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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로과2026-10-20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458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1-09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6. 10. 20.(화) ~ 11. 9.(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구청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20263458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458호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안이유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나.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규정함. (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9.(월)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20.(화) ~ 2026. 11. 9.(월)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1)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 도로과 도로관리팀 1)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별관 1층, 도로과 도로관리팀) 2) 전 화 : 031-5189-2436 3) 팩 스 : 031-5189-2154 4)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공고20263458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도를 점용하는 자로 하여금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것을 공사의 계약조건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규모, 보도 점용의 범위ㆍ기간, 보행자의 통행량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한 공사인지 고려해야 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 금액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도를 점용하는 자로 하여금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규모, 보도 점용의 범위ㆍ기간, 보행자의 통행량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한 공사인지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2. 건축물 등의 진출입로 설치 공사 또는 가스관ㆍ전기ㆍ통신 공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의 점용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사람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사 규모,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보도의 점용 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등 안내 2.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등의 방호(防護)울타리,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보완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등의 통행 동반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안전모 및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보행 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및 호루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장 및 장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20263458 규제영향분석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복장·장비 기준 | 2. 구 분 | 신설 | ∨ | 강화 | | 내용 심사 | | 존속 기한 | | 경제적규제 | | 사회적규제 | ∨ | 기타 | | 3. 소관부서명 작성자 인적사항 | 안전건설실 도로과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한광규 팀 장 : 지방시설주사 오신영 담당자 : 지방시설주사보 도현승(☏031-5189-2436) | 4. 근거법령 | ○ 「도로법」 제61조(도로점용허가),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5. 자치법규명 |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6.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피규제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시행자(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건축물 등의 진출입로,가스.전력․통신 공사 시행자) ○ 이해관계자: 보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보행자),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 규제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도를 점용하는 자로 하여금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규모, 보도 점용의 범위ㆍ기간, 보행자의 통행량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한 공사인지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2. 건축물 등의 진출입로 설치 공사 또는 가스관ㆍ전기ㆍ통신 공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의 점용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사람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사 규모,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안전모 및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보행 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및 호루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장 및 장비 | 8. 규제존속기한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보행자 안전 확보라는 항구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 향후 시행 후 3년 내 규제 실효성 재검토 예정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배경과 원인) ○ 화성시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 안내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공사 현장의 임시보행로는 일반 보도에 비해 폭이 좁고 노선이 불규칙하며, 노면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낙상 및 충돌 사고 우려가 높은 실정임 ○ 현행 관련 법령(도로법, 보행안전법)은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안내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행자 보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상, 다수의 공사 현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보행자의 안전권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책무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부터 보행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명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까지 보행안전 확보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음 ○ 교통약자에 대한 동반 통행 지원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동에 취약한 계층의 실질적인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2-1. 규제대안의 검토(기존 규제의 대체) ○ 대안 1 (현행 유지): 기존 안전시설 설치 의무만으로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 장점: 공사 시행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단점: 교통약자 등 취약 보행자 보호 미흡, 현장 실시간 안내 인력 부재로 사고 위험 지속 ○ 대안 2 (교육․홍보 강화): 공사 시행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 - 장점: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 유도 - 단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행안전 확보 효과가 불분명하며 이를 담보할 이행 강제력이 부재함 ○ 대안 3 (선택된 대안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제도화): 보도 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를 제도화하고, 이를 도로점용허가의 조건으로도 부과하는 방안 - 장점: 보행자에 대한 실시간 안내 및 보호로 사고 예방 효과 직접적, 교통약자 보행권 실질 보장 - 단점: 공사 시행자의 인건비 등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면제 조항을 통해 불필요한 배치 최소화 ○ 대안 선택 근거: 대안 1․2는 보행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반면, 대안 3은 직접적 보호 효과가 크고 면제 규정을 통해 피규제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적 대안으로 선택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 비용 분석 - 공사 시행자가 보행안전도우미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공사 기간 및 현장 규모에 따라 상이) - 안전복장․신호봉․호루라기 등 장비 구비 비용(소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에 따른 행정 절차 비용(경미) ○ 규제 편익 분석 -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공사 현장 주변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의 낙상 및 충돌 사고 감소 - (행정부담경감) 사고 발생 시 수반되는 행정·법적 분쟁 비용 감소로 시의 행정 부담 완화 - (사회적형평성제고)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확보 - (행정신뢰도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 실현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종합 판단: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이를 통해 확보되는 인명 안전 및 사고 예방이라는 편익이 현저히 크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보도 점용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 중 다수가 중소 건설업체에 해당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고정된 임시보행로 설치, 보행자 접근 통제, 기타(긴급 보수공사) 등 면제 조항을 통해 소규모 공사나 단기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함 ○ 향후 규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 부담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면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본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와 연계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고정된 임시보행로 설치, 보행자 접근 통제, 기타(긴급 보수공사) 등 면제 조항을 마련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함 ○ 타 지자체(서울시, 수원시 등) 유사 조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시 의견수렴 실시 예정(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20일 이상) ○ 관련 건설업 단체, 장애인․노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공지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 예정 ○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 및 사유를 규제심사 안건에 포함하여 제출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능력) ○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로서 기존 공사 인력 중 교육 이수자를 활용할 수 있어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이 충분함 ○ 행정적 집행가능성: 도로점용허가 조건 부과 및 관급공사 계약조건 반영 방식을 통해 기존 행정체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신설이 불필요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시 재정 투입 없이 기존 도로관리 업무 인력을 통한 현장 점검·확인이 가능하며,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비 내 안전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음 ○ 위반 시 제재: 도로점용허가 조건 위반 시 「도로법」에 따른 허가 취소 등 기존의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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