 ※ 대표이사 포함, 감사 제외 | Ⅰ-1. 법인 일반현황 ① 임원의 자격 및 주요 경력이 아래 각 호에 해당시 - 2명 이상인 경우 (3점), 1명 이상인 경우 (2점), 없는 경우 (0점)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있는 자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있는 자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3 | 정량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배점 | 비고 | 가. 공신력 |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② 이사회 감사 및 임원 중 회계 관련 전문가 1인 이상 구성 여부 | Ⅰ-1. 법인 일반현황 - 감사 중 회계 관련 전문가 있는 경우 (3점) - 감사를 제외한 임원 중 회계 관련 전문가 있는 경우 (2점) - 감사 및 임원 중 회계 관련 전문가 없는 경우 (0점) * 회계관련 전문가 : 공인회계사, 세무사 | 3 | 정량 | ③ 법인과 관련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 비율 | Ⅰ-1. 법인 일반현황 - 특수관계자 비율 20% 이하 (2점) - 특수관계자 비율 20% 이상 (1점) | 2 | 정량 | ④ 최근 5년 동안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에서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대처 여부 | Ⅰ-2.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5점) - 발생한 사실이 있고, 조치한 비율이 50% 이상 (3점) - 발생한 사실이 있고, 조치한 비율이 50% 이하 (1점) ※ 고의로 발생사실 누락한 경우 수탁 해지될 수 있음 ※ 신생 법인의 경우 2점 부여 | 5 | 정량 | ⑤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운영 의지 | Ⅰ-4. 법인 대표의 추진 의지 - 법인 대표의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의지 및 열의도 - 법인 대표의 시설 운영에 대한 비전 - 법인 대표의 수탁 대상시설 관련 주요 복지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 | 6 | | 3. 법인 사업수행 역량 수준 | ① 법인의 주사무소 여부 | Ⅰ-1. 법인 일반현황 ※ 등기부상의 주사무소와 실제 사용 공간 주소의 일치 여부 확인, 주사무소를 법인 산하의 직영시설 내에 두는 경우는 인정하되, 수탁시설에 두는 경우는 불인정 ※ 주사무소는 유허가 건물인 경우만 인정 | 2 | 정량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배점 | 비고 | 가. 공신력 | 3. 법인 사업수행 역량 수준 | ②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규정, 지침) 마련 여부 | Ⅰ-1. 법인 일반현황 - 기준이 있는 경우 (2점), 기준이 없는 경우 (0점) | 2 | 정량 | ③ 법인 소속 상근직원이 법인 사무국에서 상주하고 있고, 산하시설의 시설장 또는 종사자 겸직 여부 | Ⅰ-1. 법인 일반현황 - 겸직하지 않는 경우 (2점), 겸직하는 경우 (0점) ※ 인건비를 최근 1년간 매월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소속 상근직원으로 인정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2 | 정량 | ④ 법인이 산하시설의 정기적 지도․점검 여부 | Ⅰ-2.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지도.점검 현황 - 법인 산하시설 지도.점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3점) | 3 | 정량 | - 법인이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 실시 하는 경우 (2점) | 2 | ⑤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 등 위탁 시설 관리 관련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 실적 | Ⅰ-3.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조직역량강화 -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1점), 없는 경우 (0점) | 1 | 정량 | ⑥ 최근 3년 이내 법인 및 산하시설의 사회복지 관련 수상 실적 여부 | Ⅰ-3.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조직역량강화 -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1점), 없는 경우 (0점) ※ 법인 또는 산하시설 단체 명의로 수상한 실적만 인정 ※ 장관급 이상 표창만 인정 | 1 | 정량 | ⑦ 최근 3년간 법인(단체) 및 법인(단체 ) 운영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 Ⅰ-2.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지도.점검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이상) 이나 벌칙 | - | 감점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배점 | 비고 | 나. 사업수행능력 | 사회복지사업 수행 및 사회 복지시설 운영 실적 | ①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수준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 신생법인으로서 실적이 없는 경우 1점 부여 | 3 | | ②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 |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신생법인으로서 실적이 없는 경우 1점 부여 | 3 | | ③ 법인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실적 수준 | Ⅱ-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실적 (2022년~현재)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경험 있는 경우 (6점)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경험은 없으나, 공동체 사업단(시장형)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4점) - 공동체사업단(시장형) 외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3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2점) | 6 | 정량 | 2. 시설 운영계획 | ① 지역사회 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반영 수준 | Ⅲ-1. 사업계획서 ※ 계룡시 지역의 사회복지 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의 구성여부 및 타당성 ※ 실행계획의 구체성,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 주민 참여 방안 및 실행가능성 등 ※ 직원 등 회계문제 발생 시 해결 책임능력 ※ 예산편성의 적정성 | 2 | | ②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2 | ③ 법인이 운영 중인 사업과 독립성 및 연계성 | 2 | ④ 노인 일자리사업 및 계룡시니어클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개선 계획 | 3 | ⑤ 향후 시설 운영을 위한 연도별 계획의 창의성 및 구체성 | 3 | ⑥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신뢰성 | 5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배점 | 비고 | 나. 사업수행능력 | 2. 시설 운영계획 | ⑦ 사업별 세부 운영 계획의 타당성 | Ⅲ-2. 사업별 세부계획서 ※ 지역 내 신규 사업장(공동체사업단 등) 발굴 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작업장 확보 등) | 5 | | ⑧ 공동체사업단 운영 계획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 5 | | 3.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 ① 시설장 채용계획 | Ⅳ-1. 시설장 채용계획 ※ 시설장 채용 계획(방법, 절차 등) 수립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 시설장 채용 기준 중 ‘전문성’, ‘자격 기준’, ‘경력 기준’ 평가 항목의 적정성 ※ 시설장 채용 기준 중 ‘법인과의 특수관계자* 배척’ 기준 마련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준용 | 3 | | ②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 Ⅳ-2. 시설장(예정자)의 전문성과 추진의지 - 시설장(예정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10년 이상 2점, 10년 미만~5년 이상 1점, 5년 미만 0점) | 2 | 정량 | - 시설장(예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수준 - 시설장(예정자)의 시설 운영에 디한 비전 및 전문 지식 수준 - 시설장(예정자)의 조직관리 능력 | 3 | | ③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 Ⅳ-3.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 직원채용 계획 수립 여부 - 직원채용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3 |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배점 | 비고 | 다. 재정능력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전성 | ① 법인의 기본자산 내역 및 부채현황 | Ⅴ-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기본재산 요건: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사실이 없다 ㉯ 법인의 자본 요건: 순재산*이 3억 원 이상이다 | - 상기 ㉮, ㉯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3점) - 상기 ㉮, ㉯ 중 1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1점) - 상기 ㉮, ㉯ 2개 항목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0점) ※ 부채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순재산은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 | 정량 | ② 법인의 재정부담액(전입금) 계획 | Ⅴ-2. 법인 자부담 지원 계획 - 연 1천만원 이상 (2점) - 연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1점) - 연 5백만원 이하 (0점) | 2 | 정량 | 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①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활동 수행 경험 및 계획 | Ⅵ-1.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방향과 연계사업간 관련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평가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기관)과의 협력활동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으로 판단 ※ 자원봉사자, 후원자, 후원금 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 | | ② 지역사회자원(자원봉사자, 후원자 , 후원금 등) 개발 및 관리 계획 | 1 | | ③ 향후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2 | |

3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모집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작성요령 ▣ ■ 민간위탁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 서식 작성자료는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는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금액 단위는 특별히 명시한 경우가 없는 한 천원 단위로 기재 ❍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여 작성 하고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 ❍ 신청 서류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첨부 시 경력, 사업실적 등 미인정 ❍ 각종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함 ❍ A4규격 용지에 양면 인쇄하여 좌측 편철하되 각 장 하단에 페이지 기재 및 라벨지 부착, 책자로 13부 제출(원본 1권, 사본 12권) ❍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증빙자료 시작페이지 앞 목차(심사지표) 첨부 ❍ 세부 목차 작성 및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고, 목차에 따라 색인이 되도록 우측면 라벨지 부착(증빙자료 라벨지 부착 시 지표 번호 기재)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계획서 [서식 2] 요약본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계획서 [서식 2]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세부사업 계획서 [서식 3]는 심사지표 ‘민간위탁 심사지표 평가자료’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세부사업계획서 [서식 3]는 사업단별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 |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신청서류 | | | 2026. . . 법인(단체)명 | | | | 목 차 | | | | [서식 1]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신청서 | …………………… | | [서식 2]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계획서 | ……………… | | [서식 3]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세부사업계획서 | ……………… | | [서식 4] | 서약서 | …………………………………………………… | | [서식 5] | 위임장 | …………………………………………………… | | [서식 6] | 대표자 사용 인감계 | …………………………………… | | [서식 7] | 재정부담 약정서 | ………………………………………… | | [서식 8] | 계룡시니어클럽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 ……………… | | [서식 9] | 청렴서약서 | ……………………………………………… | | [서식 10]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 [서식 1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 | | [서식 12] | 민간위탁 심사지표 평가자료 | ………………………… | | [서식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신청서 | 신청 기관 · 단체 | 명칭 | | 등기등록번호 | | 대표번호 | | 설립년월일 | | 소재지 | | 사업 경험 | 노인일자리 | 유( )무( ) | 종사자 | | 자활사업 | 유( )무( ) | 종사자 | | 기관 현황 | 주사무실 | | 규모 | 동산 | | 작업장 | | 부동산 | |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설립년월일 | | 주소 | | 위탁업무명 | 예)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및 지역사회 일자리 개발 등 | 위와 같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위탁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계룡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는 고유번호증 및 회칙 등 2.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서 2부 3. 대표자의 이력・경력서 | 수수료 | 없음 | ※ 접수자 신분증(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계획서 1. 현황분석 ○ 지역 특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등 2. 기관개요 3. 신청자(법인) 관련사항 ○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 운영책임자 및 실무 수행인력의 경력 ○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경험 - 사업내용・결과와 현황 및 사업의 평가결과 - 사업에 소요된 예산 및 동원방법과 사업진행과정 ○ 기타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4. 기관 운영계획 ○ 직원채용 및 시설(사무실, 강의실, 작업장 등) 확보계획 ○ 신청한 법인(개인)이 운영 중인 사업과의 독립성・연계성 등 ○ 민간자원 동원계획(신청 법인 등의 기본자산 출연 등) ○ 관장 등 직원의 회계문제 발생 시 모법인의 책임능력 ○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지원 연대망 구축계획 5. 연도별 사업계획(종합) ○ 연도별(향후 3년 이상) 사업계획서(소요예산 포함) ○ 사업계획의 특성(총괄) - 사업배경(입지조건 등), 사업내용, 생산 및 유통(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기대효과 - 사업예산 재원조달 방안 ※사업별 세부계획서는 별도제출 ○ 사업성과지표(2개 이상) - 지자체 또는 해당 법인의 사업성과목표 및 달성계획 6. 세입세출 총괄예산서(사업별 세부계획 예산포함 별지 제출) 7. 다른 기관에 의한 지원사업(내용 및 예산) 8. 기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요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년도 세입세출 총괄예산서(예시)> 세 입 | 세 출 | 구 분 | 예산(%) | 산출근거(단위:원) | 구 분 | 예산(%) | 산출근거(단위:원) | 합 계 | (100%) | | 합 계 | (100%) | | 보조금수입 | | | 인건비 | | | 사업수익 | | | 운영비 | | | 법인전입금 | | | 사업비 | | | 후원금 | | | 기타 | | | 잡수입 | | | | | | ※인건비:봉급, 상여금, 제수당 등/ 운영비:업무추진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기타 후생경비 등/ 개별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재산조성비는 사업비에 계상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운영비에 계상 ※항목별 예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별 예산비중을 고려하여 수치 기입 ■ 각목별 명세서 (재신청하는 기관의 경우) 예산과목 | 예산액 (단위 : 원) | 전년도 예산액 | 증 감 | 산 출 내 역 (단위:원)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과목은 예산항목을 관・항・목 등으로 분류하고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시・도(시・군・구) 에서 결정총괄표를 참조하여 시・도(시・군・구)에서 결정 [서식 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세부사업계획서 ※ 추진예정 또는 추진 중인 사업단 관련 계획서 모두 작성 필요 1. 총괄개요 ○ 사업운영현황 : 기관 내 추진 중인 전체 사업내용, 특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규모 - (노인공익활동사업) 00명(’OO년 기준 00명) - (노인역량활용사업) 00명(’OO년 기준 00명) - (공동체사업단) 00명(’OO년 기준 00명) - (유형추가) ○ 기관개요 - (기관명칭) - (인력규모) 정원 0명, 현원 0명 (정규직 0명, 계약직 0명) 2. 사 업 명(유형) ○ 사업유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 사업추진규모 : ○ 기간, 소요예산・관리인력, 재원조달 방안, 사업수행 체계 등 3. 일반현황 ○ 현황, 문제점, 사업의 목적・필요성, 기대효과 등 4. 사업추진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참여인원 및 평균보수 등) ○ 별도의 사업단으로 창업전망 및 수익금 전망 ○ 다른 사업단에의 파급 효과 및 별도 지원필요 등 5. 사업의 특성(지역성, 보편성, 전문성 등) ○ 기존 법인(기관)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지역의 다른 법인・단체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사업참여 인력에 요구되는 능력(전문성, 건강 등) 및 연령 특성 6.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의 지원 요청사항 등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수지 예산서(예시)> 수 입 | 지 출 | 구 분 | 예 산 | 비고 | 구 분 | 예 산 | 비 고 | 총 계 | (100%) | | 총 계 | (100%) | | 1. ○○○ 사업(총계대비 예산 비율: %) 계 | (100%) | | 계 | (100%) | | 보조금 | | | 설비 등 투자비용 | | | 사업수익 | | | 급 여 | | | 법인전입금 | | | 적립금 | | | 후원금 | | | 기 타 | | | 기 타 | | | | | | 2. ○○○ 사업 관련 (특이, 기타 사항 등) | ※ 비고란에는 산출내역 및 특이사항을 기입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4] 서 약 서 법인(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 법인(단체)은 「계룡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공고문상의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법인 선정 심의 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시 위수탁 협약체결 등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직인) 주 소: 대 표 자: (인) 계룡시장 귀하 [서식 5] 위 임 장 본인 (위임하는 자) | 대리인 (위임받는 자) | 성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소 | | 연 락 처 | | 연 락 처 | | 위임 내용 |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관련 신청서류 접수 또는 운영계획 발표 | 본인은 위임내용에 대해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자(법인대표) (인) ※ 증빙자료 첨부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서식 6]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을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관련 신청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룡시청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위탁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직인) 주 소: 대 표 자: (인) 계룡시장 귀하 [서식 7] 재정부담 약정서 _______________은(는) 계룡시니어클럽 위탁운영법인(단체)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 시니어클럽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시 재정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재정 부담액 이외에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단체)에서 법인 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단체)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 재정부담자 (법인 등) | 재정 부담금 | 부담방법 | 비고 | 구 분 | 금 액 | 계 | | 전입금 | | 예)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7년 | | | |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 첨부서류 : 법인(단체)대표 인감증명서 1부 (재정부담 승낙용)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직인) 주 소: 대 표 자: (인) 계룡시장 귀하 ※ 증빙자료 첨부 :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서식 8] 계룡시니어클럽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상기 법인은 계룡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승낙하며 이를 이행치 않거나 해태 할 시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하거나, 위탁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직인) 대 표 자: (인) 계룡시장 귀하 [서식 9] 청 렴 서 약 서 사 업 명: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주 소: 법인(단체)명: “○○○”는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민간위탁사무(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시”에서 요구하는 청렴이행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계룡시장 귀하 [서식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범죄 통합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범죄 통합조회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법인(단체)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 [서식 1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계룡시니어클럽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수탁신청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법인(단체)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 [서식 12] | | 민간위탁 심사지표 평가자료 | | | 법인(단체)명 | 심사자료 목차 (예시) Ⅰ. | 법인 현황 | | Ⅰ-1. 법인 일반 현황 | |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 |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조직 역량 강화 | | Ⅰ-4. 법인 대표의 추진 의지 | | | Ⅱ. | 법인 사업수행 실적 |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 |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 Ⅱ-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실적 | | | Ⅲ. | 사업계획서 및 사업별 세부계획서 | | Ⅲ-1. 계룡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 | Ⅲ-2. 계룡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 | | | Ⅳ. |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 | Ⅳ-1. 시설장 채용계획 | | Ⅳ-2. 시설장(예정자)의 전문성과 추진 의지 | | Ⅳ-3.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 | | Ⅴ. | 법인의 재정능력 | | Ⅴ-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 Ⅴ-2.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지원 계획 | | | Ⅵ.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 Ⅵ.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 | | 증빙자료 | Ⅰ.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가. 공신력 1. 법인(단체) 형태와 정관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3. 법인 사업수행 역량 수준 ○ Ⅰ-1. 법인 일반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공고일 이후 변동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 | 주 소 | 주사무소 | | 분사무소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 황 | 인원 | | | 명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부서명까지 작성)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정관, 법인 업무수행 규정 등 □ 법인 주사무소 현황 - 소 재 지: - 면 적: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 증빙자료 : 사무실 소유 및 임대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법인 현황 ❍ 비 전 ❍ 미 션 ❍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법인 연혁 연 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법인 조직 ❍ 법인 직원(상근인력) :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 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공고일 기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 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 문서 등 ❍ 대표 및 임원 현황 :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 (이사 : 명, 감사 : 명)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 및 주요경력 (사회복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임 기 | 사회복지분야전문가여부 | 특별관계 여 부 | 대표 | | | | | (O,X) | (O,X) | 이사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특별관계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 대표 및 임원 이력서(1인 1장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최근 3년 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개최 현황) 구분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참석대상 | 참석인원 (참석률 %) | 회의안건 | 회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명 기재 ※ 증빙자료 : 이사회 개최실적 증빙자료(개최공문, 이사회 회의록 사본, 결과보고, 공개공문) 등 󰊴 법인 정관 등 ❍ 법인의 정관 등 - 정관, 운영규정(회칙 등)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연번 | 정관 등 관련 규정 | 근거유무 | 기재사항 | 비고 | 예시 | 정관, OO 운영규정 | ○ |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일자리 운영 등 | | ※ 작성방법 : 해당 근거가 기재된 정관 등 관련 규정을 기재하고, 근거를 규정한 경우 O, 규정하지 않은 경우 x 표시, 기재사항에는 정관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재사항 기재 ※ 증빙자료 : 관련 규정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 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2023년~현재) 연월일 | 지도감독 인 력 | 지 적 내 용 | 조치결과 | 구 분 (인사,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지도감독 인력: 이사, 감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분 (성명 기재) ※ 증빙자료: 법인 산하시설 지도점검 관련 규정 또는 지침, 감사보고서, 공문 등 ※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 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 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 5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기소 유예 | | | | | | | 벌금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행정처분(개선명령 이상)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 조치 및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증빙자료 :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관련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주무관청이 발행한 ‘해당 없음’ 공문 첨부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 시 수탁 해지 될 수 있음 󰊳 법인(단체) 및 법인(단체) 운영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최근 3년) 일자 | 시설명 | 지적사항 | 처분내역 | 조치결과 | 처분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법률(「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이상)이나 벌칙 ※ 증빙자료: 처분기관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조치 결과 공문 ※ 지적사항을 고의 및 실수로 누락한 경우 수탁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 법인 임직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 실적(최근 3년) 교육일자 | 교육명 | 교육주관기관 | 참석직원 | 장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수료증 등 ❍ 법인 또는 산하시설 수상 실적(최근 3년) 구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장관급 이상 표창, 법인 또는 산하시설 단체 명의만 작성 ※ 증빙자료: 상장, 훈․포장 사본 등 Ⅰ-4. 법인대표의 추진 의지 ☞ 자유서식 (아래 내용 포함) 〇 시설 수탁 이유와 운영 의지 〇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 〇 노인복지에 대한 견해와 전문지식 〇 수탁 대상시설 관련 주요 복지현안에 대한 이해정도와 견해 등 | ※ 증빙자료(예시) ① 대표자 명의의 운영방침, 대표자 주재 회의록 등 ② 중장기 계획안, 비전 및 목표 선언문, 연도별 실행계획안(위탁 5년간) 등 ③ 수탁 대상시설 관련 복지현안 분석 보고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서 등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나. 사업수행능력 1. 사회복지사업 수행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023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실적: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공동체사업단(시장형) 사업 수행 실적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2023년~현재) ❍ 총 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 우수 사례 (3건 이내) ※ 증빙자료 제출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 총 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 (명)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 | | | | | | | 23.1월~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별 운영실적 ❍ 우수 사례 (3건 이내) ※ 증빙자료 제출 Ⅱ-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실적(2022년~현재)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장 | 근무인력 | 운영기간 | 주요사업내용 | | | |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 | | | | | 공동체사업단(시장형) 수행, 사업명 등 | | | | | | | ❍ 사업별 운영실적 ❍ 우수 사례 (3건 이내) ※ 증빙자료 : 시설설치신고증, 협약서, 계약서 등 Ⅲ. 사업계획서 및 사업별 세부계획서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나. 사업수행능력 2. 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고 | Ⅲ-1. 계룡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 [서식 2] 활용하여 작성하고, 서식 변경 가능 ※ 세부평가지표 평가항목 참고 Ⅲ-2. 계룡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 ※ [서식 3] 활용하여 작성, 서식 변경 가능 ※ 추진 중(예정) 사업단 관련 계획서 작성 ※ 추진 중(예정) 사업 최대 5개 작성하되, ① 노인공익활동, ② 노인역량활용, ③ 공동체사업단 각 유형별 1개 이상 포함 ※ 추진 예정 공동체사업단 반드시 1개 이상 작성 Ⅳ.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나. 사업수행능력 3.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 Ⅳ-1. 시설장 채용계획 󰊱 시설장 채용계획 ❍ 채용방법 및 절차 ※ 증빙자료 : 시설장 채용계획서 󰊲 시설장 채용기준 ❍ 시설장 자격요건, 평가항목, 법인과의 특수관계자 배척 기준 등 ※ 증빙자료 : 시설장 채용계획서 Ⅳ-2. 시설장(예정자)의 전문성과 추진 의지 ※ 동일 법인내 인사이동 등으로 임명할 경우 ※ 증빙자료 : 이사회 회의록, 법인 내부문서 등 임명(예정)을 증명하는 문서 󰊱 시설장(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주요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시설장(예정자) 근무경력 기관명 |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근무경력) | 업무내용 | 기관연락처 | 비고 | | | | | | | | | | | ※ 증빙자료: 시설장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사람 󰊳 시설장의 시설 운영에 대한 비전 및 전문지식 ※ 당일 발표 및 질의응답 Ⅳ-3.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계획 ❍ 직원채용 계획 수립 ❍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증빙자료 : 직원 채용 계획서, 직원 복리 향상 관련 계획서, 수탁시설 인사관리 규정, 연도별 교육 실시 계획서 등 Ⅴ. 법인의 재정능력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다. 재정능력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전성 - 재산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Ⅴ-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 증빙서류 :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과세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예금만 인정), 유가증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 (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 신용정보보고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등 Ⅴ-2.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지원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2027년도 | 2028년도 | 2029년도 | 2030년도 | 2031년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수탁업체로 선정 시 우리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Ⅵ.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Ⅵ.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수행 경험 ❍ 계룡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및 주민 네트워크 형성 계획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후원자, 후원금 발굴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확보 계획 ❍ 계룡시니어클럽 홍보계획

첨부파일

3건

계룡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