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6 - 1803호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오 산 시 장
1. 개정 이유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중 주변 시설의 범위(10미터 이내)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 취지 및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일정 규모 이하의 안전한 소규모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등의 해체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범위 구체화(안 제8조제1항)
‐ 건축물 주변 시설의 기준을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명확히 설정
○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 신고 전환(안 제8조제4항 신설)
‐ 2층 이하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경우와 단층 건축물은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하는 규정 신설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확대 및 정비(안 제9조)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을 제외한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해체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 완화
‐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바닥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 중 구조 안전이 확인되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경우는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 완화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0. ∼ 11. 9.(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건축과)
○ 전 화 : 031-8036-7936
○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jji1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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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을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로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건축물 또는 단층 건축물은 제9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2.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바닥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이 확인되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건 축 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건 축 과 장 이 철 주 |
담 당 직위·성명 | 건축관리팀장 지 혜 정 |
담당자 직위·성명 | 지 혜 정 (031-8036-793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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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로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건축물 또는 단층 건축물은 제9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으로 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 설> | 1.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
<신 설> | 2.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바닥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이 확인되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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