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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농정과2026-10-20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841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3:34: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공고(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 의견청취 김0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 – 2841호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하여 농지소유자에게 의견청취를 하려고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2026. 10. 20. ~ 11. 3.(15일간) ○ 공고내용: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농지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처분내역 대상 농지 현황 | 소유자 현황 | 공시송달 사유 | 소재지 | 지목 | 면적(㎡) | 불법사항 | 주 소 | 성명 |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808-7 | 전 | 596 | 농막 연면적 20㎡ 초과,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이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 ***동 ****호(상왕십리동, ***) | 김*준 | 보관기간 경과반송 | ○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예정이며,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737-41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20. 원 주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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