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점포주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명: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공고기간: 2026. 10. 20~ 10. 27.
-공고장소: 우리 시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신청대상자: 폐업장소 인근에서 담배소매업 희망하는 자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96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점포주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보 령 시 장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소매인 | 상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 |
김○○ | 씨유 대천항점 | 충남 보령시 대천항로 320 | 2026. 10. 20. |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0. 27.
3.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신청대상자
- 법 제16조제2항 지정기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개점된 점포로 법 제16조제2항제2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포
❍ 구비서류
- 개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사용인감계 1부.
❍ 지정방법
- 신청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 한국담배판매인회보령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접수처: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5)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하며, 다수가 신청할 경우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일반신청자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