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42조 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 및 도보게재 의뢰합니다.
1. 등록번호 : 제2015-35호(2015.03.17.)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전북영상의학연구회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31(금암동)
4. 대 표 자 : 진 공 용
5. 설립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련받거나 거주하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영상의학과 관련 의사들의 진료와 연구 향상을 위해 영상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고 연구 활동의 지원과 정확한 영상진단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건강 증진
6. 변경사항 : 제2조(목적), 제10조(임원의 선임), 제10조의2(임원의 선임 제한),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제18조의 2(온라인 총회), 제21조(의결정족수), 제24조(이사회의 소집), 제24조의 2(온라인 이사회), 제26조(의결정족수), 제27조(서면결의) , 제29조(위원회)~제43조(규칙제정)
7. 변경허가일 : 2026. 10. 20. 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문(사단법인 전북영상의학연구회).hwpx [59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32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제42조 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6년 10월 20일
1. 등록번호 : 제2015-35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전북영상의학연구회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31(금암동)
4. 대 표 자 : 진 공 용
5. 설립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련받거나 거주하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영상의학과 관련 의사들의 진료와 연구 향상을 위해 영상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고 연구 활동의 지원과 정확한 영상진단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건강 증진
6. 변경사항 : 제2조(목적), 제10조(임원의 선임), 제10조의2(임원의 선임 제한),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제18조의2(온라인 총회), 제21조(의결정족수), 제24조(이사회의 소집), 제24조의 2(온라인 이사회), 제26조(의결정족수), 제27조(서면결의) , 제29조(위원회)~제43조(규칙제정)
7. 변경허가일 :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