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유치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20. ~ 11. 5.(16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80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유치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5.(16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자 | (반송)주소 | 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역 | 부과금액(원) | 비고 |
김*동 |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 1동 ****호(대교동1가) | 대평동1가 157-13 | 증축(2층),패널, 근생 , 22 ㎡,2002, 증축(2층)철파이프,근생,19 ㎡,2024 | 1,666,000 | |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시에는「건축법」제111조(벌칙)에 따른 고발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반드시 자진 철거 등 시정 조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독촉 고지 후에도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 등에 대한 압류 등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온라인 청구 시 0http\://www.simpan.go.kr을;1;0;0;http://www.simpan.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0http\://www.simpan.go.kr을;1;0;0;http://www.simpan.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0http\://www.simpan.go.kr을;1;0;0;http://www.simpan.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을 이용)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 10. 20.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