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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주차교통과2026-10-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차교통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30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303호 등록일 : 2026-10-20 담당부서 : 주차교통과 공고문.hwpx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고 양 시 장 1. 공고명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차량번호 | 내용 | 반송사유 | 1 | 문*숙 |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41, 1 ***동, ****호 (동패동) | 경기45바3***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과태료 등) | 기타 |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4. 공고사항 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17758,20201229)/제24조;1;0;0;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17758,20201229)/제2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0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17758,20201229)/제20조;1;0;0;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17758,20201229)/제20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0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17758,20201229)/제21조;1;0;0;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17758,20201229)/제2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1조(법원에의 통보)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으로 회부됨을 안내드립니다. 다.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0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20230321,19269,20230321)/제27조;1;0;0;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20230321,19269,20230321)/제2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납부기한: 2026년 10월 30일 6. 납부방법: 고양시청 주차교통과 문의(☎031-8075-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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