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42조 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 및 도보게재 의뢰합니다.
1. 등록번호 : 제2012-52호(2012. 7. 25.)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온누리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508호)(금암동)
4. 대 표 자 : 최 이 기
5. 설립목적 : 약초의 약리적 효능의 연구, 한약재 생산과 공급, 전통 약선 개발과 진료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6. 변경사항 : 제2조(소재지),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7. 변경허가일 : 2026. 10. 20. 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문(사단법인 온누리).hwpx [44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31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제42조 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6년 10월 20일
1. 등록번호 : 제2012-52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온누리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508호)(금암동)
4. 대 표 자 : 최 이 기
5. 설립목적 : 약초의 약리적 효능의 연구, 한약재 생산과 공급, 전통 약선 개발과 진료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6. 변경사항 : 제2조(소재지),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7. 변경허가일 :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