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 공고 제 2026 – 9 호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채용 공고
가정 방문 및 직ž간접 간호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영주시보건소장(직인생략)
1. 채용분야 및 인원 : 1명
가. 채용분야 : 간호사
나. 채용인원 : 1명
2.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1. 13.(금)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제출
다. 접 수 처 : 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2층)
3. 응시자격 및 우선순위
가.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채용공고일 현재)
응시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운전이 가능한 자
나. 우선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심사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심사(자체심사기준 적용)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대상자 개별통지
면접일시 : 2026. 11. 18.(수) 10:00
면접장소 : 영주시보건소 회의실(2층)
면접내용 : 관련업무 경력, 직무이해도, 의사발표 정확성 및 논리성 등
다. 최종합격 : 1차 ∙ 2차 시험 최종합격자
합격자 발표 : 2026. 11. 19.(목)까지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합격자 등록 : 2026. 11. 25.(수) 18:00까지
※ 합격자등록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 취소 처리함
※ 상황에 따라 면접일시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5. 근무 및 수혜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2. 1. ~ 12. 31.
※ 2027년 사업 지속 추진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재계약) 가능
나.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다.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임금기준 : 82,560원/1일(주휴수당지급), 출장비 별도 지급(예산 내)
마. 의무가입 :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바. 업무내용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반
기타 보건업무 추진 등
6. 제 출 서 류
가.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관련서식 첨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서식 첨부)
다. 해당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라.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또는 민원24신청)
1부(해당자만 제출)
7. 기 타 사 항
가.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 통보함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및 본인이 스스로 합격 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채용 검토
제출서류의 반환은【붙임3】고지와 같음
라. 최종합격자가 등록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마.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고용계약이 종료됨
바. 문 의 처 : 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639-5763)
【붙임 1】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
한글
한자
영문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연락처
전자우편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주요
년 월~년 월
경력사항
년 월~년 월
( 년 월 취득)
관련 자격증
( 년 월 취득)
(PC, 운전면허증 등 별도)
( 년 월 취득)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및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특기사항 장애인여부
연구실적
기타 실적 등
○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여부
해당여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영주시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모집에 대한 응시자로서 채용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는 본 동의서로 갈음합니다.
2026. . .
응 시 자 : (서명)
영주시보건소장 귀하
【붙임 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영주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영주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제출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4-639-1412)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영주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27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영주시장
【붙임 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기관
채용사유
성명 주소
채용대상자
(확인인)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 ] 예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아니오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 ] 예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아니오
◯
1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2 예외 [ ] 예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해당 여부 [ ] 아니오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
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
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