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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성동2026-10-20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안내문 반송에...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학성동
공고번호원주시 학성동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8: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예고 공고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예고 공고문(94마1499).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학성동 공고 제2026-23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예고 공고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자진이동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0. 학 성 동 장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10. (21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필요한 조치(이동 및 자진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외부 설치물(천막 덮개 등) 및 차내의 모든 비품 등도 함께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동차의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에 따라 범칙금(최대 1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033-737-5809) [붙임] 공고대상 연번 | 무단방치 자동차 | 소 유 자 | 등록번호 | 차 명 | 방치장소 | 성 명 | 사용본거지 | 1 | 94마1499 | 봉고Ⅲ 1톤 | 원주시 갈머리1길 47 건물옆 도로 | 김*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218번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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