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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증평군
증평군축산산림과2026-10-20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게시기관증평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축산산림과
공고번호증평군 공고 제2026-1071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p.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심각' 상향 조정하여 가금농장 발생 방지를 위하여 추가 행정명령(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전국 단위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및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26. 10. 20.~´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붙임 참조) 6.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처분: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증평군 축산산림과 가축방역팀(043-835-3462)

261020(증평군 공고)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1017호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26. 10. 20.)됨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증평군수 1.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조사자 2.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적용기간 : ’26. 10. 20. ~'27. 2. 28.(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공고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4.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5.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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