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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회계과2026-10-20

2026년 겨울철 도로제설제(소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20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명: 2026년 겨울철 도로제설제(소금) 구매 입찰 공고(긴급)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2. 10:00 ~ 10.27. 10:00, 개찰 11:00 3. 기초금액: 금499,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참가자격: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계약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비식용소금(11101598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 본 입찰은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업체의 경영평가(신용등급평가)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과업지시서[2026년 겨울철 도로 제설제(소금) 구입].hwpx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hwpx

과업지시서[2026년 겨울철 도로 제설제(소금)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설자재 납품 과업지시서 제1조(적용범위) 정선군 건설과와 제설자재 계약 및 납품에 적용한다. 제2조(납품조건) 가.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0일 나. 납품수량 : 3,670톤 다. 납품방법 : 지정장소 하차도 라. 납품장소 - 정선군 건설과 지정장소(본청 1개소, 읍면 9개소) ※ 현장 하차도, 운반비 포함 ※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납품장소 변경) 마. 제설제 및 포장용기는 2026년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3조(납품)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가. (지정장소 도착시간) 물품은 평일 09:30 ~ 17:00에 지정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배송차량 유의사항) 차량 적재중량에 적합하도록 물품을 적재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다. (물품하차) 배송 물품은 도착지에 화물송장,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현장 검수관에게 수량 및 중량을 확인받은 후 적재 물품을 하차할 수 있다. 제4조(납품기한 연장) 제설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 강설 등 기상 상황에 의하여 상차, 운송, 하차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당 일수만큼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불량물품에 대한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불량품에 대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 규격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에 불량품을 규격 물품으로 대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처에서 관련 계약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납품 완료후 1년 내 하자가 있을 때에도 불량품을 회수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량품 회수 및 규격품으로 대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발주처에서 계약해지, 지연배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물품인도)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이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 완료하고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가. 검수관이 상차 또는 하차 장소에서 포장 상태와 내용물을 임의 개봉하고 색깔, 이물질, 입도 등 재료의 내용물 검사와 품질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계약상대자는 현장 검수 및 시료 채취에 직접 입회할 수 있다). 나. 품질 검사는 500톤당 1회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원산지, 제조원 또는 수입원, 함량, 제조일자 등이 다른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는 각 물품에 대하여 추가 시료 검사를 시행한다. 다. 품질 검수를 위한 공인기관 시험 의뢰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수량 및 중량 검수를 위하여 화물배송 송장과 계량증명서를 검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량증명서에는 계측일시, 차량번호, 공차중량, 적재중량, 실중량이 기재되어야 하고, 계량증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계약이행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다. 나. 납품기한 이내 계약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상상대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제설용 소금 구매 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소금 - 화학적 처리․가공(산업 부산물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천연염 2. 성 분 : 염화나트륨(NaCl) 3. 형 태 : 괴상(塊狀) 또는 입상(粒狀) 4. 품질규격 가. 입 도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최대 크기는 13mm 이고, 13mm 체에서 100%, 10mm 체에서 90%~100%, 5mm 체에서 70%~95%, 0.6mm 체에서 0%~15% 나. 순도(NaCl 함량) : 85% 이상 다. 수분함량 : 6.0% 이하 라. 물불용분 : 1.0% 이하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3mm,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KS H 7101 또는 ASTM D 632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다. 포장용기는 우리군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 | 〈1단계〉 | | | | 〈2단계〉 | | | 발주・ 낙찰 | | ① 사전검수 | | 지정장소반 입 | | ② 본검수 ․ 반입시 시험의뢰 ․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수시, 무작위 선별 검사) | | 자 재 사 용 | (장소반입전) | | ․입도시험 실시 (업체별 1회, 기관의뢰) | | | |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우리군,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납품업체별 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우리군, 업체 공동입회하에 우리군직원이 직접 입도시험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밀봉)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우리군 직원과 낙찰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무작위 1회이상)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우리군, 업체 공동입회하에 우리군직원이 직접 입도시험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밀봉) → 불합격시 납품량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납품중 발주기관의 무작위로 선별하여 시험 - 본검수 실시시, 여러날에 걸쳐 납품이 이루어질 경우 발주기관에서 무작위로 하루에 1회 이상 선별하여 검수할 수 있음.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 300 이하 | 301~500 | 501~1,000 | 1,000 초과시 | 검사 횟수 | 1회 | 3회 | 5회 | 초과 300당 1회 추가 |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소금), 포장일자(예:2026.01),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제설용 소금 하차중 용기불량으로 인한 파손시 반입불가(업체부담 자진반출) 8. 납품방법 및 장소 : 가. 우리군 관내 지정장소(현장하차도, 운반비 포함) - 본청 1개소, 읍면 9개소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 지시서 및 운반지시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로 납품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장소변경할 수 있다.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납품일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소금 포장용기 사양도 70cm 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110cm 110cm 제설용 소금 | 2025. . (No.000) | ㈜ OOOO | 100cm 상 부 붙임 #1 |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 위 치 | | 내 용 |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 | 위 치 | | 내 용 |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 시료번호 : #1 (No.1 ~ No.500) ∘ 채취일 : 2014. 00. 00 ∘ 장 소 : 검수장소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예) . 위 치 | | 내 용 |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발주처날인 | 위 치 | | 내 용 |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 붙임 #2 | 제설제 관리대장(검수) □ 정선군 의뢰일자 | 종 류 | 납품업체 | 반입량(ton) | 업체입회자 (서명) | 검 수 자 (서명) | 결과통보일 | 시험결과 | 비고 (시험의뢰) | ‘26. 0. 0. | 제설용 소금 | 0000(주) | 1,000 | 0 0 0 | 0 0 0 | ‘14. 0. 0. | OK | (2회) | | 제설용 소금 | 00물산 | 250 | 0 0 0 | 0 0 0 | | NG | (1회) | | 제설용 소금 | 00켐 | 200 | 0 0 0 | 0 0 0 | | OK | (1회) | | | | | | | | | | | | | | | | | | |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계 | | | 100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2. 입찰가격 | | ○ 평점산식 참조 | 60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 (-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2)시설 · 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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