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 기준으로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ㆍ지구 등)을 변경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가좌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대상 :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69번지 일원 334필지 150,540.9㎡
3. 사업시행자 :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2026. 10. 20. ~ 11. 3.)
5. 공람장소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
6. 관계도서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에 비치
7. 문의사항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1-8075-7197)
붙임 지형도면 공고문 1부. 끝.
지형도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14호 가좌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형도면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 기준으로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ㆍ지구 등)을 변경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1. 사 업 명 : 가좌 4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대상 :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69번지 일원 334필지 150,540.9 ㎡ 3. 사업시행자 :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2024. 10. 20. ~ 11. 3.) 5. 공람장소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 6. 관계도서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에 비치 7. 문의사항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1-8075-7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