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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농정유통과2026-10-20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정유통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96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미이행한 자에게 「농지법」제63조(이행강제금)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4.(수) (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계고)(이○영).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960호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미이행한 자에게 동법 제63조(이행강제금) 및 「동법 시행령」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경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4.(수) (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대상농지 및 대상자 부과 대상 농지 | 농지소유자 | 이행강제금부과 예정액(원) | 반송 사유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주소 | 성명 | 남천면 송백리 436-8 | 전 | 624 중 156 | 경산시 압량읍 압독3로2길**, ***호 | 이*영 | 1,665,300 | 폐문부재 | 4. 기타사항 가.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예정이며, 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강제금 산출근거(「농지법」 제63조 제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 053-810-67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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