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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의회사무과2026-10-20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계룡시 의회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예고 대상 :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3. 예고방법 : 계룡시의회 및 계룡시 홈페이지 게재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의회 공고 제2026-19호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계룡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흥식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입법자문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고문 제도를 입법‧법률고문 제도로 확대하여,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계룡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에 대해 정함(안 제1조) 다.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에 대해 정함(안 제2조) 라.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자에 대한 정함(안 제3조) 마. 입법‧법률고문 해촉사유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바. 입법‧법률고문 임기 및 연임에 대해 정함(안 제5조) 사. 입법‧법률고문 고문료에 대해 정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관 : 계룡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우) 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 전화 : 042-840-2733, FAX : 042-840-2749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042-840-2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계룡시 조례 제 호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룡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회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 의회 관련 사항의 자문 ② 의회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 2. 계룡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회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 자문 ③ 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계룡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 정원을 조정하거나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등) ①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의뢰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해석 등에 필요할 경우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고문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룡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성 명 (인) 계룡시의회의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소 속 : 성 명 : 귀하를 「계룡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계룡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년 월 일 계룡시의회의장 |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기 록 부 연 번 | 종 류 | 의뢰일자 | 의뢰내용 | 회신내용 | 비 고 | 회신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란에는 소송사건, 자문, 법령해석 등을 기재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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