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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금마면2026-10-20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금마면
공고번호홍성군 금마면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4.(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오*성 외 1인 마. 교육내용 - 교육일시 : 2026. 10. 22.(목) ~ 10. 23.(금) 13:30 ~ 17:30 - 교육대상 : 금마면 소속 지역민방위 1 ~ 2년차 대원 - 교육방법 : 집합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 문 의 처 : 금마면 민방위담당자(☎ 041-630-935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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