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유)성***씨
2. 공시송달 :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6.
4.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문 1부.
2. 공시송달 명세 1부. 끝.
공시송달 명세.xlsx
엑셀 첨부 본문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명세 | | | | | |
연번 | 압류번호 | 세목 | 총체납 | 개인(법인)명 | 발송지 | 공고송달사유
1 | 52140-2026-02-000089 | 재산세(토지) 외 18건 | 17566180 | (유)성***씨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 | 송달불능
공시송달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9호 서식〕
익산시 공고 제2026-2864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유)성***씨 주소 또는 영업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 서류의 명 칭 : 재산압류통지서 서류의 내 용 : 붙임참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명세 1부. 2026년 10월 20일 익 산 시 장 ※ 공시송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익산시청 징수과(063-859-5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