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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회계과2026-10-20

물품발주[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1차분)관급자재(합성고분자방...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96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물품발주[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1차분)관급자재(합성고분자방수시트)구입]

(내역서)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1차분).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 | 건설공사(1차분) | 1 | 식 | | | | | | | | | | | 0 6) HDPE Sheet | | | | | | | | | | | | | | 350 | | a 쉬트방수재(커버탑방수쉬트) | 단면Friction HDPE 2.0㎜ (폐수처리용,매립지용) | 11282 | ㎡ | | | | | | | | | | | 360 | | M31080091 | M31080091 → b 쉬트방수재(커버탑방수쉬트) | Smooth HDPE 2.0㎜ (폐수처리용,매립지용) | 3071 | ㎡ | | | | | | | | | | | 370 | | M3108009 | M3108009 → 부가가치세 | | | | 0 | | | | | 0 | | 0 | | | 390 | | F | ma(360,0,380)*0.1=?ma_x000D_

(시방서 및 규격서)합성고분자방수시트(HDPE Sheet).hwpx

한글 첨부 본문
-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 관급자재 구매시방서 -합성고분자방수시트(HDPE SHEET)- 2026. 6. 보 령 시 <규 격 서>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에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HDPE Sheet, 양면 Smooth Type, 단면 Friction Type)의 품질, 관련기준 및 시험,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납품장소 현장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 납품 본 자재의 납품은 계약시 규정한 제반 시험검사, 설치 등이 끝나면 납품으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당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일을 연장할시 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적용규격 및 기준 본 자재의 재료는 신품으로서 결함이 없어야 하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한 K.S 및 제규정에 맞는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동등이상의 상급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료 재료 및 품질 재료 차수막의 재질은 HDPE를 주성분으로 하여야 한다. 제품은 품질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동일 성분의 원료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 원료의 혼입, 재생수지 또는 반품된 제품의 파쇄품을 혼합 사용할 수 없다. 원재료는 카본블랙(Carbon Black)이 2~3 wt%가 함유되어진 HDPE 컴파운드여야 하며, 원재료 사용증빙을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함량 중 Carbon Black을 제외한 타첨가제는 중량비 기준으로 1%를 초과할 수 없다. 생산 및 품질 HDPE Sheet는 핀홀(Pin hole), 접혀진 흔적(Folded line), 불량한 분산성 및 이물질 오염이 없도록 생산되어야 하며, 이런 결함이 발견될시에 공사감독관은 모든 제품 또는 해당 롤(Roll)을 반품할 수 있다. HDPE Sheet에 대한 두께 공차는 호칭두께의 ±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공시 이음부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생산단계에서 제조자는 스파크 테스트기(Spark tester)와 같은 입증할 수 있는 검사방법에 의해서 핀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핀홀 발생시 교정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HDPE Sheet는 우수한 역학적 기능, 강도 및 신장율을 가지고 지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어야 하며 침출수 등 기타 오염물질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될 HDPE Sheet 제품은 균질하게 생산되어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두께는 최소 2㎜ 이상이어야 하며, HDPE Sheet의 폭은 겹침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0m 이상이어야 한다. HDPE Sheet 제품은 다음 <표 1>의 물성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본 물성을 만족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선진외국 시험기관(GSI(Geosynthetic Institute) 등)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관은 필요시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품 관리시험 결과값은 기준값을 만족하거나 이상이어야 하며, 제시된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자재도 설치될 수 없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공사 현장에서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불합격된 자재에 대한 대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에 의해 시행되는 재시험 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표 > HDPE Sheet의 물성 기준 항 목 | 단 위 | 기 준 | 비 고 | 용융 지수 | g/10min | 1.0 미만 | | 밀 도 | g/㎥ | 0.94 이상 | | 카본블랙 함량 | % | 2.0 ~ 3.0 | | 카본블랙 분산도 | 급 | 모두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되고, 그중 80%이상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되어야 함. | | 인장성능 | 항복인장강도 | kgf/㎠ | 150 이상 | | 파단인장강도 | kgf/㎠ | 270 이상 | | 항복인장변형률 | % | 12 이상 | | 파단인장변형률 | % | 700 이상 | | 인열 강도 | kgf/cm | 130 이상 | | 꿰뚫림 강도 | kgf/cm | 320 이상 | | 저온 취약성 | - | -40℃에서 파괴되지 않음 | | 치수 안정성 | % | 각방향 ± 2 이하 | | 내환경응력 균열성 | hr | 1,500 이상 | | 산화유도 시간(OIT) | 표준 조건 | min | 100 이상 | 표준․가압 조건중 택일 | 가압 조건 | min | 400 이상 | 열노화후 OIT유지율 | 표준 조건 | % | 55 이상 | 표준․가압 조건중 택일 | 가압 조건 | % | 80 이상 | 자외선처리후 OIT유지율 | 가압 조건 | % | 60 이상 | | 접합부강도 | 전단 강도 | kgf/㎠ | 135 이상 | | 박리 강도 | kgf/㎠ | 97 이상 | | 주) 1.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시험은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차수막 단체표준(KPS M 6000)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 내환경응력균열성은 내하중응력균열성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기준은 시험편 5개중 4기 이상이 200시간내에 파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관련기준 및 시험 관련기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KPS M 6000-0842:2019)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echnical Guidance Document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for Waste Containment Facilities.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for Remedial Action and Remedial Design Waste Containment System. Inspection Techniques for the Fabrication of Geomembrane Field Seams. NSF 54 International Standard for Flexible Membrane Liners (Rev.1) 시 험 차수막에 대한 시험은 단체표준 및 상기한 기준에 의거 수행한다. 공장검사 및 납품 공사감독관은 HDPE Sheet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수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공급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품출하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제품제조자는 현장에 물품 반입시 아래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자명 제품명 생산년월일 용융지수, 밀도, 카본블랙함량, 첨가제 등 Lot 또는 Batch 번호 HDPE Sheet는 각 Roll 생산시 온도, 압력, 핀홀 및 기타 주요 특성에 대해 전체면적을 자동 검사하여야 하며, 특히 두께는 각 Roll당 5,000 Point 이상 측정 결과를 공장검수시 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HDPE Sheet는 Roll 단위로 납품하여야 하며, Roll 외면에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도록 제조자명․ 제품명․ 제조년월일 ․ Lot번호 ․ Roll번호 및 규격 표시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납품 7일 전 생산된 HDPE Sheet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생산일지 제품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제조자 또는 공사감독관에 의한 제품 관리시험 결과값은 “재료 및 품질”에 제시된 기준값을 만족하거나 이상이어야 하며, 제시된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자재도 설치될 수 없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공사 현장에서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기타 본 제품 제조자 또는 납품자는 시공 후 1년 동안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상기 이외 사항과 의문점에 대하여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은 모든 제품을 납품하고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고문[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1차분)관급자재(합성고분자방수시트)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 2026 –1963호 | | |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긴급)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1차분) 관급자재(합성고분자방수시트) 구입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 명 | 규 격 | 수 량 | 기초금액 | 비 고 |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1차분)관급자재(합성고분자방수시트)구입 |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 1식 | 금237,859,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7. 02. 28.까지 라. 납품 및 계약조건: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함 / 현장하차도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마.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10자리 합성고분자방수시트(301518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5189901 합성고분자방수시트)를 발급받은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에 명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발급·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증명서와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0 http\://www.smpp.go.kr)에;1;0;0; http://www.smpp.go.kr)에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포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평가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합니다. ② 기술능력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③ 경영상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④ 신인도 평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4] 참고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 낙찰1순위 업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등을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 입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3항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입찰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본 견적제출 공고와 규격서(시방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모든 물품에 대한 규격 및 내역은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협의)후 납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 입찰관련 : 보령시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1) 2) 물품관련 : 보령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041-930-3686) 3)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0. 20. 보령시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업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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