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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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6-0000호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 개정이유
○ 최근 태양광발전설비 입지 관련 민원 미고지로 인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집단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의 범위를 재정비하여 주민과 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 예방 및 비용 감소, 알권리 충족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전고지 대상 시설 추가 규정(안 제3조제8호)
- 토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123, FAX: (043)731-2488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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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토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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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토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 |
8 . (생 략) | 9 . (현행 제8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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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차. (생 략)
3.∼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생 략)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르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생 략)
③ (생 략)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3. (생 략)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1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