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아동친화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453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1-09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0.(화) ~ 11. 9.(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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