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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6 – 14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b9408d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90pixel |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06. (18일간)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강제철거(폐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11.06.까지 옥천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옥천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 ☎ 043) 730-3452
붙임 공고대상 및 사진대지 1부. 끝.
붙임
공 고 대 상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법규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 년도 | 비고 |
1 | 미상 | 옥천읍 금구리 145-3 (가보세 식당 앞)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 의류수거함 무단설치 | 의류 수거함 | 미상 | 사진 붙임 (7개) |
2 | 미상 | 옥천읍 삼양리 222-134 (글마루 독서실 앞) |
3 | 미상 | 옥천읍 금구리 34-26 (1) |
4 | 미상 | 옥천읍 금구리 34-26 (2) |
5 | 미상 | 옥천읍 삼양리 249 (뉴참조은 요양원 건너편) |
6 | 미상 | 옥천읍 삼양리 222-134 (성진빌라 앞) |
7 | 미상 | 옥천읍 금구리 199-6 (현대반점 앞) |
사진대지(의류수거함 7개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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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지
1.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45-3 (가보세 식당 앞)
2.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2-134 (글마루 독서실 앞)
3.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4-26 (1)
4.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4-26 (2)
5.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49 (뉴참조은 요양원 건너편)
6.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2-134 (성진빌라 앞)
7.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99-6 (현대반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