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시행령」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통보)사항 및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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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사위원회 결정내용
<회의개요>
○ 일 시 : 2026. 10. 15.(목) 15:00~16:50
○ 장 소 : 양천구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1명
- 위원장 : 박태문
- 위 원 : 강인경, 김용만, 김정연, 이경숙, 이순규, 이영순, 장용수, 천경숙
- 양천구 관계자 : 총무과장, 대외협력팀장(사회)
□ 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역
○ 월정수당 지급기준 :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적용 인상
- 2027년도 : 202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3.5%) 적용 인상
- 2028년 ~ 2030년 :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00% 적용 인상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변동없음(월 1,500,000원)
□ 2027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액(2026년말 조례개정범위)
의 정 활 동 비
합 계 월정수당 의정자료수집
소계 보조활동비
․연구비
56,191,800원 38,191,800원 18,000,000원 14,400,000원 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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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양천구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위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소속 기관․단체 심의회 직위 성 명
·6 7대 구의원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태 문
신서초등학교 교감 위원장 강 인 경
신아일보 기자 위원 김 용 만
(사)시민안전교육 위원
협회 이사 김 정 연
목4동 위원
통장협의회 부회장 이 경 숙
양천중학교 교장 위원 이 순 규
신월5동 통장협의회장 위원 이 영 순
법률사무소 임률 위원
대표 변호사 임 여 진
신명통운 대표이사 제5대 구의원 위원 장 용 수
(사)녹색어머니 위원
중앙회 사무총장 천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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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2026. 10. 15.
양 천 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6. 10. 15.(목) 15:00~16:50
○ 장 소 : 양천구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1명
- 위원장 : 박태문
- 위 원 : 강인경, 김용만, 김정연, 이경숙, 이순규, 이영순, 장용수, 천경숙
- 양천구 관계자 : 총무과장, 대외협력팀장(사회)
○ 안 건 : 1건
- `27년 ~ `30년 적용할 의정비 지급범위 및 제반사항
□ 의결사항
○ 의정활동비 : `27년~`30년 변동없음(월 150만원 정액지급)
○ 월정수당
- 2027년도 : 202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3.5%) 적용 인상
- `28년~`30년 :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00% 적용 인상
회 의 록
○ 대외협력팀장
- 지금부터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에 앞서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분들께 위촉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님 행사일정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로 수여할 예정이며 해당
위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위촉장 수령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장 수여 종료) -
○ 대외협력팀장
- 이상으로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구청장님 말씀 종료) -
○ 대외협력팀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다른 일정을 위해
복귀하시겠습니다.
□ 위원 소개
○ 대외협력팀장
- 다음은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가나다 순으로 한분씩
소개하겠습니다.
- (위원 소개) -
○ 대외협력팀장
-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은 통상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므로 ○○○ 위원님이
맡아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해 ○○○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 ○○○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
-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 입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이 조금 서툴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은 정식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위원장 선출 이후에는 일반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 그럼, 원활하고 객관적인 회의 진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OOO
- 네, OOO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OOO 위원
- 저는 임시 위원장님이신 OOO 위원님께서 의정경험 및 회의진행
경험이 많으시므로 위원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OOO
- 추천을 해 주시니 감사드리지만, 부족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OOO 위원 말씀해 주시죠.
○ OOO 위원
- 그냥 임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OOO
- 이럴줄 알았으면 임시위원장직을 맡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실까요?
-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본인을
양천구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임시위원장이 양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OOO
- 안녕하십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OOO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여러분의 고견에
귀기울이며 회의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부터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배부된 심의자료의 안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위원회 간사이신 총무과장님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심의안건에 앞서 금일 논의하시게 될 의정활동비란 무엇이고,
의정비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의정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심의자료 1쪽, 의정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성격의 금액을 의정비라고 하고
의정비는 다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2026년 현재 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307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합하여 총 45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심의자료 2쪽, 심의개요입니다.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4조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등 여러 분야에 걸 쳐 추천되신 10( 열 )분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 였 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지방의원
선 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 최하여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합니다.
- 진행 절차 를 간 략히 말씀드리면,
금일 심의하실 의정비 중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이내로 결정된 경우에는
2026년 12월 경에 조례 개정 및 공포하고,
- 만 약 , 3.5% 초 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청회나 여 론 조사를
거쳐 지역주 민 의 의견을 반드시 수 렴하여 위원회를 다시 열어
10월 31일까지 최종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심의자료 3쪽입니다. 의결해 주실 주요 안건은 크 두
게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는, 회의장내 외부인 참관 허 용과 관 련된 사항입니다.
-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비공개시에도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는, 의정비 인상여부 결정입니다.
-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현재 법정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증 액은 불가하며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수 준유 지
또 삭 는 감에 대해 심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인상여부 및 인상범위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인상 시, 1년 차에는 인상률에 한계가 없으나
2, 3, 4년 차 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 능 합니다.
- 심의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심의시 고 려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
체의 주민 수와 지방의원 1인당 주 민
수,
우리구 재정 능 력을 나 타
내는 재정자립도의 연도 별 추이, 양천구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확 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심의자료 5쪽입니다. 5쪽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연도 별
추이 그리고 역대 양천구 의정비심의회 심의현 황 첨
을 부
하 였습니다.
- 심의자료 6~16쪽은 앞서 설명드 린 려
고 사항에 대한 25개구 별
상세 자료 및 관 련법령 등으로 의정비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OOO
-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건 심의 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심의회 회의는 외부인 참관 공개가 원 칙이지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의 비공개시에도 위원회 명 단 과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오늘 회의의 공개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OO위원
- 비공개로 했 으면 좋겠습니다.
○ OOO위원
- 네 저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OOO
- ◯◯◯ 위원님과 ◯◯◯ 위원님께서 비공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비공개 요청이 있으므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비공개
찬성에 9분 손드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는 출석위원 9명 중 만장
일치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OOO
-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성격의 금액을 의정비라고 하고
의정비는 다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우선 의정활동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총무과장님은
의정활동비에 대해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을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같 은 금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으로 증액은 불가하며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수 준유 지
또 삭
는 감여부에 대해서만 심의 가 능함 을 알 려드립니다.
○ 위원장 OOO
-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배부된 심의자료를 비교・ 검 토하셔서 각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OO위원
- 의정활동비가 의정 자료 수집에 대해 사용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 느
정도 이상 활동을 하면
얼마를 지급한다 던지 하는 구체적인 기 준같
은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OOO
- 해당기 준 등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 준 은 없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 OOO위원
- 네 그렇군 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OOO
-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OOO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OOO위원
-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순수하게 우리 양천구 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양천구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 국 의 243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 발히 하면 많이 지급하고 하지 않 으면 지급되지
않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필 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OOO
-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 회 등 상위
기관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 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만, 일 단 오늘 안건에 대해 회의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신가요?
- 네, OOO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OOO위원
- 여기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법정상한액이 있고 감액하는
경우 또는 감액하지 않 고 기존처 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될 거같 아요. 지금 이 거 에 대해 필 요하다 필 요치 않 다
이 런 부분은 지금 회의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 닌거 같 습니다.
오늘은 기 존처 럼 지급하 느냐 감액하 느냐 이것만 정하면 될 것
같 은데요.
○ OOO위원
- 의원님들이 실제 어떤 자료수집을 얼마나 하고 있고, 얼 마나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액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 려 운 점이 있습니다.
○ OOO위원
- 제 생각에도 오늘은 의정활동비를 유지할 건지 삭감할 건지
삭감한다면 얼마나 삭감할건지에 대해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 난 제9대 양천구의회
회기는 평균 110일은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1인당
11.9건을 발 했 의 다는 것은 1인당 약 12건 정도 의원 발 의를
했다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 긴 려
어 울 것
같습니다.
다른 구 처 럼 현재 수 준 유 을 지할 건지 아니면 삭감할 건지
삭감한다면 얼 마나 삭 감할건지에 대해 다시 논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OOO
-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발
언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으니 이제 결정을 위해 정리하겠습니다.
- 의정활동비는 서울시 다른 24개 자치구와 같
이 법정 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현재와 같 유
이 지하는
방안에 대해 거 수로 최종 확 인하겠습니다.
- 출석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찬성하셨습니다.
- 양천구 의정활동비는 2027년~2030년까지
매 년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 다음은 월정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간사이신
총무과장님은 월정수당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이 번
심의회에서는 1년 차
인 2027년을 비 롯
하여 이후 2,3,4년 차
월정수당에 대한 인상여부 및 인상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월정수당 인상시, 1년 차에는 인상률 결정 한계가 없으나,
2,3,4년 차 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 능함 을 알 려 드리며,
- 참고로, 2018, 2022년 의정비심의회에서는 양천구의회 8대,
9대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또 번
한, 이 의정비심의회를 위해 양천구의회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매 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 큼 의정비
인상을 요청한다는 의견으로 회신이 왔
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만,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에
기속됨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OOO
-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배부된 심의자료를 비교・ 검토하셔서 각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OO위원
- 이 안건의 경우는 결 국 3.5% 기 준으로 인상할 것이 냐 인상을
한다면 그 이상을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3.5% 미 만으로 삭 감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 3.5% 이상 인상할 경우 공청회 등 주 민 의견 수 렴 절차 를
거쳐 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3.5%로 결정을 하고
있는거같 은데 이 세가지 안을 두 고 의견을 모으면 될 것 같 습니다.
○ OOO위원
- 저는 3.5% 보다 더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결정된 다른 구 현 황 을 보면 우리 양천구도 3.5%를 범위내에서
결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OOO위원
- 3.5%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고, 내년에는 3%가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는 2%가 될 수도 있는데, 숫자를
3.5%로 못 런
박는 그 결정은 아니죠?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에
따른다. 뭐 런 이 식으로 해야 되야 할 거같 은데요?
○ 총무과장
첫
- 2027년 해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3.5%이상 올릴 것이냐
그렇 않지 을 것이 냐 결정 할 수 있고 나 머
지 2,3,4년 차 에는
최대 공무원 인상률 만 큼 올릴
만 수 있다는 의 미 입니다.
○ 위원장 OOO
- 네 그러니까 2027년도에 공무원임금 인상률 이상 올릴 지 말지
결정을 하고 나면 나 머지 2028년부터 2030년 까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넘
어서 인상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OOO
- 이제 결정해야 할 내용이 좀 확 명 진 것 같 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어 갔 으면 합니다. 네 OOO 위원님.
○ OOO위원
- 저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 아까전에 삭 감을 하자는 취 지로 말한 것이 아니
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 네요. 저는 우리가 이 런 심의회의 진행과정
에서라도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 는 냐 취 발 지로 였던
언 하 것입니다.
○ 위원장 OOO
- 더 이상 발
언하실 분 계신가요?
안계시면 이제 결정을 위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 월정수당 인상여부에 1년 차 인 2027년도는 3.5% 인상하여
월정수당을 318만 2,650원으로 하고 2028년부터 2030년
까지 3년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 큼 인상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위원 여러분의 거수로 최종 확 인
해보겠습니다.
- 출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찬성 하셨습니다.
- 양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027년도에 3.5%를 인상한
318만 2,650원으로 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 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 이상으로 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돌 아가시기
전에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