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동법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 본부과, 독촉(체납))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압류통지서, (감경, 본부과, 독촉(체납))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3차)
나.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3.(화)
다. 공고대상: 김** 외 12명(총 14건)
2026년 10월 3차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_본부과_압류).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79호 [붙 임]
반송
공 시 송 달 공 고 연번 대상자 소 재 지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사유
비고
동삼동 510-1 2026.06.01. 주소
1 김*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남로 ** 81루9*** 압류
(동삼2지구영구임대아파트) 10:02 불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제5항 및
영선동2가 175 2026.06.11. 폐문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동법 2 선*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님1길 * 114노1***
(동부산아이존빌아파트) 07:55 부재
압류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02-11 2026.07.16. 폐문
부과, 독촉(체납))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3 전*준
태종로 3**, ***호
55버7***
(유안펠리체) 19:39 부재
본부과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2026.07.18. 폐문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4 최*호
영주로 1*-*, *층
321더5*** 남항동3가 141-96
20:36 부재
본부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186-46 2026.07.22. 폐문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압류통지서, (감경, 본 5 윤*영
태종로 4**, ****호
05노8***
(반도보라아파트) 15:12 부재
본부과
부과, 독촉(체납))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3차)
봉래동4가 10-1 2026.07.27. 폐문
6 정*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상길 ** 284너1*** 본부과
2.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버거킹부산영도DT점) 21:59 부재
3.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3.(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봉래동1가 134-1 2026.07.25. 폐문
7 정*은 125하1*** 본부과
4. 공시송달내용 강진군 마량면 마량7길 ** (부산대교밑공영주차장) 20:07 부재
○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봉래동1가 134-1 2026.08.13. 폐문
8 정*은 125하1*** 본부과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강진군 마량면 마량7길 ** (부산대교밑공영주차장) 03:59 부재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삼동 510-33 2026.08.04. 수취인
9 임*용 54부6*** 본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수영로 3**-*, ****호 (국제마마뉴비치타운) 13:34 불명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서구 동삼동 516-1 2026.09.19. 폐문 사전
10 김*희 189모1***
충무대로 1**, ***동 ****호 (영도어울림문화공원) 14:01 부재 통지
제출할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후 과태료 재판 절차를 진행받게 됩니다.
○ 공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1가 128-1 2026.09.19. 폐문 사전
11 배*주 1라7 9***
절영로 5**, *동 ***호 (유원블루파크) 15:57 부재 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2가 22-3 2026.09.21. 폐문 사전
12 박*빈 62소4***
절영로13번길 **, **층 ****호 (명품블루파크오피스텔) 18:06 부재 통지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동 법 13 진*봉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60무1***
동삼동 510-33 2026.09.21. 폐문 사전
동탄광역환승로 **, ***동 ***호 (국제마마뉴비치타운) 21:50 부재 통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14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08하8***
동삼동 628-23 2026.09.13. 폐문 사전
웨***카 마곡중앙6로 **, ***호 (하늘전망대앞노상공영주차장) 17:16 부재 통지
압류 또는 강제 징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74)
2026. 10. 20.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