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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주택정비과2026-10-20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수지보원아파트]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정비과
공고번호용인시 고시 제2026-587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수지보원아파트]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587호 등록일 2026-10-20 주택정비과 담당자/연락처 유명화 / 031-6193-3285 고시문(수지보원아파트).hwpx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2번지(수지1택지지구 A6획지)의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주택정비과(☎031-6193-328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10.20. 용인시장

고시문(수지보원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고시 제2026-587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2번지(수지1택지지구 A6획지)의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주택정비과(☎031-6193-328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등 : 붙임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생략(용인시청 주택정비과에 비치) 2026. 10. 20. 용 인 시 장 [붙임]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내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지보원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나. 사업주체 (공동사업시행) 1) 수지보원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조합설립인가번호: 2020-주택과-주택조합설립인가-1] 2) (주)포스코이앤씨 [법인등록번호 : 174611-0******] 다. 대지위치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2번지 [지목: 대지]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지1택지) 라. 사업계획변경 개요 [2024-주택정비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4.8.28.)] 구 분 | 당 초 | 기 사업계획승인 | 변경 후 | 비 고 | 대지면적 | 22,570.90㎡ | - | 건축면적 | 4,153 .92 ㎡ | 7,276 .94 ㎡ | 8,521 .81 ㎡ | (+) 1,244 .87 ㎡ | 연 면 적 | 59,000 .11 ㎡ | 116,038 .40 ㎡ | 115,403 .81 ㎡ | (-)634 .59 ㎡ | 건 폐 율 | 18 .40 % | 32 .24 % | 37 .76 % | (+)5 .52 % | 용 적 률 | 209 .90 % | 298 .20 % | 299 .63 % | (+)1 .43 % | 규 모 | 주 건축물 5개동, 지하1층/지상15층 | 주 건축물 6개동, 지하4층/지상15~20층 | 주 건축물 6개동, 지하5층/지상15~21층 | (+)지하1개층, (+)지상1개층 | 세 대 수 | 619세대 | 698세대 | 702세대 | (+)4세대 | 주택유형 | 자가 | 자가, 민간분양 | 좌 동 | - | 주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 사업기간 | - | 착공일~‘28.8.1. | 착공일~‘30.5.31. | - | 의제사항 | -「건축법」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변경 | 변경내용 | 1) 건폐율·용적률·층수 변경 2) 인동거리 완화 ( ‘25년 제10회 공동위원회 변경 심의 조치사항 반영) 2) 세대수 증가 3) 부대시설 변경 등 | ※ 기존 근린생활시설동(연면적 1,386.503㎡) 및 교회동(연면적 513.420㎡)은 리모델링 제외 마. 사 업 비 : 297,501,241,460원 바. 사업기간 : 착공일 ~ 2030. 5. 31.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가.「건축법」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의 변경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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