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19. ~ 11. 10.(23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_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3호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 개정취지
○ 역사공원 내 신설 콘텐츠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단체·감면 요금체계 정비, 다자녀 및 장애인 동반자 감면 확대, 군 행사 성격에 따른 이용료 면제·감경 근거를 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내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자구 수정
나. 시설 이용료 면제·감면 사항 정비
다. 시설 이용료(감경) 및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항목·금액 조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19. ~ 2026. 11. 10. (23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철원관광사업소 철원역사공원팀
- 주소: (우)2400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366-1번지
철원역사문화공원 전시관 사무실
- 전화: 033-450-5246
- FAX: 033-450-5179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일부개정규칙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철원군 조례 제 호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형물”을 “부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역사체험관 및 부대시설”을 “역사체험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이산 모노레일 및 지하벙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대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소인”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단체”란 내국인 25명 이상, 외국인 15명 이상의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험콘텐츠“란 역사공원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체험형 콘텐츠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A type”이란 모바일 기반의 단순 참여형 체험 콘텐츠 등을 말한다.
2. “B type”이란 30분 미만의 공간활용 몰입체험 콘텐츠 등을 말한다.
3. “C type”이란 30분 이상의 공간활용 몰입체험 콘텐츠 등을 말한다.
제10조제3항 중 “철원사랑상품권”을 “철원사랑상품권 또는 철원농특산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료 면제)”를 “(이용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 중 미성년자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
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체험콘텐츠의 이용료는 제1항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원군 DMZ 평화관광’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철원역사문화공원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철원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이용료의 감경)”을 “(이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을 “별표 2”로, “이용료의 감경 및 철원사랑상품권의 지급을”을 “이용료를 감면하여 징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등록한 장애인”을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을 “후원하는”으로, “경우”를 “경우, 그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로, “감경”을 “감면”으로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14.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 중 미성년자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
17.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체 이용자
18.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이용료의 처리)”를 “(이용료의 납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를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물평가위위원회”를 “유물평가위원회”로, “둔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관광정책실장,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철원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별 이용료, 감면액 및 철원상품권 교환 지급
(단위 : 1회, 1명, 원)
구분 | 이용료 | 철원상품권 교환 |
일반 | 감면 | 일반 | 감면 |
철원역사 문화공원 | 대 인 | 3,000 | 2,000 | 2,000 | 1,000 |
소 인 | 2,000 | 1,000 | 1,000 | 1,000 |
철원군민 | 무료 |
소이산 모노레일 | 대 인 | 7,000 | 5,000 | 3,000 | 2,000 |
소 인 | 5,000 | 3,000 | 2,000 | 1,000 |
지하벙커 | 대 인 | 3,000 | 1,000 |
소 인 | 2,000 | 1,000 |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 대 인 | 5,000 | 3,000 | 2,000 | 1,000 |
소 인 | 3,000 | 2,000 | 1,000 | 1,000 |
태봉열차 | 대 인 | 7,000 | 5,000 | 3,000 | 2,000 |
소 인 | 5,000 | 3,000 | 2,000 | 1,000 |
체험 콘텐츠 | A type | 5,000 | 2,000 |
B type | 10,000 | 5,000 |
C type | 20,000 | 10,000 |
※ 태봉열차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은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