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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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고시 제2026 - 177호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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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익 산 시 장
1.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용
연번 | 시설명 | 위치 | 비고 |
1 | 익산 배산체육공원 | 익산시 현영동 169 | 신규 |
2. 고시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붙임 위치도 1부.
위 치 도
연번 | 보호구역 지정구간 | 비고 |
1 | ▣ 시설명 : 배산체육공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현영동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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