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포항에코빌리지)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포항에코빌리지)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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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포항에코빌리지)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 초 안 요 약 문 )
2026. 10
포 항 시
요약문
제 1 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문
1.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포항에코빌리지) 조성
▣ 계획 시행자 : 포항시
▣ 계획의 위치 : 후보지 1 -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163번지 일원
후보지 2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산136번지 일원
▣ 계 획 면 적 : 후보지 1 – 419,611㎡
후보지 2 – 532,772㎡
▣ 계 획 기 간 : 조성 목표연도 2034년, 조성 후 사용기간 최소 30년 이상
▣ 사 업 비 : 6,384억원
▣ 승 인 기 관 : 포항시
▣ 협 의 기 관 : 대구지방환경청
▣ 계 획 내 용
구 분 세부 내용
소각시설 400톤/일, 스토커방식(200톤/2계열)
대형폐기물처리시설 40톤/일, 파쇄 및 불연물 선별
재활용선별시설 60톤/일, 자동선별 감용 방식
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200톤/일,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용량
침출수 처리시설 400톤/일, 단순폭기 및 화학응집법
위생매립 시설 1,681,920㎥, 위생매립방식
주민편익 시설 문화·체육·교육·공연·체험·녹지·도서관 등
처리대상 폐기물 포항시 관내 배출 생활계폐기물
처리대상 구역 포항시 전역
사업기간 2025년 ~ 2034년(10년)
가동개시연도 2035년
총 소요사업비 6,384억원(통합형) : 전체 시설을 동일부지 내 집적화
비고) 1. 본 사업 내용은 포항시 여건 및 세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총 소요사업비는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으로 산정됨
- 1 -
요약문
<그림 1.1- 1> 후보지 위치도
- 2 -
요약문
<그림 1.1- 2> 계획지구(후보지 1) 위성사진
- 3 -
요약문
<그림 1.1- 3> 계획지구(후보지 2) 위성사진
- 4 -
요약문
1.2 지역개황
<표 1.2- 1>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비고
야생생물보호구역 O ◦5개소(연일읍, 신광면, 기계면, 흥해읍 일원)
습지보호지역 X ◦해당없음
자연공원 O ◦2개소
백두대간 보호지역 X ◦해당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 X ◦해당없음
수산자원보호구역(내수면) X ◦해당없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O ◦2개소(내연산, 동대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후보지 1 기준 서측 약 1.06㎞, 남서측 약
1.53㎞ 이격하여 위치
생태·자연도(1등급) O
◦후보지 2 기준 북서측 약 2.08㎞, 이격하여 위
치
상수원보호구역 O ◦5개소
해양보호구역 O ◦1개소(포항 호미곶)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지역 O ◦죽장면 일부 지역(금호A 단위유역) 해당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O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기준(폐수)
O ◦10개 읍면동 지정
적용을 위한 지역
악취관리지역 O ◦포항철강산업단지(1,076,931.5㎡) 일원
토양보전대책지역 X ◦해당없음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정 O ◦황함유량 0.3% 이하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X ◦해당없음
제한지역
◦후보지 1 5㎞이내 3개소 위치
국가유산보호구역 O
◦후보지 2 5㎞이내 8개소 위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X ◦해당없음
- 5 -
요약문
1.3 환경보전목표
<표 1.3-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 및 항목 환경보전목표 사 유
1) 계획의 적정성
•계획시행으로 인한 국가 상위계획
상위계획 및 및 지역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
관련계획의 연계성 검토 필요
•최적의 대안 설정으로 후보지 선정
대안 설정‧분석의
-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보호지역 영향 최소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 및 서식지 영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 향 최소화
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생물다양성 · 서식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영향
보전
최소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형·지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및 생태
지형 및 생태축의 질 및 생태축 보전 축 보전
보전 •지형변화 최소화
•기존 자연경관에 순응하고 조화를 •기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계
주변 자연경관에
이룰 수 있는 경관계획 수립 획 수립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환경기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
지하수의 수질기준
수환경의 보전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3]
방류수수질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6 -
요약문
<계 속>
평가분야 및 항목 환경보전목표 사 유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환경기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색성장 기본법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환경기준 부합성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별표7] 토양
오염 대책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항
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
가·평가 매뉴얼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적정여부 •계획수립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폐
환경기초시설의 기물, 오수 등 환경기초시설의 연계
적정성 처리 적정여부 파악
•자원순환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원·에너지순환
이용 적절성 확보 의 효율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및 기반시설
효율성
확대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영향최소화를 고려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
구상안 수립
•생태면적률 달성목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6.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7 -
요약문
<표 1.3-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후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 및 항목 환경보전목표 사 유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환경기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감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전략의 적정성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환경기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적응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전략의 적정성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1.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1.4.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설정
<표 1.4.1- 1> 평가항목 설정
후보지1 후보지2
평가항목 평가항목 설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중점 일반 제외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연계성 및
○ ○
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 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 ○ ◦대안에 따른 비교안별 분석을 통해 적정성 검토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식생·서식지 파괴 등 보전가치 높은 생물 영향
(1) 생물다양성 ·
○ ○ ◦보호지역 영향 최소화, 생태적 보전가치가
서식지 보전
높은 지역 영향 최소화
◦후보지 1의 급경사지 훼손으로 인한 토사
(2) 지형 및 생태 유출 영향
○ ○
축의 보전 ◦후보지2의 자연발생석면 개연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및 생태축 보전
(3) 주변 자연경 ◦보전지역 및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관에 미치는 ○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경관변화 및 주변
영향 자연경관과의 조화 여부
◦각종 수환경 관련지역 영향발생 예상
◦후보지 1 인근 소하천 위치
(4) 수환경의
○ ○ ◦후보지 2 하류 4.3km 이격하여 상수원보
보전
호구역 위치
◦침출수·오폐수 발생 및 주변 수계 미치는 영향
- 8 -
요약문
<계 속>
후보지1 후보지2
평가항목 평가항목 설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중점 일반 제외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국지기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악취의
기상 ○ ○
확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
대기질 ○ ○
질의 영향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훼손에 따른 탄소
온실가스 ○ ○
흡수원 감소
◦폐기물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주변 생활권
악취 ○ ○
에 대한 영향
(1) ◦폐기물 처리·매립 및 침출수 관리 과정에
토양 ○ ○
환경기준 서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
부합성 ◦공사장비, 폐기물 운반차량, 처리시설 가동
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 영향
소음・진동 ○ ○
◦후보지 2 인접한 매장유산, 국가유산에 미
치는 영향
해양환경 ○ ○ ◦계획특성상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요인 없음
전파장해 ○ ○ ◦계획특성상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요인 없음
일조장해 ○ ○ ◦계획특성상 일조장해에 미치는 영향요인 없음
위생·
○ ○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피해 영향 발생
공중보건
◦용수공급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처리방
(2) 환경기초시
○ ○ 식,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 등 적정성 검
설의 적정성
토
◦임목폐기물 발생 및 자원 및 에너지순환
(3) 자원·에너지
○ ○ 관련 계획의 연계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순환의 효율성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기존 토지이용의 변화 및 주변 지역과의
○ ○
토지이용 토지이용 적합성 검토
(2) 인구·주거 ○ ○ ◦인구·주거 변화 검토
- 9 -
요약문
1.4.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표 1.4.2- 1>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구분 평가대상지역 예측 및 평가방법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관련계획 문헌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계
상위계획 및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획 등과의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의
수립시 및 주변지역 적정성 검토
연계성
◦대안자료 및 문헌조사 ◦대안에 따른 비교안
대안 설정·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별 분석을 통해 적정
분석의
수립시 및 주변지역 성 검토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문헌조사 ◦계획수립에 따른 동·
생물 ◦분류군별 정밀조사 식물 및 자연환경자
다양성 ◦법정보호종 서식지 산 등의 변화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 ◦생태·자연도 및 식
수립시 및 주변지역
서식지 생보전등급
보전 ◦전국자연환경조사
◦문헌조사 ◦생태축 보전을 위한
◦지형도 및 산경도 능선축 등 검토
지형 및 ◦보전가치 있는 지형·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생태축의 지질 검토
수립시 및 주변지역
보전 ◦계획수립에 따른 지
형 및 생태축의 변화
◦문헌조사 ◦각종 보전지역 및 자
자연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경관의
수립시 및 주변지역 자연경관 심의 지침 검토 및 경관변화
보전
◦문헌조사 ◦각종 수환경 관련지
◦한국하천일람 역 영향발생 예상
수환경의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계획수립에 따른 수
보전 수립시 및 주변수계 질 변화 및 수질오염
발생
- 10 -
요약문
<계 속>
평가대상 지역범위
구분 예측 및 평가방법 선정사유
시간적 공간적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상연보 최근 10년 ◦기상현황 및 기초자
기상 - 포항기상관측소
료로 활용
계획지구(후보지 1, 2)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에 따른 대
경계 5.0㎞ ◦건설공사표준품셈 기질 변화 및 대기
계획
대기질 ※5.0㎞ 초과지역 중 오염물질 발생
수립시
포항시 관 내 민
감시설 추가
온실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문헌조사 ◦계획수립에 따른 온
가스 수립시 및 주변지역 실가스 발생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에 따른 토양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 변화 및 영향 발생
수립시 및 주변지역
행규칙
환경 계획지구(후보지 1, 2)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에 따른 악
기준 경계 5.0㎞ 취 유발에 미치는
계획
부합성 악취 ※5.0㎞ 초과지역 중 영향 검토
수립시
포항시 관 내 민
감시설 추가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에 따른 소
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음·진동 변화 및 영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 관리지침서 향 발생
수립시 경계 1.0㎞
진동 ◦건설공사장 소음관
리요령
계획지구(후보지 1, 2)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운영시 환경오염물질
위생 경계 5.0㎞ 로 인한 영향 검토
계획
· ※5.0㎞ 초과지역 중
수립시
공중보건 포항시 관 내 민
감시설 추가
환경기초시설의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문헌조사 ◦환경기초시설 적정
적정성 수립시 및 주변지역 ◦하수도·폐기물 통계 성 여부 등 검토
자원· 친환 ◦문헌조사 ◦계획수립에 따른 폐
에너지 경적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하수도·폐기물 통계 기물 발생 변화
순환의 자원 수립시 및 주변지역 ◦건설공사표준품셈
효율성 순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에 따른 토
토지이용 수립시 및 주변지역 ◦통계연보 지이용 변화
계획 계획지구(후보지 1, 2) ◦문헌조사 ◦계획수립에 따른 인
인구·주거
수립시 및 주변지역 ◦통계연보 구·주거 영향 검토
- 11 -
요약문
1.4.3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표 1.4.3-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포항시 및 ◦계획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지구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감축을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후보지 1, 2) 는 지역
고려한
포항시 및 ◦계획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지구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적정성 전략의 적정성
(후보지 1, 2) 는 지역
포항시 및 ◦계획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지구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적응을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후보지 1, 2) 는 지역
고려한
포항시 및 ◦계획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획의 기후위기 적응
계획지구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적정성 전략의 적정성
(후보지 1, 2) 는 지역
- 12 -
요약문
1.5 후보지별 비교·분석 총괄
1.5.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식생보전
Ⅲ등급
413,619㎡(98.6%) 279,719㎡(52.6%)
생태·자연도
2등급
417,459㎡(99.5%) 304,016㎡(57.1%)
식생훼손 413,619㎡ 298,505㎡
면적 (51,825주 훼손) (37,653주 훼손)
법정보호종 2종(수달, 삵) 2종(수달, 삵)
생태계 5종(환삼덩굴,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출현
교란생물 블루길, 갈색날개매미충)
기타 보호수, 노거수, 녹지축, 습지, 조류센서스 해당없음
- 후보지 1(대송면) 상대적으로 식생훼손 면적이 큼
검토결과
※ 식생훼손 면적은 후보지 전체 면적의 훼손을 가정함
- 13 -
요약문
1.5.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평균표고 122.2m 130.6m
평균경사 22.2° 16.5°
지맥
남서측 2.3㎞ 호미지맥의 분지맥 서측 220m 비학지맥의 분지맥
석면발생
해당없음
지역
북서측 2.64㎞
산사태
범 례 범 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남측으로 1, 2등급 분포 북측과 동측으로 1, 2등급 분포
활성단층 해당없음
동측 900m
- 후보지 2(신광면) 부지 내 산사태위험등급 1등급지역 다소 많이 분포
검토결과
동측 900m 활성단층 위치, 서측 220m 비학지맥의 분지맥 위치
- 14 -
요약문
1.5.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자연경관영향
해당없음 해당없음
심의대상
북동측 17.98㎞
자연공원 남측 5.62㎞ 경주국립공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국가유산
보호구역
해당없음 일부 포함
검토결과 - 후보지 2(신광면) 부지 내 국가유산 보호구역 일부 포함
1.5.4 수환경의 보전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상수원 유하거리 하류 4.3㎞
해당없음
보호구역 안강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해당없음 유하거리 하류 9.9㎞ 안강취수시설
정수시설 해당없음 유하거리 하류 9.9㎞ 안강정수장
하천·호소 유하거리 하류 315m 유하거리 하류 40m 용천저수지
인접여부 순녀골천(소하천)위치 유하거리 하류 330m 내단천(지방하천)
1㎞ 내
5개 26개
지하수 관정
검토결과 - 후보지 2(신광면) 하류 4.3㎞에 상수원보호구역 위치
- 15 -
요약문
1.5.5 대기질·악취·온실가스·위생·공중보건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정온시설 최단 이격거리 2m 81m
대기환경기준 만족여부 만족 만족
다이옥신 만족여부 만족 만족
환경기준 최대 예측농도 0.0003pg-TEQ/㎥ 0.0005pg-TEQ/㎥
악취배출허용기준 만족여부 만족 만족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149,045.81톤CO2eq/년 148,990.04톤CO2eq/년
발암성물질 발암위해도
만족 만족
만족여부
비발암성물질 위해도 지수
만족 만족
만족여부
검토결과 - 두 후보지 모두 기준 만족(영향예측 결과 유사)
1.5.6 토양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검토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1.5.7 소음·진동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2개 지점(단독주택) 4개 지점(축사)
소음·진동
소음기준 초과 소음기준 초과
공사시 발파시 진동 만족 만족
가설방음벽, 이동식
저감방안 가설방음벽
가설방음벽, 소음방지 장치
검토결과 - 후보지 2(신광면) 소음기준 초과지점이 상대적으로 많음
- 16 -
요약문
1.5.8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생활폐기물 29.76㎏/일 29.76㎏/일
분뇨 15.50L/일 15.50L/일
공사시
폐유 38.3L 38.3L
임목폐기물 16,162.2ton 11,564.9ton
검토결과 - 후보지 1(대송면) 공사시 임목폐기물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1.5.9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임 야 98.3% 80.8%
사유지 36.3% 96.5%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식생보전
Ⅲ등급 중
53.8% 24.3%
경사도
20°이상
마을수
(반경2㎞)
2㎞ 반경 내 7개 마을 위치 2㎞ 반경 내 8개 마을 위치
- 후보지 2(신광면) 사유지 상대적으로 많음, 간접 영향권(2㎞) 내 경주시 강
검토결과 동면 일부 포함됨
- 후보지 1(대송면) 식생보전Ⅲ등급 중 경사도 20°이상 지역 상대적으로 많음
- 17 -
요약문
1.6 환경보전대책
1.6.1 자연환경의 보전
▣ 육상식물상 및 식생
- 후보지 선정 후 계획지구 내 불가피하게 훼손이 예상되는 입지를 제외한 주변 지역
은 훼손하지 않을 계획임
- 또한, 공사 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자연보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변 식생과
식물상의 훼손, 채취 등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임
-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수목과 초본류에 집착되어 생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
므로 주기적인 살수, 방진망, 공사구간 내 작업차량의 운행속도 제한표지판 등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
- 공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주요종의 분포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공사
를 중지하고 해당 종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육상동물상
- 현장관계자들에 대한 야생동물 포획 및 살생 금지 등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하여 포획
과 남획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고, 현장상황과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공사계획을 조
정할 계획임
- 소음과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비를 분산 투입할 계획임
- 야행성 야생동물의 활동시간과 조류의 휴식시간인 야간에 공사를 지양하고 작업시간
을 준수할 계획임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주기적인 살수를 실
시할 계획임
- 공사차량 및 공사장비의 속도에 제한을 두고,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로드킬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임
▣ 육수동물상
- 향후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 및 각종 오염물질을 최대한
침전시킨 후 배출할 계획임
-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및 탁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는 가급적 건기 시 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실시할 계획임
- 공사로 인해 나지화된 지역 일대에서 유출되는 토사 및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해 거적 또는 덮개를 설치할 계획임
- 18 -
요약문
▣ 법정보호종
-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적절한 조사를 시행하여 이들 종에 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각 분류군별 일반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또한 주요 생물종이 출현 및 폐사할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개발사업 생태
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 2010」을 참고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
▣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토공발생량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토공계획수립
및 토량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 추후 실시계획 수립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족토나 잔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반입·반출 처리할 계획임
▣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의 종류 등을 고려한 경사 및 소단을 적용할 계획임
▣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공량을 최소화하고 사면 표준경사 적용으로 사면안정
성을 확보할 계획임
▣ 계획시행으로 인한 비옥토 발생 시 선확보하여 조성되는 녹지지역에 활용할 계획이
며, 가적치 시 비옥토 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할 계획임
▣ 공사시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가능한 강우를 피하여 공사를 하
며,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할 계획임
▣ 비탈면 안정을 위해 절·성토 표준경사를 적용할 계획임
▣ 실시계획 시 지반조사를 통해 자연발생석면, 사면안정성(강수, 지진 등)을 검토할 계
획임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주변 지역의 지형 및 경관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시설물 계획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물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주변 산림경관과 연계한 녹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
▣ 주변 경관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보존 가능한 녹지는 보전하며, 시설물과 주변 자연
환경 사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경관 단절 최소화할 계획
▣ 발생하는 절·성토사면은 비탈면녹화계획을 통해 훼손지역의 경관복원을 도모할 계획
- 19 -
요약문
라. 수환경의 보전
1) 공사시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 필요시 오탁방지막 설치
▣ 토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건기시에 실시
▣ 우기시 노출사면에 비닐덮개 및 부직포 등을 덮어 토사유출 방지
▣ 공사인부에 의한 발생분뇨는 현장 여건에 따라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처리
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한 후 분뇨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인근
화장실을 이용
▣ 현장인근에 오일휀스 및 유화제, 흡착제 등의 방제 장비를 상시 비치
2)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 : 인근 상수관거에 연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연결이 불가
할 경우 관정을 개발하여 공급 예정
▣ 오수처리계획 : 인근 하수관로로 연결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방법을 우선적
으로 검토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 자체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계획
▣ 폐수처리계획 : 침출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계획
▣ 침출수처리계획
- 유량조정조 설치 :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 10㎜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 강우
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유량
조정조 설치 필요
- 침출수배제방식 결정 : 상부배제방식과 하부배제방식 중 설계에 맞게 결정 예정
- 차수시설 설치 : 표면차수를 기본방식으로 계획하고 표면차수재가 손상되어 주변오
염 징후가 감지되면 연직차수 공법 적용 예정
- 침출수 누출감지시설 설치 : 손상에 의한 침출수 누출 여부 및 위치 파악 가능한 시
설의 설치 검토
▣ 우수배제계획 : 측구, 집수정, 맨홀 등의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할 계획
▣ 비점오염저감시설 : 설계시 상황에 맞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검토하여 비점
오염원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계획
- 20 -
요약문
1.6.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1) 대기질
가) 공사시
▣ 주기적인 살수작업 실시
▣ 세륜시설 설치
▣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 야적물 방진덮개 및 적재차량 덮개 설치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작업중단
▣ 건설장비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자제
나) 운영시
▣ 소각시설의 최적방지시설 적용계획
▣ 최적 집진시설 선정
▣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유해가스 처리설비 선정
▣ 최적의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 처리설비 선정
▣ 소각로 내 온도와 산소 공급량 등 최적의 공정으로 구성하여 소각재 양 최소화
▣ 대기오염물질 저감수종 식재계획 수립
2) 악취
▣ 저감효율을 검토하고 최적의 악취 방지시설을 계획하여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 악취 발생원별 악취처리대책 수립
▣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악취탈취공법 선정
▣ 폐기물 운반 차량은 덮개로 밀폐하고 하역 후 소독 및 세척실시
▣ 매립시설 굴착 전 사전악취안정화 작업실시
▣ 주기적 살수 실시
▣ 매립완료지역에 대한 양질토 복토 실시
▣ 세부계획 수립시 침출수 차수계획 수립
- 21 -
요약문
3) 온실가스
가) 공사시
▣ 친환경 사무실 운영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회전 자제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
▣ 가능한 건설 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나) 운영시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
▣ 저영향개발기법(LID) 검토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재활용)
▣ 녹지조성
▣ 폐기물 소각폐열 회수 및 이용
▣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검토
4) 토양
가) 공사시
▣ 오일 교환은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교환하며, 현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 공사현
장에 보관 장소를 지정·설치하여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하여 해당 지자체의 쓰레
기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할 계획임
▣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는 계획지구 내 적정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임
▣ 계획시행으로 인한 비옥토 발생 시 선확보하여 사면 식재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며, 가적치 시 비옥토 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할 계획임
나) 운영시
▣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 및 비산재는 폐기물 완전연소 및 약품분무량 최적화
로 발생량을 최소화하며, 「폐기물관리법」에 준수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할 계획
- 22 -
요약문
▣ 보조연료의 저장탱크실 설치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해당여부를 판단
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관리할 계획임
▣ 폐기물 운반차량의 적재함 상단에는 덮개를 씌워 폐기물의 상·하차 및 운반시 날림
을 방지할 계획임
▣ 토양오염 발견 시 오염토양의 기본적인 복원·정화처리 단계를 거쳐 저감대책을 수
립할 계획임
5) 소음·진동
가) 공사시
▣ 심야 시간대 작업 지양 및 주간작업 실시
▣ 공사장비 및 차량 저속운행
▣ 가능한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적정용량 기계 사용
▣ 건설장비 분산투입 및 공기 조절
▣ 공사차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지판 및 서행구간을 표시하여 주변
차량과의 통행 불편 최소화
▣ 추후 장비 집중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 소음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하여 가설방음벽, 이동식 가설방음벽, 소음방
지 장치의 사용 등의 저감방안 이행
▣ 발파시행 전 주민협의 후 발파시행
나) 운영시
▣ 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그 영
향을 예측하고 설비별 저감대책을 수립 계획
▣ 반·출입차량의 폐기물 낙하방지 및 소음·진동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 과속
방지턱 설치 검토
▣ 반·출입 차량 운전자 교육실시, 주간 운행 및 야간시간 통행 억제, 차량운행이 동일
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
▣ 민원 발생시 운반도로에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과속감시카메라 설치 등 추가적인
저감대책 적극 강구
- 23 -
요약문
6) 위생·공중보건
▣ 대기질 및 악취 환경보전대책 수립
▣ 최적방지시설 설치계획
- 세부계획 수립 시 계획시설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암위해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검토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운영시 관리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대책
▣ 소각재 발생 처리대책
▣ 오·폐수처리계획,
▣ 침출수처리계획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1) 공사시
▣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분리수거 후 적정 처리하고,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
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
▣ 폐유는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밀폐형 용기에 보관하여 등록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
▣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파쇄
하여 처리할 계획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재활용을 우선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페기물
은 적정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
2) 운영시
▣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분리배출 및 종량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음식물류 폐
기물은 별도 분리하여 적정 처리할 계획
▣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별 적정 보관 후 재활용 또는 전문처리
업체 위탁 등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
▣ 소각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바닥재 및 비산재를 분리·관리하
여 적정 처리할 계획이며, 세부 처리방법은 향후 실시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시
구체화할 계획
- 24 -
요약문
1.6.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추후 개발계획이 있을 시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주민
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
▣ 향후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고려한 구체적인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을 반영할 계획임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
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계획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고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나. 인구·주거
▣ 향후 민원 발생 시 민원절차에 따라 처리 후 유사민원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이행
할 계획임
▣ 주민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주변 지역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임
- 25 -
요약문
1.7 대안
1.7.1 계획의 비교
▣ 본 계획을 “계획의 비교“ 대안으로 검토하였으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사업이 시
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계획수립 후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대안을 선정하였다.
▣ 비교‧평가 결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 및 에너지 순환을 통한 자원
확보가 가능한 계획 수립안(Action)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1.7.1- 1> 계획의 비교
대안 1 대안 2
구 분
계획 수립 (Action) 계획 미수립 (No Aciton)
대안내용 ■ 계획수립 ■ 계획 미수립(현 상태 유지)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환경 ■ 현 상태 유지로 각종 보호지역에
각종
관련 보호지역이 분포할 경우 대한 영향을 유발하지 않는 대안
보호지역에
다양한 저감방안으로 영향을 최 임
대한 영향
소화할 수 있는 대안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요종의 활 ■ 현 상태 유지로 생태계 훼손에
동영역 회피·축소, 먹이원 감소 따른 영향은 유발하지 않는 대
생태계 훼손 등의 일시적 영향은 예상되나 안임
영향 종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저
감방안을 통해 개발로 인한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임
■ 계획시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 현 상태 유지로 지형 훼손에 따
지형변화(훼손)가 예상되나 최대 른 영향은 유발하지 않는 대안임
지형 훼손 한 현 지형을 고려한 토지이용
영향 계획 수립 및 저감방안 수립을
통해 지형변화(훼손)로 인한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임
■ 계획시행으로 인해 일부 조망점 ■ 현 상태 유지로 자연경관 변화는
에서의 경관변화가 예상되나 적 유발하지 않는 대안임
자연경관
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경관
영향
상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임
- 26 -
요약문
<계 속>
대안 1 대안 2
구 분
계획 수립 (Action) 계획 미수립 (No Aciton)
■ 계획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일시 ■ 현 상태 유지로 수환경 변화에
적인 수질영향이 예상되나 저감 미치는 영향은 유발하지 않는
방안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 할 대안임
수환경에
수 있는 대안임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 후 운영시 저감방안(오·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영향을 최
소화 할수 있는 방안
■ 공사시, 운영시 일시적인 생활환 ■ 현 상태 유지로 생활환경에 미치
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될 수 는 영향은 유발하지 않는 대안임
생활환경 있으나 평가항목별 영향예측결과
영향 를 고려한 다양한 저감방안을 통
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대안임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 현 상태를 유지하므로 토지이용
토지이용
통해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토지 변화는 유발하지 않는 대안임
영향
로의 이용이 가능한 대안임
■ 2035년 세대수 기준 폐기물 처리량 ■ 현 상태를 유지하므로 기존 폐기
소각시설 : 310.6ton/일 물처리시설 운영 한계시점 도래
대형폐기물처리시설 : 30.9ton/일 시 미처리 폐기물에 의한 대기,
매립시설 : 102.4ton/일 악취, 수질 등 환경상 악영향 초
폐기물
음식물자원화시설 : 169.5ton/일 래
처리에 대한
재활용선별시설 : 36.3ton/일
영향
침출수처리시설 : 312.5ton/일
■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한
계 시점 도래시 발생 폐기물 처
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대안
■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 유도 ■ 자연환경 현 상태 유지가능
■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 위생 향상
■ 폐기물 처리시 에너지 순환을 통
장점
한 자원확보
■ 폐기물 관련정책 및 계획방향 부합
-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폐기물 직매립 단계적 금지 등)
■ 주민편익시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27 -
요약문
<계 속>
대안 1 대안 2
구 분
계획 수립 (Action) 계획 미수립 (No Aciton)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공 ■ 폐기물 처리 지연 및 비용증가
사시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 - 2030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
경 영향발생 - 호동2 매립장 사용종료
■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순환이용정비사업 중)
물질,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침 - 2034년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
출수 발생 설(SRF) 사용종료
■ 지역주민 갈등 및 민원 발생우려 - 2035년 기준
소각대상폐기물 378.8ton/일
매립대상폐기물 102.4ton/일 방치
단점 - 환경상 : 처리되지 않는 침출수
유출로 지하수, 토양오염, 생태
계 및 경관 훼손 발생
- 건강상 : 먼지, 악취, 유해가스로
인한 질별 발생, 불법 소각으로
인한 문제 발생
■ 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에너지
순환자원 상실
■ 폐기물 관련 정책 및 계획방향과
연계성 결여
선정안 ◎ -
- 28 -
요약문
1.7.2 입지
▣ 계획지구(후보지 1, 2)에 대한 입지 현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입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 1.7.2- 1> 입지 대안 비교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위치도
■ 전체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훼손 ■ 상대적으로 지형변화가 작을 것으로
면적이 작음 판단됨(평균경사 16.5°)
■ 사유지가 36.3%에 불과하여 토지매 ■ 임상도 조사결과 등급 외 지역이
장점 입에 유리 → 기존 매립장 운영종료 38.5%로 식생훼손 면적이 상대적으
기간에 맞추어 빠른 사업추진 가능 로 작고 전, 답이 포함되어 부지정
■ 북측 국도제31호선이 위치하여 차량 지 공사 유리
접근성 유리
■ 하류 유하거리 315m 지점 소하천이
■ 사유지가 96.5%로 토지보상비와 토지보상
위치하여 공사시 토사유출, 운영시
관련 협의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됨
침출수 등의 영향 우려
■ 하류 유하거리 40m 지점 용천저수지
■ 임상도 조사결과 5영급 60.0%로 식생
가 위치하여 공사시 토사유출, 운영
훼손 면적이 클 것으로 예상됨
단점 시 침출수 등의 영향 우려
■ 경사 20° 이상 지역이 54.4%로 다량
■ 하류 유하거리 4.3㎞ 지점 안강상수원
의 절·성토 사면 발생
보호구역 위치
■ 후보지 내 다수의 축사시설이 위치하
여 공사시 지장물 발생
- 29 -
요약문
<표 1.7.2- 2> 후보지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위치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163 일원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산136 일원
면적 약 419,611㎡ 약 532,772㎡
마을수
(반경2㎞)
2㎞ 반경 내 7개 마을 위치 2㎞ 반경 내 8개 마을 위치
임야 80.8%, 답 11.0%, 전 4.2%, 구거
지목 임야 98.3%, 도로 1.2%, 구거 0.5%
3.5%, 도로 0.3%, 유지 0.2%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유자 사유지 36.3%, 국공유지 63.7% 사유지 96.5%, 국공유지 3.5%
경사도
범례(°) 범례(°)
0-10 0-10
10-20 10-20
20-25 20-25
25-30 25-30
30-35 30-35
35-40 35-40
40 이상 40 이상
평균경사 22.2°, 20°이상 54.4% 평균경사 16.5°, 20°이상 38.1%
- 30 -
요약문
<표 1.7.2- 3> 후보지별 입지현황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생태·
자연도
구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면적(㎡) 419,611 - 417,464 2,147 면적(㎡) 532,772 - 285,877 246,895
구성비(%) 100.0 - 99.5 0.5 구성비(%) 100.0 - 53.7 46.3
임상도
구분 합계 3영급 4영급 구분 합계 1영급 2영급 3영급
면적(㎡) 419,611 3,271 160,730 면적(㎡) 532,772 159,748 25,698 19,282
구성비(%) 100.0 0.8 38.3 구성비(%) 100.0 30.0 4.8 3.6
구분 5영급 등급 외 구분 4영급 5영급 등급 외
면적(㎡) 251,877 3,733 면적(㎡) 122,978 10 224,338
구성비(%) 60.0 0.9 구성비(%) 23.1 0.0 38.5
상수원 하류 유하거리 4.3㎞ 안강상수원보호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위치하지 않음
보호구역 구역(경주시) 위치
하천·호소 유하거리 약 40m 지점 용천저수지 위치
유하거리 약 315m 지점 순녀골천 위치
인접여부 유하거리 약 330m 지점 내단천 위치
경관
해당없음 해당없음
심의대상
남동측 약 4.2㎞ 이격 호미지맥 위치 서측 약 220m 이격 비학지맥의 분지맥 위치
능선축
남서측 약 2.3㎞ 이격 호미지맥의 분지맥 위치 북측 약 800m 이격 비학지맥 위치
- 31 -
요약문
<표 1.7.2- 4> 후보지별 환경특성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 2등급 : 417,459㎡(99.5%) - 2등급 : 304,016㎡(57.1%)
생물 - 3등급 : 2,152㎡(0.5%) - 3등급 : 228,756㎡(42.9%)
다양성· 식생보전등급 식생보전등급
서식지 - Ⅲ등급 : 413,619㎡(98.6%) - Ⅲ등급 : 279,719㎡(52.6%)
보전 - Ⅴ등급 : 5,992㎡(1.4%) - Ⅳ등급 : 18,786㎡(3.6%)
- Ⅴ등급 : 234,267㎡(43.8%)
표고 120~160m : 46.8% 표고 125~150m : 48.4%
경사 25º 이하 : 61.1% 경사 25º 이하 : 87.3%
지형 및 평균경사도 : 22.2º 평균경사도 : 16.5º
생태축의 능선축 분포 능선축 분포
보전 - 호미지맥 : 남동측 4.2㎞ 이격 - 비학지맥 : 북동측 0.8㎞ 이격
- 호미지맥 분지맥 : 남서측 2.3㎞ 이격 - 비학지맥 분지맥 : 서측 0.22㎞ 이격
경관심의대상 : 해당없음 경관심의대상 : 해당없음
자연경관 가시되는 조망점 : 3개 지점 가시되는 조망점 : 5개 지점
지표수질현황(BOD 기준) 지표수질현황(BOD 기준)
: 매우좋음(Ia등급)~좋음(Ib등급) : 좋음(Ib등급)
수환경의 지하수질현황 지하수질현황
보전 :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만족 :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만족
대기오염물질 가중농도 대기오염물질 가중농도
- PM-10(24시간) : 0.0064~0.2669㎍/㎥ - PM-10(24시간) : 0.0155~0.2531㎍/㎥
- PM-10(연간) : 0.0004~0.0300㎍/㎥ - PM-10(연간) : 0.0008~0.0474㎍/㎥
- PM-2.5(24시간) : 0.0058~0.2402㎍/㎥ - PM-2.5(24시간) : 0.0139~0.2278㎍/㎥
- PM-2.5(연간) : 0.0004~0.0270㎍/㎥ - PM-2.5(연간) : 0.0007~0.0426㎍/㎥
- SO2(1시간) : 0.8743~34.3871ppb - SO2(1시간) : 1.2153~39.1391ppb
- SO2(24시간) : 0.0568~2.3574ppb - SO2(24시간) : 0.1367~2.2355ppb
- SO2(연간) : 0.0034~0.2653ppb - SO2(연간) : 0.0067~0.4184ppb
- NO2(1시간) : 0.8743~12.6376ppb - NO2(1시간) : 0.6878~22.1528ppb
대기질
- NO2(24시간) : 0.0568~0.7811ppb - NO2(24시간) : 0.0773~1.2653ppb
- NO2(연간) : 0.0034~0.1651ppb - NO2(연간) : 0.0038~0.2368ppb
- CO(1시간) : 0.4949~19.4648ppb - CO(1시간) : 0.6879~22.1547ppb
- CO(8시간) : 0.0946~2.9091ppb - CO(8시간) : 0.1317~2.9810ppb
- Pb(연간) : 0.0000~0.0006㎍/㎥ - Pb(연간) : 0.0000~0.0010㎍/㎥
- 벤젠(연간) : 0.0008~0.0627㎍/㎥ - 벤젠(연간) : 0.0016~0.0990㎍/㎥
- 다이옥신(연간) - 다이옥신(연간)
: 0.0000~0.0003pg-TEQ/㎥ : 0.0000~0.0005pg-TEQ/㎥
- 32 -
요약문
<계 속>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악취물질 가중농도 악취물질 가중농도
- 복합악취 : 0.0819~4.6268ppb - 복합악취 : 0.0916~8.0196ppb
- 암모니아 : 0.0792~4.4882ppb - 암모니아 : 0.0862~7.8526ppb
- 황화수소 : 0.0000ppb - 황화수소 : 0.0000ppb
- 메틸메르캅탄 : 0.0002~0.0105ppb - 메틸메르캅탄 : 0.0002~0.0182ppb
악취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001~0.0041ppb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001~0.0070ppb
- 다이메틸디설파이드 - 다이메틸디설파이드
: 0.0001~0.0032ppb : 0.0001~0.0055ppb
- 트라이메틸아민 : 0.0002~0.0138ppb - 트라이메틸아민 : 0.0003~0.0240ppb
- 아세트알데히드 : 0.0010~0.0592ppb - 아세트알데히드 : 0.0014~0.1033ppb
- 스티렌 : 0.0000~0.0002ppb - 스티렌 : 0.0000~0.0004ppb
사업전 : -429.72톤CO2eq/년 사업전 : -65.58톤CO2eq/년
온실가스 공사시 : 429.72톤CO eq/년 공사시 : 181.67톤CO2eq/년
2
배출량 운영시 : 149,045.81톤CO2eq/년 운영시 : 148,990.04톤CO2eq/년
공사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예측 공사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예측
(유사사례 장비대수) (유사사례 장비대수)
: 2개소 소음기준 초과 : 4개소 소음기준 초과
소음·진동 국가유산 소음·진동 예측결과 국가유산 소음·진동 예측결과
(이격거리 1,409m) (이격거리 322m)
: 포항시 오어사 대웅전 기준 만족 : 영일 냉수리 고분 기준 만족
발암성물질 발암성물질
- 전항목 발암위해도 10-5 이하 만족 - 전항목 발암위해도 10-5 이하 만족
- 최대 예측농도 - 최대 예측농도
· 벤젠 : 6.2700E-02㎍/㎥ · 벤젠 : 9.9000E-02㎍/㎥
· As : 0.0000E+00㎍/㎥ · As : 1.7600E-05㎍/㎥
· Cd : 0.0000E+00㎍/㎥ · Cd : 0.0000E+00㎍/㎥
· Cr6+ : 4.0000E-06㎍/㎥ · Cr6+ : 8.0000E-07㎍/㎥
· Ni : 2.9680E-04㎍/㎥ · Ni : 2.0240E-04㎍/㎥
· Be : 0.0000E+00㎍/㎥ · Be : 0.0000E+00㎍/㎥
· 클로로포름 : 1.4000E-03㎍/㎥ · 클로로포름 : 2.2000E-03㎍/㎥
위생· · 포름알데히드 : 5.0000E-04㎍/㎥ · 포름알데히드 : 7.0000E-04㎍/㎥
공중보건 · 아세트알데히드 : 4.9050E-01㎍/㎥ · 아세트알데히드 : 2.5930E-01㎍/㎥
비발암성물질 비발암성물질
- 전항목 위해도지수 1 이하 만족 - 전항목 위해도지수 1 이하 만족
- 최대 예측농도 - 최대 예측농도
· 스티렌 : 1.8480E-01㎍/㎥ · 스티렌 : 0.0000E+00㎍/㎥
· 에틸벤젠 : 7.7600E-02㎍/㎥ · 에틸벤젠 : 1.0000E-04㎍/㎥
· 염화수소 : 1.5300E-02㎍/㎥ · 염화수소 : 2.4200E-02㎍/㎥
· Hg : 0.0000E+00㎍/㎥ · Hg : 0.0000E+00㎍/㎥
· 황화수소 : 1.1120E-01㎍/㎥ · 황화수소 : 5.0870E-01㎍/㎥
· 암모니아 : 1.1176E+01㎍/㎥ · 암모니아 : 3.1038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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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계 속>
구 분 후보지 1(대송면) 후보지 2(신광면)
편입면적 : 419,611㎡ 편입면적 : 532,772㎡
지목현황 지목현황
- 임야 : 412,349㎡(98.3%) - 임야 : 430,399㎡(80.8%)
- 도로 : 5,212㎡(1.2%) - 답 : 58,400㎡(11.0%)
- 구거 : 2,050㎡(0.5%) - 전 : 22,501㎡(4.2%)
환경 소유자 현황 - 구거 : 18,495㎡(3.5%)
친화적 - 국유지 : 267,096㎡(63.7%) - 유지 : 1,683㎡(0.3%)
- 사유지 : 152,515㎡(36.3%) - 도로 : 1,354㎡(0.2%)
토지이용
현재생태면적률 : 100.0% 소유자 현황
목표생태면적률 : 50.0% - 국유지 : 18,524㎡(3.5%)
- 사유지 : 514,248㎡(96.5%)
현재생태면적률 : 93.2%
목표생태면적률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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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7.3 수단·방법
▣ 계획수립 시 조성방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수단·방법”을 선정하였다.
▣ 비교·평가 결과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 1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1.7.3- 1> 수단·방법 대안 비교
대안 1 대안 2 대안 3
구 분
(통합집적 방식) (분산 방식) (기존시설 개량 방식)
■ 소각·매립·재활용·음식물처리 등 여러 ■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역·생활권 또는 ■ 기존 처리시설의 보수·증설·현재화를
개념 폐기물 처리기능을 특정지역에 집적 폐기물 종류별로 여러 지역에 분산배 통해 처리용량과 환경성을 개선하는
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식 치하여 운영하는 방식 방식
■ 대규모 전문화된 시설 운영이 가능하 ■ 발생지와 처리시설 간 거리가 짧아져 ■ 신규 부지 확보 부담이 상대적으로
며 처리공정 간 연계가 용이 수집·운반거리 및 비용을 줄일 수 있 적음
■ 시설·인력·장비 공동 활용으로 단위처 음 ■ 기존 기반시설과 운영체계를 활용할
리비용 절감 ■ 시설 규모가 작을 경우 개별 입지에 수 있음
■ 소각열 회수, 폐수 공동처리, 잔재물 따른 환경영향이 비교적 작을 수 있 ■ 신설보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줄일
재처리 등 시설 간 자원순환체계 구 음 가능성 있음
축 유리 ■ 상대적으로 소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 노후설비 교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장점
■ 관리동·환경기초시설·도로 등 기반시 있어 입지선택의 폭이 넓음 과 에너지 사용량 저감 가능
설의 공동활용 가능 ■ 폐기물 운송차량이 여러지역으로 분 ■ 기존 입지의 행정적·사회적 수용성을
■ 관리조직 일원화, 통합관제 및 환경관 산되어 특정 도로의 교통집중을 완화 활용할 수 있음
리 용이 할 수 있음
■ 입지지역 외 다른 지역의 신규처리시
설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각 시설을 연계한 최적의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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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계 속>
대안 1 대안 2 대안 3
구 분
(통합집적 방식) (분산 방식) (기존시설 개량 방식)
적용하고 환경관리의 전문화와 집중
화가능
장점
■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 편익시설 통
합설치로 이미지 개선
■ 폐기물이 집중되므로 운송거리 및 ■ 시설별 운영인력 및 설비가 필요해 ■ 기존 부지와 건축물 구조로 인해 증설·
수거차량 통행량 증가 중복투자 가능성이 발생 공정개선에 한계가 있음
■ 특정지역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집중 ■ 시설이 떨어져 있어 에너지·처리부산물 ■ 공사 중에도 기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
므로 단계별 시공이 복잡함
되어 주변 도로의 교통부담이 커질 연계 및 공동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개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 한 구조·설
수 있음 ■ 개별 부지 및 기반시설을 각각 확보
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악취·대기오염·소음·폐수 등 환경영향 해야 하므로 전체 투자비 증가 ■ 기존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주민민
이 한 지역에 집중 ■ 환경영향 발생 지점이 여러 곳으로 확 원이 지속될 수 있음
■ 특정 지역에 기피시설이 집중된다는 대되고 개별시설의 환경 관리가 필요함 ■ 근본적인 입지 문제나 운반체계 문제를
단점
인식으로 주민반발 및 지역 간 형평 ■ 여러 지역에서 각각 입지갈등이 발 해결하기 어려움
성 논란이 발생 가능 생할 수 있음 ■ 소각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추가 부지 필요
■ 여러 시설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 각각의 부지 여건에 따라 향후 증설
대규모 부지 확보 필요 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소규모 시설의 경우 고도화된 처리
시설이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선정안 ◎
- 36 -
요약문
1.7.4 시기·순서
▣ 계획수립 시 시행시기 및 진행 순서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시기·순서”를 선정하였다.
▣ 비교‧평가 결과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한계 시점에 맞추어 신규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대안1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1.7.4- 1> 시기·순서 대안 비교
대안 1 대안 2
구 분
(현재 추진 - 2035년 가동개시) (향후 추진 - 2035년 이후 가동개시)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 ■ 기존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한계시
■ 시설 현대화 및 저감방안 수립으 점의 도래로 가동개시 전 폐기물
로 환경상 위해요소 최소화 대란 우려
환경적 - 관련법 준수 - 폐기물처리지연으로 인한 생활
측면 -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환경 위해요소 증대 및 지역주
- 기존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한계 민 건강영향 악화 우려
시점에 맞추어 신규시설 가동 - 미처리 폐기물로 인한 대기, 악
취, 수질 등 환경상 악영향 초래
■ 폐기물 처리에 대한 통합관리 가능 ■ 폐기물처리 지연에 따른 사회적 혼
사회적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 란 및 폐기물 무단투기 발생우려
측면 요소 제거 ■ 폐기물 수거 곤란 등으로 인한 민
원 발생
선정안 ◎
- 37 -
요약문
제 2 장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요약문
2.1 계획의 내용
2.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포항시는 포항시 남구 호동에 매립장을 조성하여 199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여
왔으나, 현재 호동2매립장이 매립율 100%를 초과하여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시행하더
라도 2035년경에는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한계 시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량제봉투를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생활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은 인근에 대
규모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2034년 2월 18일까지 15년간 운영 후에는 환경적인 측면과 주민 정서를 고려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 필요하다.
▣ 또한,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제5조의2(생활폐기물
의 발생지 처리)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28일부터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직
접 처리해야 하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시행 예정되어 있어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 따라서 호동2매립장과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의 사용종료 및 법적 대안을 위한 새
로운 자원순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도심 곳곳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을 집적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다.
2.1.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된다.
<표 2.1.2-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사.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거목
처리시설의 설치
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2]
- 38 -
요약문
2.1.3 추진경위
가. 추진현황
▣ 2023. 4. : 자원순환종합타운(포항에코빌리지)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수립 착수
▣ 2023. 6. : 포항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업무 미팅
▣ 2023. 9. : 자원순환종합타운(포항에코빌리지)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 2023. 10. : 포항시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결과 기반 관계자 회의
▣ 2024. 1. : 입지 예비 후보지 선정 관련 포항시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24. 4. : 입지 예비 후보지(약 25곳) 전체 현장 실사
▣ 2024. 8. : 자원순환종합타운(포항에코빌리지)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
▣ 2024. 9. : (중간보고)자원순환종합타운(포항에코빌리지)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수립
포항시의회 간담회
▣ 2024. 9. : 자원순환종합타운(포항에코빌리지) 조성에 대한 포항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약 21일간, 1,000명)
▣ 2024. 10. : 자원순환종합타운(포항에코빌리지)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 2024. 10. : (최종보고)자원순환종합타운(포항에코빌리지)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수립
포항시의회 간담회
▣ 2025. 1.~12. : 포항에코빌리지 조성 홍보(신문, 인터넷 배너, 전광판 등)
▣ 2025. 8.~12.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입지공모
▣ 2025. 12. : 유치신청서 접수 (대송면, 신광면)
▣ 2026. 2.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2026. 3. : 입지선정위원회 위촉 및 1차회의,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 2026. 5. : 입지선정위원회 2차회의,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발주
▣ 2026. 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나. 향후계획
▣ 2026.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협의(예정)
- 39 -
요약문
2.2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2.2.1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
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 계획지구는 공사 시 및 운영 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현
재 입지선정 단계로써 구체적 실시설계 자료가 없는 실정으로 공사 시 온실가스 배
출량은 흡수원(LULUCF) 분야만 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 후보지 1 429.72톤CO2eq/년,
후보지 2 181.67톤CO2eq/년으로 산정되어 후보지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것으
로 나타났다.
▣ 운영 시 산정결과, 후보지 1의 경우 수송부문 18.38톤CO2eq/년, 공공/상업 부문
384.62톤CO2eq/년, 폐기물 부문 148,870.03톤CO2eq/년, 흡수원 227.22톤CO2eq/년으로
산정되어 순 배출량은 149,045.81톤CO2eq/년으로 예상되며 후보지 2의 경우 수송부문
23.89톤CO2eq/년, 공공/상업 부문 384.62톤CO2eq/년, 폐기물 부문 148,870.03톤
CO2eq/년, 흡수원 288.50톤CO2eq/년으로 산정되어 순 배출량은 148,990.04톤CO2eq/
년으로 예상되므로 후보지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계획지구의 공사 및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감축 전략으
로 공사 시 친환경적 사무실 운영,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회전 자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재활용),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등을 계획하였
고 운영 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 저영향개발기법(LID) 검토, 생활폐기물 분
리수거(재활용), 녹지조성, 친환경차 보급, 폐기물 소각폐열 회수 및 이용에 따른 감축,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검토 등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다.
2.2.2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포항시의 기상·기후 현황을 인근에 위치한 포항기상관측소의 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
과, 과거 30년동안(1996년~2025년)의 평균 폭염일수는 18.8일, 평균 열대야일수는
21.8일로 나타났다.
▣ 후보지 1이 위치한 포항시 대송면의 폭염일수 전망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
전반기 20.0일, 중반기 32.4일, 후반기 79.3일,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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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8일, 중반기 25.4일, 후반기 25.8일로 예측되었으며, 후보지 2가 위치한 포항시 신
광면의 폭염일수 전망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 전반기 21.2일, 중반기 33.5
일, 후반기 81.7일,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 전반기 21.9일, 중반기 26.8일, 후
반기 27.4일로 예측되었다.
▣ 후보지 1이 위치한 포항시 대송면의 열대야일수 전망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
서 전반기 26.1일, 중반기 45.1일, 후반기 90.3일,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 전반
기 26.4일, 중반기 33.5일, 후반기 36.2일로 예측되었으며, 후보지 2가 위치한 포항시
신광면의 열대야일수 전망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 전반기 14.8일, 중반기
31.7일, 후반기 73.5일,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 전반기 15.9일, 중반기 22.1일,
후반기 23.6일로 예측되었다.
▣ 취약성 평가 결과 RCP 8.5시나리오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경상북도 시·군 중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2030년대 RCP 8.5시나리오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포항시
의 취약성 순위는 이수에 대한 취약성 3위, 폭염에 대한 기반시설 취약성 1위, 폭염
에 의한 주거지역 취약성 1위, 병해충 질병에 의한 농작물·가축 위험관리 취약성 1위,
폭염에 의한 건강 취약성 2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 2위,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취약성 1위, 2050년대 폭염에 대한 기반시설 취약성 1위, 폭염에 의한 주거지역
취약성 3위, 폭염에 의한 건강 취약성 4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 2위, 수인성
매개질환에 의한 건강 취약성 5위, 2080년대 폭염에 대한 기반시설 취약성 1위, 폭염
에 의한 주거지역 취약성 1위, 병해충 질병에 의한 농작물·가축 위험관리 취약성 3위,
폭염에 의한 건강 취약성 1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 2위,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취약성 1위, 대기오염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질환 취약성 2위로 일부 항목은
경상북도 타 시·군 중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차 포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2024~2028), 2024. 7, 포항시」의 포항시에서 적용
가능한 리스크로 선정한 6개 부문을 토대로, 포항시의 취약성 평가, 기후 전망 분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본 계획에 필요한 리스크 항목을 검토하였다.
▣ 폭염
- 기온 상승에 의한 근로자 생산성 저하
- 폭염으로 인한 외부 노출시설 경화
- 온도 상승에 따른 악취확산 증가
▣ 폭우/홍수
- 홍수로 인한 시설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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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집중호우에 따른 용량초과, 역류성 침수
- 집중호우로 인한여 기반시설 침수 및 누수
- 호우 및 강풍에 대한 주요 건축물의 파손 및 2차피해
▣ 강풍/폭풍
- 노지설치 시설물(태양광 설비 등) 낙하 및 파손
▣ 산사태
- 토사유출로 인한 시설의 파괴
▣ 기타
- 자연재해에 의한 기반시설 피해 증가
▣ 「제3차 경상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2022. 1, 경상북도」에
서 본 계획에 적용가능한 전략은 13개로 검토되었다.
-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 하천재해 예방사업
-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 태풍 및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 숲가꾸기 사업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운영
- 폭염대비 예방활동사업
- 대기 안정성 검사
- 대기측정장 운영 및 관리
-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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