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 호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의견수렴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철 원 군 수
1. 사업 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붙임 참조
2.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8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수행능력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이나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련 기관, 업체,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철원군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033-450-412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업무중복도)의 오류사항,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의 소속ㆍ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등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철원군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으로 서면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033-450-4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