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460호
등록일
2026-10-20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문형우 / 031-5189-2863
공고 2026 3460호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hwpx
화성시 공고 제 2026 - 3460호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화 성 시 장
공고 2026 3460호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 - 3460호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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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성 시 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화성시 축산정책과(☏031-5189-2656)
참고 | | ‘ 26/ ’ 27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시행기간 |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11건) | 1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차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축산차량 |
4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알운반차량 |
5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산란계, 메추리 농장 |
6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분뇨차량 |
7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사료차량 |
8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가금농장 |
10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
11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가금농장 | ‘26.10.20.~ ’27.2.28. (필요시 연장) |
공고 (9건) | 1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2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가금농장 |
3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오리농장 |
4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가금농장 |
5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가금농장 |
6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
7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 |
8 |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농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