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사 업 명 :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
나. 행정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1일간)
다. 설 치 장 소 : 1개소(붙임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11. 9.까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설치위치도 1부. 끝.
[붙임3]설치예정 위치도(영통역자이프라시엘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천동 333-2, 영통역자이프라시엘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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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붙임2]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 |
의견 제출서 | 성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설치 예정 장소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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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CCTV) 신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귀하 |
[붙임1]행정예고문[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CCTV) 신규 설치운영(영통역자이프라시엘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 - 812호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20.
용 인 시 기 흥 구 청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운영)목적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정차위반 단속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예정인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설치(운영)장소 및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1일간)
4. 운영장소 : 기흥구 서천동 335-2, 영통역자이프라시엘 일원 *【붙임 3】참조
※ 단속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약 200m 내, 평일 07:00 ~ 19:0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9.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우편주소 : [1696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구갈동), 기흥구청 교통과
- 팩 스 : 031-6193-6399[팩스전송 후 유선 연락(☏ 031-6193-6355)]
다. 제출서식 :【붙임 2】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마. 문의처 : 용인시 기흥구 교통과 교통지도팀(☏ 031-6193-635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