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가금) 추가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11. 6.(금)
2.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1. 6.(금), 09:00~18:00
3. 신청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농가
4. 사 업 량 : 800포
5. 사 업 비 : 4,000천원(보조 2,000, 자부담 2,000천원)
6. 사업내용 : 붙임 참조
7.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6년 축산진흥분야 지원사업 추가 접수계획 공고문 1부.
2. 2026년 축산진흥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2026년 축산진흥분야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등 1부. 끝.
(양식)경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1】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신청서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폰) | 사육두수 (축 종) | 두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 |
사 업 내 용 | 신청품목 | 톱밥 | 신 청 량 | 포 |
축사주소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원 | 보 조 금 | 원 |
자 부 담 | 원 |
▶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 확 인 사 항 | 여 / 부 (해당사항에 체크) |
① |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 여 | 부 |
② | 축산물이력제 및 축산업 허가(등록)증 상 농장주 일치여부 | 여 | 부 |
③ | 주민등록 및 사업장(축사) 주소가 경산시 관내 | 여 | 부 |
※ 사육두수 : 축산물이력제상 등록된 두수 (2026. 10. 1. 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배정되므로 신청량과 배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인,서명)
경산시장 귀하
【별첨2】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동의자 | 신청인(대표자) | 전화번호 |
주민(법인)번호 | 관 계 |
신청(법인)주소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함
❍ 동의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지원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일 : 2026.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 자 : 경산시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
❍ 제공항목 : 사업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함
❍ 동의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지원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일 : 2026.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별첨3】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 신규신청□, 계속신청□ (기 수행연도 : )
2.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완료예정일 : )
❍ 장 소 :
❍ 신 청 량 : (단가 : )
3.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산 :
❍ 부채 :
4. 세부사업 추진계획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는지 기재
❍
❍
6.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천원 ( 100 %)
❍ 보 조 금 : 천원 ( 50 %)
❍ 자 부 담 : 천원 ( 50 %)
- 자부담액 확보방법 : 자기자본 천원 / 대출 천원
2026년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가금) 사업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13)영문 가로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3pixel, 세로 11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산시마스코트_별난백고미응용A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7pixel, 세로 1299pixel
|
- 2026년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가금) - 사업시행지침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산시CI_시그니처기본형(new)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9pixel, 세로 569pixel | | | 축산진흥과 |
| |
2026년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가금) 계획 |
|
|
가축분뇨에 톱밥을 이용한 적정처리로 농촌 환경을 보존하고 양질의 퇴비를 농경지에 환원하여 축산과 경종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정착 |
|
1 | | 개 요 |
사업목적 :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전기여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0. 20. ~ 12. 31.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농가 ※지원제외 : 관외 거주자
❍ 사업내용 : 축산농가 톱밥 구입비 지원
•수분조절제 : 농림‧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톱밥
•사업비 배정 한도 내 농가가 희망할 경우 국내산 왕겨(팽연왕겨 또는 분쇄된 것 포함), 피트모스(RHP품질인증 제품) 및 기능성 커피박 등 지원가능
❍ 사업량
(단위: 포, 천원)
사업량 (포) | 단가 (천원) | 총사업비 (천원) |
계 (100%) | 보조금 | 자부담 (50%) |
시비 (50%) |
800 | 5,000 | 4,000 | 2,000 | 2,000 |
❍ 배정기준 및 지원조건
1) 축종별 배정기준 : 사업량 한도 내에서 배정
2) 지원기준 : 톱밥 1포당 5,000원(시비 50%, 자부담 50%)
※ 축종별 신청량이 해당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사육두수 비율에 따라 조정
❍ 지원형태 : 지방비 50%, 자부담 50%
❍ 신청기한 : 2026. 11. 6.(금)까지
❍ 신청기관 :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 | 사업추진요령 |
세부실시 요령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 | 접 수 (읍 · 면 · 동) | ⇨ | 배정통보 (축산진흥과) | ⇨ | 완료보고 | ⇨ | 사업 추진 및 정산 (축산진흥과) |
읍‧면‧동 제출 | | |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 축산진흥과 제출 | | | 읍‧면‧동 통보 | | | 읍‧면‧동 | | | 보조급 지급 |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는 자율양식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
❍ 축종별 두수당 배정기준에 의거 선정하되, 신청량 및 축종별 배정량 한도를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 기타 본 계획서 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관리 기본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톱밥 구입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업체에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사업비 정산 후 지급
❍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구입한 농가는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사업지원 제외(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준용)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개인별로 농협에 신청 → 톱밥구입농가는 배정된 사업비에 부가세 10%를 필히 가산하여 사업시행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통장계좌번호
- 환급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행정사항
❍ 읍‧면‧동 : 농가 홍보 및 사업신청 접수
❍ 제출서류
①【서식1】톱밥 지원사업 신청서
②【서식2】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서식3】사업계획서
【서식1】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2】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3】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계획서 1부. 끝.
【별첨1】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신청서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폰) | 사육두수 (축 종) | 두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 |
사 업 내 용 | 신청품목 | 톱밥 | 신 청 량 | 포 |
축사주소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원 | 보 조 금 | 원 |
자 부 담 | 원 |
▶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 확 인 사 항 | 여 / 부 (해당사항에 체크) |
① |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 여 | 부 |
② | 축산물이력제 및 축산업 허가(등록)증 상 농장주 일치여부 | 여 | 부 |
③ | 주민등록 및 사업장(축사) 주소가 경산시 관내 | 여 | 부 |
※ 사육두수 : 축산물이력제상 등록된 두수 (2026. 10. 1. 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배정되므로 신청량과 배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인,서명)
경산시장 귀하
【별첨2】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동의자 | 신청인(대표자) | 전화번호 |
주민(법인)번호 | 관 계 |
신청(법인)주소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함
❍ 동의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지원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일 : 2026.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 자 : 경산시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
❍ 제공항목 : 사업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함
❍ 동의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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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일 : 2026.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별첨3】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 신규신청□, 계속신청□ (기 수행연도 : )
2.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완료예정일 : )
❍ 장 소 :
❍ 신 청 량 : (단가 : )
3.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산 :
❍ 부채 :
4. 세부사업 추진계획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는지 기재
❍
❍
6.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천원 ( 100 %)
❍ 보 조 금 : 천원 ( 50 %)
❍ 자 부 담 : 천원 ( 50 %)
- 자부담액 확보방법 : 자기자본 천원 / 대출 천원
2026년 축산농가(가금류) 톱밥지원사업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 호
2026년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추가 접수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추가 접수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경 산 시 장
1. 신청자격
○ 현재 경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 농가
2. 지원계획 : 붙임 참조
3. 사업 추진기간 : 2026년 10월 ~ 12월
4. 공고 ‧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등
가.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11. 6.(금)
나.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1. 6.(금)까지(09:00~18:00, 근무시간 내)
다. 접수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라.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마. 신청방법 : 방문접수
5. 심사기준 및 결정통보
가. 심사기준 :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 적정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최근 지원실적, 가점사항 등
나. 경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다. 결과통보 : 선정 후 개별 통보
6.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가. 선정된 사업 및 지원결정 금액으로 사업비 교부 신청, 사업부서검토,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나.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
7. 기 타
○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