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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외동읍2026-10-20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외동읍 모화리 1...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외동읍
공고번호경주시 외동읍 공고 제2026-138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3:34: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 03.(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현장사진 및 도면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사각형입니다.① 사각형입니다.묶음 개체입니다.1747-1 사각형입니다.산 123 사각형입니다.173-8 사각형입니다.사각형입니다. □ 위반건축물 개요 | 명칭 | 용도 | 구조 | 산출식 | 건물면적 | 건축년도 | ① | 창고 | 판넬조 | 3.00m×6.00m | 18㎡ | 2019 |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진설명 | ①창고 18.00㎡ | | 현장 사진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외동읍 공고 제2026–138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0. 경 주 시 외 동 읍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4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연번 | 대상자 | 위법행위 현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1 | 미상 | 미상 |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747-1번지 (모화리 산 123옆) | 농막 | 컨테이너 | 18.00㎡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시정명령 | 4. 공고대상(송달내용) 가. 사전통지 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나. 의견제출 기한 : 2026.11.3.(화)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이 없을경우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조에 따라 시정명령 1차·2차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동읍 지역개발팀(☎054-760-2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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